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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의도구현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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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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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지시서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2) 공사개요

가)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

나) 규 모: 가조 기초거점센터(지상 2층)

다) 대지면적: 2,242.00㎡

라) 연 면 적: 659.15㎡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사용승인일까지)

※용역기간내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 증액없이 용역기간 연장

다. 용역범위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가)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① 공공기관이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나)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① 공공기관이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湯湷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설계자는 설명회 및 공사과정에서의 현장설명 등에 참여하여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① 감리자나 시공자는 「건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마)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① 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 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설계도서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 및 시공자는 설계자가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가)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모델하우스(인터넷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 설치 전ㆍ후

2.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ㆍ후(단,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4. 그 밖에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제출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 따라, 사용승인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안전한 관리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 公社 용역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수시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설명서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붙임 1.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참여설계자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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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문서번호

질의일

사업명

질의자

구분

내용

설계도서 정보

질의내용

답변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설계도서 정보”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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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세시공도면

[ ]설계도서 변경

검토의견서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문서번호

요청일

사업명

요청자

구분

내용

검토대상

검토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검토대상” 란에는 검토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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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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