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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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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1. 과업명
1.1.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2. 과업목적
2.1. 물 관리 과학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측정 데이터 신뢰도 확보 제고
2.2. 시설별 설치된 계측장비의 분야별 정비 실시로 물 관리 정보능력 강화
3. 과업개요
3.1. 추정가격 : 금 12,400,000원(VAT 포함)
3.2. 용수저수지 수위조절기 구매 및 설치
3.3. 구매설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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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 4급 김현수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과업은 검사 합격된 제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 정리 및 인수로 과업이 종료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
5.1.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5.2. 본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5.3.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5.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6. 재 위탁할 수 없다.
5.7.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8.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과업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6.1.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6.2. 계약변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사업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8.1. 본 과업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어 준공계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후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9. 하자 보증 기간
9.1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 물품의 책임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낙뢰, 침수 등)에 의한 고장, 수요부서의 작동불량 등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 보증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진다.
9.3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 타
10.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