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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 관급자재구매(분전반)

관급시방서

2026.08

분전반

1 일 반 시 방 서

1.1-1 개 요

1.1.1 건 명 : 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 관급자재구매(분전반)

1.1.2 제작개요

가. 분전반 : 1식

1.1-2 일반사항 湯湷

설계도서 및 내역서등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최신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법령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1.2.6 특 허

가. 계약상대자가 본 처리장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9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사

모든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1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 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 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2.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3.1 본 제품의 계약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 배전반 전문생산업체이며 국가기관 및 공공투자 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한다.

1.3.2 본 제품의 계약자는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한 제품인증을 받은 제주지역업체이어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4.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제작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계기류에 대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필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K,S 제품인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계약서에 따르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하자 보증

1.6.1 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운전 개시일로 부터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1.6.2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7 운 반

1.7.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1.7.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8 제작도면 승인

1.8.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 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8.2 제작 도서 제출사항

가. 제작 공정계획표

나.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다.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라.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마.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등)

바.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사. 부속품 일람표

아. 시험 및 검사항목

자.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1.9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9.1 승인 제작 완성도------------------------------------- 3부

1.9.2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가. 원 본 --------------------------------------- 1부

나. 사 본 --------------------------------------- 2부

1.9.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 3부

본 지침서에는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표 및 부속품 교환기간, 고장시의 응급 처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2.1 분전반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에 설치할 분전반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품의 설계, 제작

2)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3) 각종 시험의 수행

4)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5)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시)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나. 사용상태

1) 표고해발 : 1,000m 이하

2) 주위온도

최 고 : +40℃

최 저 : -5℃

3) 습도 (평균) : 85%

다. 적용코드 및 표준

1)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 전기설비판단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 특기 사항

가. 외 함

1) 구조 일반

규 격 : 도면 참조

형 식 : 도면 참조

외함 재질 : KSD-3503 SS400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BOX(옥내(외)노출(자립)형) : 1.6T 이상 (STEEL) OR 1.5T 이상 (SUS 304)

* BASE(기기취부용) ෘ Ā : 1.6T 이상 (STEEL) OR 1.5T 이상 (SUS 304)

* DOOR(옥내(외)노출(자립)형): 1.6T 이상 (STEEL) OR 1.5T 이상 (SUS 304)

* DOOR(옥내매입형) ਸ Ā : 1.5T 이상 (SUS 304)

2) 사용전압 및 상선

주 전 원 : 3PH 4W 380/220V

3) 구 조

㉮ 전면 도어에는 KEY형 PUSH HAN-DLE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부는 ACRYL 보호카바를 설치하여 조작자가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작을 할수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반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외함의 접지선 접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도 장

㉮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련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 도장색상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명판(2T*30*150)에 흑색 문자를 표기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좌․우 고정 하여야한다.

-내부 회로별 부하명판은 제작사 표준(라벨스티커) 으로 적용 한다.

나. 모선 및 접속도체

1)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BUS -BAR)을 사용하며 규정 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PVC질인 칼라튜브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삼상 회로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단상 회로 : L1 - 갈색 N - 청색 L2 - 흑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L1 - L2 - L3 - N상

상으로부터 L1 - L2 - L3 - N상

가까운곳부터 L1 - L2 - L3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다. 반내의 제어배선

1) 제어배선용 전선은 0.6/1KV기기용 내열비닐절연전선 (H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식은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방식으로 하며, WIRE MARK를 부착하여야

한다.

AC : 황색(2.5sq) DC : 청색(1.5sq) 접지 : 녹색 6SQ

PT2차 : 적색(2.5sq) CT2차 : 흑색(4sq)

3) 특수한 경우이외는 조작전원는 AC220V로 한다.

라. 착탈조립식 모듈러 타입의 분전반으로 제작

1) 분전반은 차단기 변경 및 교체가 용이한 착탈조립식 모듈러 타입의 분전반으로

제작한다.

2) 모선은 주석도금된 동 부스바를 사용하여 모선의 온도상승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단락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상별을 구분하여 절연시켜야 하며, 모선 부스바는 착탈식 수직 적층 배열하여 모선 설치공간을 최소화 한다.

3) 분기차단기는 난연성 모듈 탄성에 의한 착탈식을 사용하여 차단기 용량 변경 및 고장 시에 차단기의 변경, 추가 및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선적층커넥터는 내부로 삽입되는 모선부스바를 탄성에 의한 착탈식으로

압착·고정하도록 하여 절단 및 가공작업이 용이하고 유지보수에도 편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선적층커넥터 및 분기커넥터의 탄성에 의한 착탈식 모듈러는 내부에 스토퍼를

탑재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커넥터본체 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사각형태의 통기부를 포함하여 먼지유입을 막고 내부 과열에 의한 사고 및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4.3 기기사양

Ⅰ.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식 ಘ Ā ྠ Ā : 표준형

정격 전압 ಐ Ā ྠ Ā : 600V

정격 전류 ಐ Ā ྠ Ā : 도면참조

Ⅰ. 누전 차단기 (E.L.B)

형 식 ಘ Ā ྠ Ā : 분전반용

정격 전압 ಐ Ā ྠ Ā : 600V

정격 전류 ಐ Ā ྠ Ā : 도면참조

Ⅰ. 전자 접촉기 (MG SW)

정격 전압 ິ Ā ྠ Ā : 3Φ 380V

정격 용량 ິ Ā ྠ Ā : 도면참조

Ⅰ. 표시등 (P.L)

형 식 ຼ Ā ྠ Ā : L.E.D TYPE (발광다이오드형)

조작 전원 ິ Ā ྠ Ā : DC110V,AC220V

취부 구경 ິ Ā ྠ Ā : 40*40mm,25/30mm

Ⅰ. 조광형 누름 버턴 스위치 (P.B.L)

형 식 ຼ Ā ྠ Ā : L.E.D TYPE (발광다이오드형)

접점 구성 ິ Ā ྠ Ā : 1a1b

취부 구경 ິ Ā ྠ Ā : 25/30mm

Ⅰ. 절환 스위치 (SEL S/W)

접점 구성 ິ Ā ྠ Ā : 1a1b

취부 구경 ິ Ā ྠ Ā : 25/30mm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