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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조사 桤灧

-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

2026. 8.

湯湷 제1장 과업의 개요 湯湷

1. 사업명

❑ 『 2026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 중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湰灧

❑ 항공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1년 주기(중간 평가 포함 2회) 평가 시행중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에 따라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조사를 수행하여 자료 수집 및 구축이 필요

❑ 따라서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조사 평가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교통분야 전문 사업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계약체결일~ 2027.03.31.(약 7개월)

4. 과업의 내용

가.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8개 국제공항(인천(T1, T2),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청사와 7개 국내공항(군산, 광주, 사천, 여수, 울산, 원주, 포항경주공항) 국내선 청사의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조사 수행

◦ 조사 당시 운영하는 청사에 한하며, 추후 운영재개시 추가조사 수행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조사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31일

다. 내용적 범위

❑ 신속성 중 이동시간 조사 및 양 공항공사 신속성 평가 데이터 분석과 시사점 제시

◦ 2026년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 중 평가 대상 공항 신속성 이동시간을 조사

◦ 2026년 신속성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양 공항공사의 신속성 조사 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차이점 구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공항별 결과와 주요 이슈사항 정리

그 외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속성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결과 정리

❑ 공항 시설 적정성

◦ 2026년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 기준 교통약자 시설 중 설치기준 적합률 조사를 평가 대상 공항별로 수행

공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기준 기반 직접 조사 수행

◦ 그 외 2026년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 기준 공항 시설 적정성에 대한 검증 조사

◦ 2026년에 시범조사로 실행하는 「공항운영 평가」 관련하여 지표별 현장조사 수행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 점검 등 지표 범위는 발주기관 연구진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공항 이용 편리성

◦ 공항 이용 편리성 중 ‘연계교통수단별 위치 및 동선 안내’와 ‘연계교통수단 노선정보 안내’ 직접 조사 수행

평가 매뉴얼에 따른 공항별 최종 점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 교통약자 서비스 중 배리어 프리의 교통약자 이동 제한 여부를 직접 조사 수행

◦ 상업시설 이용요금의 적정성 조사를 위해 평가 대상 공항 품목별 가격조사 수행

❑ 착수보고 이후 2026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업무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사 업무 협의 및 수행 필요

5. 소요예산

❑ 일금 일억원정 (₩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이내

6. 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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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공정계획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 조사계획 수립

2. 신속성 조사 및 분석

3. 공항 시설 적정성 평가 실시

4.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 실시

5. 조사자료 분석

6. 결과보고서 작성

제2장 과업의 주요내용

1. 조사계획 수립

❑ 공항 신속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조사 계획 수립

◦ 조사 위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계획 수립

◦ 양 공항공사 담당자와 보안 구역 내 조사를 위한 일정 협의 필요

2. 공항 신속성 이동시간 조사 및 분석 실시

❑ 2026년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 중 평가 대상 공항 신속성 이동시간을 조사

◦ 조사기간, 조사표본, 조사항목, 조사지 구성 등 조사 설계 시 발주기관 연구진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조사내용 : 평가 대상 공항 출국/출발/입국/도착 이동시간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1일~2025년 12월 31일 중, 조사 시기를 본원 및 양 공항공사와 협의 필요

◦조사 대상 : 평가 대상 공항 전체

◦ 조사투입 : 공항 내 모든 이동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 시행

❑ 2026년 신속성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양 공항공사의 신속성 조사 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차이점 구분

연구진과 함께 각 신속성 조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공항별 결과와 주요 이슈사항 정리

2026년 11월 내로 각 공항별 주요 결과와 주요 이슈사항을 제시해야 함

◦ 그 외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속성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결과 정리

3. 공항 시설 적정성 평가 실시

가.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 인천(T1, T2),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군산, 광주, 사천, 여수, 울산, 원주, 포항경주공항을 대상으로 함

❑ 조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대상 공항시설의 설치 적합도 조사 결과

아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시설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

조사 자료는 사진, 위치 자료, 동선 지도 등 구체적으로 입증 필요

◦ 그 외 2026년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 기준 공항 시설 적정성에 대한 검증 조사

각 공항별 의무실·약국 등 의료시설 운영 여부, 종합안내 키오스크, 어린이 놀이시설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율은 매뉴얼에 기준으로 상세히 조사

◦ 2026년에 시범조사로 실행하는 「공항운영 평가」 관련하여 지표별 현장조사 수행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 점검 등 지표 범위는 발주기관 연구진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그 외 조사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할 수 있음

나. 조사 기간 및 고려사항

❑ 2026년 조사 :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추가 조사 : 2027년 1월~2월 내(필요 시)

◦ 전 공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함(상세한 내용은 조사계획 수립 시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공항 구역별로 본원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현장 감독관을 상주하도록 하여 조사감독 및 진행상황을 통제해야 함

❑ 조사 일시와 조사 위치는 보안 구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과 협의하여 설정

❑ 조사 설계 단계에는 업무회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및 중요사안에 대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4.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 실시

가.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 인천(T1, T2),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군산, 광주, 사천, 여수, 울산, 원주, 포항경주공항을 대상으로 함

❑ 조사내용

◦ 공항 이용 편리성 중 ‘연계교통수단별 위치 및 동선 안내’와 ‘연계교통수단 노선정보 안내’ 직접 조사 수행

◦ 교통약자 서비스 중 배리어 프리의 교통약자 이동 제한 여부를 직접 조사 수행

◦ 상업시설 이용요금의 적정성은 전국 공항 품목별 가격조사 수행

공항서비스 평가 매뉴얼에 명시된 항목을 참고하여 가격 조사를 현장에서 조사

※ 그 외 조사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할 수 있음

나. 조사 기간 및 고려사항

❑ 2026년 조사 :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추가 조사 : 2027년 1월~2월 내(필요 시)

◦ 전 공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함(상세한 내용은 조사계획 수립 시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공항 구역별로 본원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현장 감독관을 상주하도록 하여 조사감독 및 진행상황을 통제해야 함

❑ 조사 일시와 조사 위치는 보안 구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과 협의하여 설정

❑ 조사 설계 단계에는 업무회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및 중요사안에 대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5.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가. 결과분석

❑ 조사결과 입력·검수와 정리 및 분석

◦ 개별 조사 자료는 전산파일로 정리 : 조사대상별 및 조사접점별

❑ 조사시행과정 및 방법정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포함

◦ 조사시 특이사항 정리

※ 단, 오류가 있는 설문 표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 필요

◦ 주요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

❑ 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나. 개선사항 제시

❑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 신속성, 시설 편의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항운영 효율화 방안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 항목과 대안 제시

다. 조사매뉴얼 작성

❑ 조사계획,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등 설문계획부터 완료시까지 단계별 절차 및 세부절차 수립

제3장 성과품 제출방안

1.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서 : 과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설문지 및 표본설계서, 조사계획서 : 조사일로부터 5일 전

❑ 조사실적 보고자료 : 조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일조사설계, 조사실시결과

❑ 조사결과 자료(전산자료) :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사결과 분석 자료 : 준공 30일 전

❑ 최종보고서 10부(CD 3매, 조사결과 전산자료 포함) : 준공 14일 전

❑ 기타 당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 조사 추진계획 및 조사 결과보고

◦ 조사 추진계획은 조사시행 5일 전

◦ 조사 결과보고는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 월간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일까지의 추진내용, 추진 공정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보고

❑ 최종보고 : 준공 30일 전

나. 업무회의

❑ 조사설계(조사기간, 투입인원 및 조사방법 등), 조사시행, 조사완료, 가중치 도출 및 결과 분석 등 필요시

❑ 본 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회의

3.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본원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당원과 용역사가 과업지시서 해석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 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당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협조해야하며, 조사 지점 수에 관해서는 당원과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업무 보안관리

❑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당 연구원과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업체의 대표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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