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시방서
2025.
▣ 본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기준자료 “건축전기설비표준
2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시방서
시방서”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2) 공사현장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공
5) 안전보건관리
Ⅱ. 특기사항
1) 설치공사 진행 및 검사신청
2)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력공급설비 단선도
3)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0. 특기 사항
1. 지중 관로 공사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전력 및 케이블 공사
5.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
6. 접지공사
7. 분전반 설치공사
8. 기초공사
9. 충전기 설치
10. 방호 장치
11. 전선배관 및 메모리폼 / 실리콘 작업
4) 충전기 주차면 설치 도면
5) 충전기 전용주차구역 표시
6) 캐노피 설치 방법
7) 별첨.
Ⅰ. 일 반 사 항
3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기초대 시공, 수전,
장비설치 공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 설계
도서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6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2.7 보양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 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3) 기기 및 재료
4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시방서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시 공
4.1. 전기공사, 통신설비 연결,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4.2. 계약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4.4. 사진은 공정 중 지하매설공정, 접지공정에 대하여 제출하고, 준공 후 준공사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4.5.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4.6. 공사 완료 후 설치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 시운전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준
으로 공사 및 장비 작동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작업시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으로 안전시설물(펜스)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의 적절한 통제와 안전관리가 되도록 한다.
5.4. 고소작업이나 장비 상,하차시 2인1조 이상의 적정 인원으로 안전하게 작업 한다.
5.5.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중, 종료 전 불안전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여 추가 조치
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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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기사항
1) 설치공사 진행 및 검사신청
가. 전기공사업체는 충전기 설치공사 전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
1. 현장 실사
2. 대관업무(전기사용신청 등, SKEL 담당자 승인없이 당사의 날인 본 사용금지)
3. 현장 미팅 (한전 및 발주처, 설치 위치 확정)
4. 도면 및 공사내역서 제출
5. 기타 착공계 및 승인도서 작성
나. 전기공사업체는 충전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SK일렉링크㈜의 설치완료보고서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검사
신청을 한다.
1. 준공서류 (내역서, 시공완료사진, 구축 체크리스트 등)
2. 하자보증서
3. 세금계산서
4. 사업자 등록증
5. 환경부 준공서류 제출(상세내역 참조)
다. SK일렉링크는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검사
합격 필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검사) 합격시 SK일렉링크가 지정한 날짜에
전기공사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검사) 불합격 시 전기공사업체가 합격의 기준에 맞게
재시공을 하여야 하며 합격 필증 발급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력공급설비 단선도 (예시)
1. 100kw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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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kw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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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kw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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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공전 제출 서류
- 설치 위치도면 작성(아래 그림 참조)
- 분전반 결선도, CABLE SCHDULE , 전력간선 계통도, 상세도 , NOTE , 부하일람표, 등 도면 제출 -> SKEL 최종 승인 후 착공
- 공사공법(지중,가공,모자분리), 충전기 (급속+완속) 설치 국소에 따라 분전반 구성 및 CABLE SCHDULE은 착공전 사전 도면 승인 받아야 됨.
- 모든 국소 착공전 사전 승인 후 진행하며, 승인전 공사 진행시 오시공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등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장에 따라 특이사항(수목이설,수배전반,등)은 사전 협의 진행되어야 됨.
3)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0. 특기사항
(주1) 지중공사시 공사방법 D1 적용.
(주3) 충전기 전원을 전기실이 아닌 EPS실에서
(KS C IEC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참고)
연결 시 메인 차단기 용량 확인 후 각 상별
* 기중:30℃, 지중:20℃ (온도계수:1)
전류확인.
(주2) LS,현대 차단기 제품 적용하여 시공할 것.
(주4) 계량기+분전함 일체형으로 제작시,
(발주처 협의 후 변경)
1) 계량기측과 분전함측사이 격벽 설치 후 별도
* 각 차단기 규격별 정격차단전류는 아래 표와
DOOR 설치.
같이 적용.
2) 각 DOOR는 개방시 흔들리지 않게 상부
하부에 각각2개 이상의 경첩을 사용하여
| 정격차단전류 적용 기준표 | ||
| AF | MCCB | ELCB |
| 50 | 35 kA | 35 kA |
| 250 | 37 kA | 37 kA |
| 400 | 50 kA | 50 kA |
| 630 | 65 kA | 65 kA |
| 800 | 65 kA | 65 kA |
| *차단기 타입 "S TYPE" 적용. *외함STEEL1.5t적용. *분전함 및 계량기함 옥외설치시 SUS 재질 적용. |
제작 할 것.
3) 각 DOOR는 봉인가능하게 시건장치 부착
하여 제작.
4) 완속으로만 구성된 분전함 제작시
1),2) 항목 적용 및 분전함 SIZE는 시공상
용이하게 제작할 것.
(주5) 현장에서 설계변경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주6) 분전반 결로현상 발생억제를 위해.
매쉬망 통풍구 설치.
(주7) 메인차단기 SHT 적용 가능한 차단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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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 관로 공사
터파기/되메우기
가. 지중 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나.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함
나.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시 관로를 통해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동시에 실시함
다. 되메우기 시 설치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석재, 벽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
여 다짐하며 실시함
라. 지하관로시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선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 상단에 “주의
전기케이블”이라고 기재된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로길이 방향의 중앙 점을 중심
으로 관로 상단으로부터 30~40cm 위 지점을 기준으로 매설하도록 함
<토공사 예시> ->사진 꼭 넣어야함
마. 지반 침하가 되지 않토록 되메우기 작업시 다짐작업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바. 도로 커팅작업 후 복구작업 시 기계포장을 하여 충분히 다짐으로 침하를 예방한다.
사. 지중매설 시 아래와 같은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KEC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1. 관로식 : 1.0M 이상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이상)
2. 직접 매설식 : 1.0M 이상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0.6M 이상 (기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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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케이블 자재 선정>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 제조사 선정은 5사 중 선택하여 사용한다.
[5사 : LS전선 ,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 한미케이블
차단기 용량별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전력설비 단선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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