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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2026년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로드맵 구축 및

훈련과정 개발 -

2026. 08.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부서직위성명연락처
기업활성화실
(과업내용)
선임신윤서063-219-3689
행정지원팀
(계약행정)
팀장박정현063-219-3701

이메일

ysly@kcarbon.or.kr

담당자

pjh1478@kcarbon.or.kr

목 차

과업 개요 Ⅰ. ··································································· 02

과업 주요내용 Ⅱ. ··························································· 04

붙임. 제출 관련 서식 ····················································· 14

1

과업 개요 Ⅰ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6년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로드맵 구축 및 훈련과정 개발

나. 추정금액 : 60,000,000원 (VAT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마. 컨설팅대상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2개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AI 대전환에 따른 산업․직무구조 변화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사회 전 분야의 AI활용 확

산,초격차 AI 기술․인재 확보 및 ‘AI 기본사회’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함

-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현장의 성공적인 AI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

께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는 특정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

술이 아니라 제조업의 연구개발,공정관리,품질검사,설비운영 및 의사

결정 전반을 혁신하는 산업 전환의 핵심 기반 임.

나. 탄소산업 발전전략과 산업현장 간 실행체계 구축 필요

- 정부의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발전방향은 탄소소재의 기술개발에 머무

르지 않고 모빌리티,에너지․환경,라이프케어,방산․우주․항공 및 건설

등 핵심 수요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 대응 기술개발 및 수요산업과의 협력이 필요

함.

2

-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소재의 제조능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원료․장비,성형․가공,제품생산,시험․평가,인증․실증 및 재활용

까지 연결된 전주기 직무역량에 의해 결정 됨

다. 기업별 전환 단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훈련로드맵과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기업의 기존 업종, 보유기술,생산설비,인력구조,목표시장 및 AI․데이터

활용수준에 따라 전환의 방향과 필요한 직무역량이 달라짐으로 탄소

소재 가치사슬과 AI 기반 공정혁신 역량을 연계하여, 기업별 전환단

계 진단과 수요를 반영한 전환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AI․에너

지전환 시대에 필요한 직무전환과 고용안정의 경로를 제공 하고자 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로드맵 구축과 협약

기업에 대한 산업환경분석, 조직․경영진단과 미래 직무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를 토대로 훈련이수체계, 훈련과정 등을 개발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협약기업이 속한 주요 산업․환경분석을 통한 컨설팅 목표 설정

- 협약기업 조직․경영 및 산업전환 진단을 통한 미래 직무 및 직무

분류체계 분석, 직무별 역량모델과 역량 격차 분석, 경력개발 및 직무

전환 경로 설계로 전략 도출

- 협약기업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개발(일반/전문)

- 산업전환 훈련체계 및 로드맵 구축 등 사후관리

3

과업 주요내용 Ⅱ

1. 과업 세부내용

가. 훈련과정 개발 목표 : 협약기업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일반/전문)

(훈련로드맵 개발 협약 기업 수 : 2개사)

훈련과정 개발
목표일반직무전환전문직무전환
2개 이상1개 이상1개 이상

구분

훈련과정 개발 수

※추진 과정에서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개발(수)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과업 추진 절차

협약기업 훈련과정 설계 및

미래직무분석 훈련로드맵 구축

조직 및 경영진단 개발

· 협약기업 현황

· 훈련과정 개발

진단 및 분석 ▶ · 직무분류체계 ▶ ▶ · 경력개발경로

전략 수립

· 산업환경분석 도출 개발

· 훈련과정 설계 및

· 산업전환 방향성 · 미래직무분석 · 훈련로드맵 개발

개발

설정

다. 세부내용

- 정부의 모두의 AI정책, 탄소소재․에너지전환 산업의 AI/AX연계 미래

직무분석 및 현장 문제해결형 훈련과정 개발과「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

발전전략」등 관련 정책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목적인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행.

번 주요 과업세부 과업내용
AI/AX정책·산업환경
1
분석
-정부의 AI 대전환, AI기본사회 구현,제조업AI전환 및 산업현장 AI인
재양성 정책을 조사․분석
-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및 제조기업의 AI도입 동향과 활용사례를 분
석하고,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도출
-탄소소재,수소,CCUS,경량화,재활용 등 저탄소 소재분야의 가치사슬
별 AI․데이터 활용 가능 분야를 분석
-AI기술 도입이 연구개발,생산,품질,설비,시험평가,안전․환경 및 경영
지원 직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를 필수로 하며 기업별 간담
회 (2회이상) 및 산업·기술·시장동향 분석서 형태로 기업별 차별화

4

2협약기업 조직·경영
및 산업전환 진단
-기업별 사업전략, 제품, 시장, 생산공정, 조직 및 인력구조 분석
-보유기술, 교육훈련, AI·데이터 활용수준 및 전환역량 진단
-경영진·근로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한 애로사항 및 훈련수요 파악
-내·외부 환경 및 SWOT 분석을 통한 산업전환 방향 설정
3AI/AX 연계
미래직무 및
직무분류체계 분석
-기존 직무에서 AI기술이 도입될 경우 변화하는 업무, 새롭게 추가되
는 업무 및 감소하거나 대체되는 업무 분석
-현재 보유역량과 목표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직무․직급․수준별 AI 역
량개발 우선순위 설정
-발주기관·협약기업 협의를 통한 심층분석 대상 직무 선정
*협약기업 담당자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한 직무분류체계 검증 필수
*협약기업별 직무분석 수행 인력은 해당 직무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및 협약기업 담당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간담회 실시(2회이상)
*내·외부 전문가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선정함
4직무프로파일 및
역량모델 개발
-핵심직무별 목적, 책무, 과업, 수행절차 및 성과기준 분석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개발
-기업 특성을 우선 반영하고 NCS는 참고자료로 연계
5역량격차 및
우선순위 분석
-미래직무 요구역량과 근로자의 현재 보유역량 비교
-직무·직급·숙련수준별 역량격차 분석
-단기 핵심역량과 중장기 전문·융합역량 구분
-훈련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역량개발 우선순위 설정
6경력개발 및
직무전환 경로 설계
-직급·직능수준별 경력개발 목표 및 경력경로 개발
-공통역량, 전환역량 및 전문역량의 단계적 연계
7AI/AX 연계
직무전환 훈련과정
설계·개발
-기업진단·미래직무·역량격차 결과에 기반한 훈련과정 개발
-일반 직무전환, 전문 직무전환의 현장 적용훈련으로 구분
*훈련과정별 강의 매뉴얼 개발
*개발된 훈련과정을 직무/직급/수준별로 배열한 훈련이수체계도, 과정
별 훈련과정계획서(B권) 개발 및 작성
*훈련과정별 훈련운영계획 및 세부 교수계획 수립
*개발된 훈련과정(교육목표, 교육방법, 커리큘럼, 강의 매뉴얼 등)은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훈련과정은 최종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음
8중장기 훈련로드맵
구축
-직무·직급·숙련수준별 훈련이수체계 구축
-진흥원 직접 운영과정과 타 기관 연계과정 구분
-최소 3년 이상 활용 가능한 갱신·관리체계 마련
9과정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과정별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현업적용도 평가도구 개발
-훈련 전·후 역량변화 측정체계 수립
10결과물 활용 및
사후관리
-협약기업의 직무배치, 교육계획, 채용, 직무재설계 및 경력개발 활용
방안 제시
-사후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방안 마련
*협약기업 보고서에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5

2. 최종 산출물

구분제출기일제출부수비고
중간보고서과업기간 2개월 후2부온라인 제출(PDF)
최종보고서과제종료 10일 이내5부제출 기일 및 제출부수는
발주기관 최종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협약기업별 결과물과제종료시각 3부
훈련과정 개발,로드맵
보고서 및 결과물 파일
과제종료시USB 1식

6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업무능력)평가 : 90점

구분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
평가
(70)
과업이해도・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10
산업이해도・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핵심역량 이해10
과업내용 및
결과물 제출의
구체성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활용과 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10
추진전략의
우수성
・산업전환 및 AI/AX 추진전략의 적절성
・AI/AX 연계전략의 현장 적용성 및 실현 가능성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15
수행방법의
합리성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5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수행체계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인력활용계획(분야별 역할/투입계획) 구체성
・총괄책임,산업전문가,AI전문가,훈련전문가등
인력구성의 적절성
10
관리방안・품질관리, 용역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10
정량
평가
(20)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붙임1]
참조
10
경영상태・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10
가격
평가
(10점)
조달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함10
100

ㅇ 기타사항

- 과업참여자 중 총괄책임자(PM)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 총괄책임자(PM)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재직 6개월 이상 이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관련분야: 교육훈련·HRD체계수립, 인력양성 전략 수립, 직무분석

및 역량모델링 컨설팅 등)

- 총괄책임, 산업전문가, AI전문가, 훈련전문가 등 인력구성 내용의 경우 해당 구성원

은 4대보험가입증명 및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경력확인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관리방안은 해당 기간동안 대상 기업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로써 관리방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7

[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中 정량 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점수
수행실적∘ 평가기준 (최근 3년간 합계 실적)
평가등급 평점
60,000천원 이상 10.0
40,000천원 이상~60,000천원 미만 9.0
30,000천원 이상~40,000천원 미만 8.0
20,000천원 이상~30,000천원 미만 7.0
20,000천원 미만 6.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20,000천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인정)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
약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유사사업’이라함은 산업(직무)전환 컨설팅, 미래직무분석·역량모델 개발, 훈련과정 개
발·운영, HRD 로드맵 수립 등 본 사업과 목적 및 수행내용이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
는 용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영상태∘평가기준(최근 3년도 평균)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9.0
B+, B0, B- 8.0
CCC+ 이하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
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됨
합 계
평가등급평점
60,000천원 이상10.0
40,000천원 이상~60,000천원 미만9.0
30,000천원 이상~40,000천원 미만8.0
20,000천원 이상~30,000천원 미만7.0
20,000천원 미만6.0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10.0
BBB-, BB+, BB0, BB-9.0
B+, B0, B-8.0
CCC+ 이하6.0

8

나. 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 저 입 찰 가 격     추 정 가 격 의   상 당 가 격  해 당 입 찰 가 격 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  × 추정가 격 의   상 당가격  격 의   상 당 가 격  추 정 가 격 의   상 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

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모든 점수의 합계가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실적 건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함

9

4. 법령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 및 용역관리는 당사의 계약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손해배상 등

가. 선정된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선정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나. 선정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선정된 사업자는 이를 당사에 지체 없이 배상함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나.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

급 불가

다.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라.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

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포괄적으로 당사의 소유로 함

바. 동 용역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관련서식 및 양식 자유)

사.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

해 동의한 경우 제안 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아.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10

7.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컨설팅 대상 기업 중도 철회/이탈 시에는 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탄소

산업진흥원과의 협의를 거쳐 타 기업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용역비

등은 재산정함.

다.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일별).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서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관련 법령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적용.

사.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로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

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아.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규정에 따

라 처리함.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기타 사항은 공고 참조

가.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다.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인력 명단 제출 시 과업 총괄 수행자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11

- 과업수행인력 명단 제출시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 재직된 자에 한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근거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개별 공지

예정

9. 수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입찰의 무효 : 입찰공고문 참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

찰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다.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해야 함

1)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2) 정보 및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3) 정보 및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행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수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

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12

10. 기 타

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제안관련 문의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 신윤서 선임

(Tel: 063-219-3689, E-mail: ysly@kcarbon.or.kr)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3일 전 18:00까지 질문 및 질의가 가능

하며, 가능 기간 외 질의는 인정하지 않음

- 질의 방법은 이메일 접수에 한하며(ysly@kcarbon.or.kr), 전화 등

구두 질의 및 관련 답변은 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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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서식

※ (평정을) 업체에서 직접 작성해주세요.

【서식 제1호】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입찰 업체명
항목세부항목배점평점비 고
평점 합계20점 만점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
60,000천원 이상10.0최근 3년간 합계 실적
40,000천원 이상~
60,000천원 미만
9.0
30,000천원 이상~
40,000천원 미만
8.0
30,000천원 이상~
20,000천원 미만
7.0
20,000천원 미만6.0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
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도
평균)
BBB-, BB+, BB0, BB-9.0
B+, B0, B-8.0
CCC+ 이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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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입찰참여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번 발주기관 용역명 비 고

(최신순) (단위 : 원)

00.00.00

ㅇㅇ 기관

~00.00.00

합계

※ 작성요령

◦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선정 실적

(유사사업 운영실적으로 20,000천원 이상부터 실적 인정)

◦ ‘유사사업’이라함은 산업(직무)전환 컨설팅, 미래직무분석·역량모델 개발, 훈련과정 개발·운영,

HRD 로드맵 수립 등 본 사업과 목적 및 수행내용이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공고일기준 이전발급된 서류에 한함)

◦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실적증명서,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필수(확인불가시 실적 불인정 함)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함.

‘유사사업’ 내용 참고

◦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거래명세표

등 제시 *실적증빙에 일련번호 기재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 실적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상기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수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공도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공동수급 업체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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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사항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 번호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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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구분
성명소속직책생년월일
계약 형태 (정규,계약,파견)
학력대학교 전공해당분야근무경력년 개월
대학원 전공자격증
인력구분사업참여기간참여율%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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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시간 입찰 참가 신청서

즉 시

사 업 자 구 분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대 표 자

이 동 전 화

공 고 번 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금 금 원정(추정가격의 5%) 원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 관

납부면제 및

련 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성명 전 화 번 호

위임

생 년 월 일 이 동 전 화

관련

소 속 및 직위 이 메 일

1.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에 관해 귀 당사에서 정한 입찰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당사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⑦사용인감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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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o 입찰건명 :

본인은/는 귀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

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

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

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 등 록 번 호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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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