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26년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로드맵 구축 및
훈련과정 개발 -
2026. 08.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기업활성화실 (과업내용) | 선임 | 신윤서 | 063-219-3689 |
| 행정지원팀 (계약행정) | 팀장 | 박정현 | 063-219-3701 |
이메일
ysly@kcarbon.or.kr
담당자
pjh1478@kcarbon.or.kr
목 차
과업 개요 Ⅰ. ··································································· 02
과업 주요내용 Ⅱ. ··························································· 04
붙임. 제출 관련 서식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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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Ⅰ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6년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로드맵 구축 및 훈련과정 개발
나. 추정금액 : 60,000,000원 (VAT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마. 컨설팅대상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2개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AI 대전환에 따른 산업․직무구조 변화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사회 전 분야의 AI활용 확
산,초격차 AI 기술․인재 확보 및 ‘AI 기본사회’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함
-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현장의 성공적인 AI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
께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는 특정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
술이 아니라 제조업의 연구개발,공정관리,품질검사,설비운영 및 의사
결정 전반을 혁신하는 산업 전환의 핵심 기반 임.
나. 탄소산업 발전전략과 산업현장 간 실행체계 구축 필요
- 정부의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발전방향은 탄소소재의 기술개발에 머무
르지 않고 모빌리티,에너지․환경,라이프케어,방산․우주․항공 및 건설
등 핵심 수요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 대응 기술개발 및 수요산업과의 협력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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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소재의 제조능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원료․장비,성형․가공,제품생산,시험․평가,인증․실증 및 재활용
까지 연결된 전주기 직무역량에 의해 결정 됨
다. 기업별 전환 단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훈련로드맵과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기업의 기존 업종, 보유기술,생산설비,인력구조,목표시장 및 AI․데이터
활용수준에 따라 전환의 방향과 필요한 직무역량이 달라짐으로 탄소
소재 가치사슬과 AI 기반 공정혁신 역량을 연계하여, 기업별 전환단
계 진단과 수요를 반영한 전환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AI․에너
지전환 시대에 필요한 직무전환과 고용안정의 경로를 제공 하고자 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로드맵 구축과 협약
기업에 대한 산업환경분석, 조직․경영진단과 미래 직무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를 토대로 훈련이수체계, 훈련과정 등을 개발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협약기업이 속한 주요 산업․환경분석을 통한 컨설팅 목표 설정
- 협약기업 조직․경영 및 산업전환 진단을 통한 미래 직무 및 직무
분류체계 분석, 직무별 역량모델과 역량 격차 분석, 경력개발 및 직무
전환 경로 설계로 전략 도출
- 협약기업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개발(일반/전문)
- 산업전환 훈련체계 및 로드맵 구축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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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내용 Ⅱ
1. 과업 세부내용
가. 훈련과정 개발 목표 : 협약기업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일반/전문)
(훈련로드맵 개발 협약 기업 수 : 2개사)
| 훈련과정 개발 | ||
| 목표 | 일반직무전환 | 전문직무전환 |
| 2개 이상 | 1개 이상 | 1개 이상 |
구분
훈련과정 개발 수
※추진 과정에서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개발(수)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과업 추진 절차
협약기업 훈련과정 설계 및
미래직무분석 훈련로드맵 구축
조직 및 경영진단 개발
· 협약기업 현황
· 훈련과정 개발
진단 및 분석 ▶ · 직무분류체계 ▶ ▶ · 경력개발경로
전략 수립
· 산업환경분석 도출 개발
· 훈련과정 설계 및
· 산업전환 방향성 · 미래직무분석 · 훈련로드맵 개발
개발
설정
다. 세부내용
- 정부의 모두의 AI정책, 탄소소재․에너지전환 산업의 AI/AX연계 미래
직무분석 및 현장 문제해결형 훈련과정 개발과「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
발전전략」등 관련 정책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목적인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행.
| 번 주요 과업 | 세부 과업내용 |
| AI/AX정책·산업환경 1 분석 | -정부의 AI 대전환, AI기본사회 구현,제조업AI전환 및 산업현장 AI인 재양성 정책을 조사․분석 -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및 제조기업의 AI도입 동향과 활용사례를 분 석하고,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도출 -탄소소재,수소,CCUS,경량화,재활용 등 저탄소 소재분야의 가치사슬 별 AI․데이터 활용 가능 분야를 분석 -AI기술 도입이 연구개발,생산,품질,설비,시험평가,안전․환경 및 경영 지원 직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를 필수로 하며 기업별 간담 회 (2회이상) 및 산업·기술·시장동향 분석서 형태로 기업별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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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협약기업 조직·경영 및 산업전환 진단 | -기업별 사업전략, 제품, 시장, 생산공정, 조직 및 인력구조 분석 -보유기술, 교육훈련, AI·데이터 활용수준 및 전환역량 진단 -경영진·근로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한 애로사항 및 훈련수요 파악 -내·외부 환경 및 SWOT 분석을 통한 산업전환 방향 설정 |
| 3 | AI/AX 연계 미래직무 및 직무분류체계 분석 | -기존 직무에서 AI기술이 도입될 경우 변화하는 업무, 새롭게 추가되 는 업무 및 감소하거나 대체되는 업무 분석 -현재 보유역량과 목표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직무․직급․수준별 AI 역 량개발 우선순위 설정 -발주기관·협약기업 협의를 통한 심층분석 대상 직무 선정 *협약기업 담당자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한 직무분류체계 검증 필수 *협약기업별 직무분석 수행 인력은 해당 직무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및 협약기업 담당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간담회 실시(2회이상) *내·외부 전문가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선정함 |
| 4 | 직무프로파일 및 역량모델 개발 | -핵심직무별 목적, 책무, 과업, 수행절차 및 성과기준 분석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개발 -기업 특성을 우선 반영하고 NCS는 참고자료로 연계 |
| 5 | 역량격차 및 우선순위 분석 | -미래직무 요구역량과 근로자의 현재 보유역량 비교 -직무·직급·숙련수준별 역량격차 분석 -단기 핵심역량과 중장기 전문·융합역량 구분 -훈련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역량개발 우선순위 설정 |
| 6 | 경력개발 및 직무전환 경로 설계 | -직급·직능수준별 경력개발 목표 및 경력경로 개발 -공통역량, 전환역량 및 전문역량의 단계적 연계 |
| 7 | AI/AX 연계 직무전환 훈련과정 설계·개발 | -기업진단·미래직무·역량격차 결과에 기반한 훈련과정 개발 -일반 직무전환, 전문 직무전환의 현장 적용훈련으로 구분 *훈련과정별 강의 매뉴얼 개발 *개발된 훈련과정을 직무/직급/수준별로 배열한 훈련이수체계도, 과정 별 훈련과정계획서(B권) 개발 및 작성 *훈련과정별 훈련운영계획 및 세부 교수계획 수립 *개발된 훈련과정(교육목표, 교육방법, 커리큘럼, 강의 매뉴얼 등)은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훈련과정은 최종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음 |
| 8 | 중장기 훈련로드맵 구축 | -직무·직급·숙련수준별 훈련이수체계 구축 -진흥원 직접 운영과정과 타 기관 연계과정 구분 -최소 3년 이상 활용 가능한 갱신·관리체계 마련 |
| 9 | 과정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과정별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현업적용도 평가도구 개발 -훈련 전·후 역량변화 측정체계 수립 |
| 10 | 결과물 활용 및 사후관리 | -협약기업의 직무배치, 교육계획, 채용, 직무재설계 및 경력개발 활용 방안 제시 -사후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방안 마련 *협약기업 보고서에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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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산출물
| 구분 | 제출기일 | 제출부수 | 비고 |
| 중간보고서 | 과업기간 2개월 후 | 2부 | 온라인 제출(PDF) |
| 최종보고서 | 과제종료 10일 이내 | 5부 | 제출 기일 및 제출부수는 발주기관 최종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협약기업별 결과물 | 과제종료시 | 각 3부 | |
| 훈련과정 개발,로드맵 보고서 및 결과물 파일 | 과제종료시 | USB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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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가. 기술(업무능력)평가 : 90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성 평가 (70) | 과업이해도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 10 | |
| 산업이해도 |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핵심역량 이해 | 10 | |||
| 과업내용 및 결과물 제출의 구체성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활용과 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 10 | |||
|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산업전환 및 AI/AX 추진전략의 적절성 ・AI/AX 연계전략의 현장 적용성 및 실현 가능성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 15 | |||
| 수행방법의 합리성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5 | |||
|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수행체계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인력활용계획(분야별 역할/투입계획) 구체성 ・총괄책임,산업전문가,AI전문가,훈련전문가등 인력구성의 적절성 | 10 | |||
| 관리방안 | ・품질관리, 용역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 10 | |||
| 정량 평가 (20) |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 [붙임1] 참조 | 10 | |
| 경영상태 | ・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 | |||
| 가격 평가 (10점) | 조달 | 입찰가격 | ・평점산식에 의함 | 10 | |
| 계 | 100 |
ㅇ 기타사항
- 과업참여자 중 총괄책임자(PM)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 총괄책임자(PM)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재직 6개월 이상 이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관련분야: 교육훈련·HRD체계수립, 인력양성 전략 수립, 직무분석
및 역량모델링 컨설팅 등)
- 총괄책임, 산업전문가, AI전문가, 훈련전문가 등 인력구성 내용의 경우 해당 구성원
은 4대보험가입증명 및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경력확인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관리방안은 해당 기간동안 대상 기업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로써 관리방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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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中 정량 평가 배점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 수행실적 | ∘ 평가기준 (최근 3년간 합계 실적) 평가등급 평점 60,000천원 이상 10.0 40,000천원 이상~60,000천원 미만 9.0 30,000천원 이상~40,000천원 미만 8.0 20,000천원 이상~30,000천원 미만 7.0 20,000천원 미만 6.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20,000천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인정)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 약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유사사업’이라함은 산업(직무)전환 컨설팅, 미래직무분석·역량모델 개발, 훈련과정 개 발·운영, HRD 로드맵 수립 등 본 사업과 목적 및 수행내용이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 는 용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
| 경영상태 | ∘평가기준(최근 3년도 평균)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9.0 B+, B0, B- 8.0 CCC+ 이하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 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됨 | |
| 합 계 |
| 평가등급 | 평점 |
| 60,000천원 이상 | 10.0 |
| 40,000천원 이상~60,000천원 미만 | 9.0 |
| 30,000천원 이상~40,000천원 미만 | 8.0 |
| 20,000천원 이상~30,000천원 미만 | 7.0 |
| 20,000천원 미만 | 6.0 |
|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 BBB-, BB+, BB0, BB- | 9.0 |
| B+, B0, B- | 8.0 |
| CCC+ 이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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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 저 입 찰 가 격 추 정 가 격 의 상 당 가 격 해 당 입 찰 가 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 × 추정가 격 의 상 당가격 격 의 상 당 가 격 추 정 가 격 의 상 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
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모든 점수의 합계가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실적 건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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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 및 용역관리는 당사의 계약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손해배상 등
가. 선정된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선정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나. 선정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선정된 사업자는 이를 당사에 지체 없이 배상함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나.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
급 불가
다.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라.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
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포괄적으로 당사의 소유로 함
바. 동 용역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관련서식 및 양식 자유)
사.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
해 동의한 경우 제안 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아.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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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컨설팅 대상 기업 중도 철회/이탈 시에는 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탄소
산업진흥원과의 협의를 거쳐 타 기업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용역비
등은 재산정함.
다.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일별).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서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관련 법령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적용.
사.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로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
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아.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규정에 따
라 처리함.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기타 사항은 공고 참조
가.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다.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인력 명단 제출 시 과업 총괄 수행자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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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인력 명단 제출시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 재직된 자에 한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근거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개별 공지
예정
9. 수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입찰의 무효 : 입찰공고문 참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
찰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다.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해야 함
1)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2) 정보 및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3) 정보 및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행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수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
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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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제안관련 문의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 신윤서 선임
(Tel: 063-219-3689, E-mail: ysly@kcarbon.or.kr)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3일 전 18:00까지 질문 및 질의가 가능
하며, 가능 기간 외 질의는 인정하지 않음
- 질의 방법은 이메일 접수에 한하며(ysly@kcarbon.or.kr), 전화 등
구두 질의 및 관련 답변은 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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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서식
※ (평정을) 업체에서 직접 작성해주세요.
【서식 제1호】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입찰 업체명 | |||||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 고 | |
| 평점 합계 | 20점 만점 | ||||
|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0,000천원 이상 | 10.0 | 최근 3년간 합계 실적 | |
| 40,000천원 이상~ 60,000천원 미만 | 9.0 | ||||
| 30,000천원 이상~ 40,000천원 미만 | 8.0 | ||||
| 30,000천원 이상~ 20,000천원 미만 | 7.0 | ||||
| 20,000천원 미만 | 6.0 | ||||
|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 급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도 평균) | |
| BBB-, BB+, BB0, BB- | 9.0 | ||||
| B+, B0, B- | 8.0 | ||||
| CCC+ 이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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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입찰참여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번 발주기관 용역명 비 고
(최신순) (단위 : 원)
00.00.00
ㅇㅇ 기관
~00.00.00
합계
※ 작성요령
◦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선정 실적
(유사사업 운영실적으로 20,000천원 이상부터 실적 인정)
◦ ‘유사사업’이라함은 산업(직무)전환 컨설팅, 미래직무분석·역량모델 개발, 훈련과정 개발·운영,
HRD 로드맵 수립 등 본 사업과 목적 및 수행내용이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공고일기준 이전발급된 서류에 한함)
◦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실적증명서,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필수(확인불가시 실적 불인정 함)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함.
‘유사사업’ 내용 참고
◦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거래명세표
등 제시 *실적증빙에 일련번호 기재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 실적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상기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수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공도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공동수급 업체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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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사항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 번호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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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구분 | |||||||
| 성명 | 소속 | 직책 | 생년월일 | ||||
| 계약 형태 (정규,계약,파견)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원 전공 | 자격증 | ||||||
| 인력구분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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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시간 입찰 참가 신청서
즉 시
사 업 자 구 분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법 인 등 록 번 호
입
찰
자
주 소
생 년 월 일
대 표 자
이 동 전 화
공 고 번 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금 금 원정(추정가격의 5%) 원
입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 관
납부면제 및
련 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성명 전 화 번 호
위임
생 년 월 일 이 동 전 화
관련
소 속 및 직위 이 메 일
1.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에 관해 귀 당사에서 정한 입찰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당사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⑦사용인감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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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o 입찰건명 :
본인은/는 귀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
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
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
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 등 록 번 호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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