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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 시 방 서

[ 전 기 ]

2026. 08.

목 차

E01000 총 칙

E02000 일 반 시 방 서

E02100 전 기 설 비 공 사 일 반

E02200 배 관 공 사

E02300 배 선 공 사

E02400 배 선 기 구 공 사

E02500 조 명 설 비 공 사

E02600 피뢰 설비 및 접지공사

E02700 기 타 공 사

E01000 총 칙

E01000 총 칙

1. 본 시방서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신축공사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내용은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자재는

특정업체 자재가 아니며, 모든 자재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E02000 일반시방서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E02100 전기설비공사 일반

E02110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신축공사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법규 우선 준수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령,규칙, 기준

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령, 규칙, 기준

마)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령, 기준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사)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카)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업무수행관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 기기의 시험, 시설

가)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2)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3)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4)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5)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6)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7)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8)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나)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 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3)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가)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나)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가)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 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가)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나)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다)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 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16)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무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 기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 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마.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나) 수급인이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다)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 및 지원업무수행관과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E02120 관리 및 행정

Ⅱ-1 공사관리 및 조정

가.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

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원업무수행관의 업무

1) 지원업무수행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 사 등을 행한다.

2) 지원업무수행관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지원업무수행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지원업무수행관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5) 지원업무수행관 경유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 하는 서류는

지원업무수행관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라.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업무수행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전기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2) 건축공사와 협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지원업무수행관이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기계공사와 협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지원업무수행관이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차 전원까지의 결선은 전기공사)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아.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Ⅱ-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가.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 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원업무수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추가요구 및 변경

지원업무수행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일자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라.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자) 타 공사 관계기관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바. 시공상세도면

1) 용어의 정의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수급인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2)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원업무수행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5)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 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6)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등에 대하 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7)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지원업무수행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4)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사. 제품 자료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3)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지원업무수행관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3) “전기용품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 승인품

(4) 위 (1) 내지 (3)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 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아. 견본

1) 제출 및 비치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지원업무수행관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수행관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지원업무수행 관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자.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차.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2)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전기 사용전검사비용 등 발주자를 계약 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E02130 자재관리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이에 따라야 한다.

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기기 자재의 보관

가) 보관장소

(1) 케이블, 접속재, 강재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 하여서는

안된다.

(4)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지원업무수행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지원업무수행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 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나) 기기, 자재의 반출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지원업무수행관이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해체

가)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지원업무수행관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때는 지원업무수행관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 한후 해체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구인 Bar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제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5)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업무수행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6)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

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관리

1) 자재지급(변경)요청서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원업무수행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02100 전기설비공사일반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가)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지원업무수행관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나)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지원업무수행관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라)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지원업무수행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부담으로 전액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 사용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지원업무수행관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 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인수시 손상이 있을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등 을 검사하여야

한다.

자)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지원업무수행관이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차)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