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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

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3.29.(월) ~ 2027.3.31.(수)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과업설명 및 일정표 참조)
기 초 금 액₩95,337,490(일금구천오백삼십삼만칠천사백구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기초금액은 인솔교직원도 포함했으며,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총 142명 (학생 131명, 인솔교사 11명)
※ 차량 45인승 기준 4대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참여 인원 및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지 차량 필요 수량 증감 가능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
2026.9.7.(월) 10:00 ~ 2026.9.18.(금) 16: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서 평가2026.9.29.(화) 16:00, 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실, 별도 설명회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6(화) 11:00, 덕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부분이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 체결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버스 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함.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5인승 제

주 현지버스 4대, 참여 인원에 따라 버스 수량 증감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4성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단일숙소, 단독 행사

- 1 -

실시), 2박 2식, 현지 중석식 [현지식 (5식 포함), 입장료, 여행자보험(1억원이상, (cid:59235)여행 중 발생

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cid:59236)등에 대한 내용 포함),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1일 인원: 주

간 7명, 야간 4명(남자2명, 여자2명)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권일 기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김포↔제주, 대한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구분출발시간및좌석항공사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7.3.29.(월)
07:05(20석)대한항공※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8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
(2027.3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07:10(90석)
07:20(90석)
도착
제주⇒김포
2027.3.31.(수)
16:05(20석)
16:50(90석)
17:00(90석)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

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또는 국내외

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

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2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

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9.7.(월) 10:00 ~ 2026. 9. 18.(금)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5]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6]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작성 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3 -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붙임7]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으로, 200명 이상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4) [붙임8]각서 및 [붙임9]확인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경영상태 평가 자료

- 최근(2025년)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료제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4) 제안업체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8)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9) [붙임10]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11]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붙임12] 청렴계약 이행각서1부.(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3] 조세포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4]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5) [붙임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1부. (낙찰자만 제출)

26) [붙임17] 출발 전 안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붙임18] 안전운전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8) [붙임19]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9) 기타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

- 4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답사)

평가 후 80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 개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덕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덕산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

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 활동(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

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70-4698-5504)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

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붙임2. 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정) 1부.

붙임3. 덕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붙임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붙임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붙임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서 1부.

붙임8. 각서 1부.

붙임9. 확인서 1부.

붙임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3. 조세포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4.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7.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8.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19.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6. 9. 4.

덕 산 고 등 학 교 장

- 7 -

[붙임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

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대한항공)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출발시간및좌석항공사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7.3.29.(월)
07:05(20석)대한항공※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8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
(2027.3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07:10(90석)
07:20(90석)
도착
제주⇒김포
2027.3.31.(수)
16:05(20석)
16:50(90석)
17:00(90석)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8 -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4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참여 인원 및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지 차량 필요 수량 증감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

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9년 이

내(2017년~2026년식)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4성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리조트,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 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

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

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타.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 9 -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 총 7식이며 조식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중석식)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숙소에서 제2일 및 제3일 조식만 제공, 1식 4찬(국,밥 별도)이상으로 생선 또는

육류 포함 식단표를 기재하며, 체험학습기간의 중식(3식) 및 석식(2식)은 위생안전이

확보 된 현지 음식점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명이

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

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

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7명, 야간: 2일간×4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

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

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기타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을 제안서에 기재

1) 학교에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

2)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10 -

[붙임2]

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일정(세부시간)은 현지 날씨 및 교통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조 일정표]

1조 일정표
일 자교통편시 간일 정비고/우천시
1일차
3.29
(월)
05:30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
대한항공07:10~08:25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버스09:30버스탑승 후 제주공항 출발
09:40~11:00이호테우해수욕장단체사진
11:20~12:20중식(현지식)
13:20~14:20오설록실내
14:40~15:40주상절리대서귀포감귤박물관
16:00~17:00제주제트박물관은살아있다+런닝
17:30~18:30석식(현지식)
19:00숙소도착
~휴식 및 취침
2일차
3.30
(화)
버스06:00기상
06:30~07:30조식(숙소식)
08:30숙소출발
09:00~10:00산굼부리4.3평화공원
10:10~11:40에코랜드선녀와나무꾼
12:10~13:10중식(현지식)
13:40~14:40섭지코지(신양해수욕장->섭지코
지로)/아리랑혼
15:10~16:10오늘은카트오늘은카트內 본초족욕
17:00~18:20석식(올레시장 자유식)1인당 자유식 이용권
배부
18:50숙소도착
19:30~21:30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3일차
3.31
(수)
버스06:00기상
06:30~07:30조식(숙소식)
08:20숙소출발
09:00~10:20새연교민속자연사박물관
10:30~11:40천지연폭포감귤박물관
12:10~13:10중식(현지식)
14:30제주공항 도착
대한항공16:50~18:05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상기 일정은 2026학년도 덕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7학년도는 학교 교육과정, 기상

및 교통상황 등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

[2조 일정표]

2조 일정표
일 자교통편시 간일 정비고/우천시
1일차
3.29
(월)
05:30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
대한항공07:20~08:35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버스09:30버스탑승 후 제주공항 출발
09:40~11:00이호테우해수욕장단체사진
11:20~12:20중식(현지식)
13:20~14:20오설록실내
14:40~15:40제주제트박물관은살아있다+런닝
16:00~17:00주상절리대서귀포감귤박물관
17:30~18:30석식(현지식)
19:00숙소도착
~휴식 및 취침
2일차
3.30
(화)
버스06:00기상
06:30~07:30조식(숙소식)
08:30숙소출발
08:50~09:50오늘은카트오늘은카트內 본초족욕
10:20~11:20섭지코지(신양해수욕장->섭지코
지로)/아리랑혼
11:50~12:50중식(현지식)
13:20~14:50에코랜드선녀와나무꾼
15:10~16:10산굼부리4.3평화공원
17:00~18:20석식(올레시장 자유식)1인당 자유식 이용권
배부
18:50숙소도착
19:30~21:30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3일차
3.31
(수)
버스06:00기상
06:30~07:30조식(숙소식)
08:20숙소출발
09:00~10:20천지연폭포감귤박물관
10:30~11:40새연교민속자연사박물관
12:10~13:10중식(현지식)
14:30제주공항 도착
대한항공17:00~18:05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상기 일정은 2026학년도 덕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7학년도는 학교 교육과정, 기상

및 교통 사항등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 -

[붙임3]

덕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덕산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여행사 대표 ooo(이하 “공급

자” 라 한다)간의 2027학년도 덕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

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

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현

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숙박형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계 법

령 및 예규,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

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

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29일(월) ~ 3월 31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42명(학생 131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항공료, 숙식(단일 4성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

는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박 2식), 현지식사[중식 3

회/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

비 일체를 포함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전세버스 필요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음.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 13 -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

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덕산

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

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① 주제별로 2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간(경

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

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정산 시 감액한다.

⑧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권 탑승 수속 등) ①“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

히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계약된 일정

- 2027년 3월 29일(월) 김포→제주 07:05(20석), 07:10(90석), 07:20(90석)

- 2027년 3월 31일(수) 제주→김포 : 16:05(20석), 16:50(90석), 17:00(90석)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

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단일 4성 호텔급 이상 또

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14 -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

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

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

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침실배정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을 배치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숙박인원에 맞게 충분히 제공하고,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 내부에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6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17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 ◯22

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

- 15 -

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과 제3일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

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덕산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⑧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

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

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3식)석식(2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

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

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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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

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

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

출).

⑬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덕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

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

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된 차량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9년 이내(2017년~202

6년식)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9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수량 부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4조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적법하게 차령이 연장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정

비․검사 필증 등의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

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

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

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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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

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

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

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

져 있어야 한다.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시 ◯17

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

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

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뒷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주제별 체험학습 (제1/4호차) 주제별 체험학습 (제1/4호차)

학교명 :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 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

를 해야 한다.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20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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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6.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

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덕산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덕산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

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

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

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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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

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

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주간야간
역할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2개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7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4명(남2,여2) 운영
시간06:00 ~ 21:0021:00 ~ 06:00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덕산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

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덕산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덕산고등

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덕산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즉시 덕산고등학교에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부득이한 경우 변경 후 즉시 통보),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덕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①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

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덕산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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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