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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홍성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 본관 건강검진센터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규모 : 1층 면적 21㎡ / 2층 면적 116㎡)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사업여건에 따라 공사 일정 조정 될 수 있음)

◦ 주요시설 :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 ₩82,235,000원

(단위: 원)

氠瑢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2,235,000

82,235,000

74,759,091

7,475,909

0

0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3일(목) 10:00 ~ 2026년 9월 7일(월) 10:00

◦ 개찰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3. 입찰방식

◦ 본 안내는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는 실사용중인 건물에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동 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

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氠瑢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3,692,439

875,241

1,156,438

115,006

1,545,754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집행실적을 매월 발주처에 통보하고,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汤捯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汤捯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氠瑢

汤捯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汤捯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의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5] 참조)

1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

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손영훈(041-630-601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漠杳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

【붙임2】

漠杳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대표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

【붙임3】

氠瑢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안)

氠瑢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며,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氠瑢

주요 부당특약(예시)

○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 각종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비, 현장관리비 등 전가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자재 시험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 안전사고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 원도급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신고 전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다는 특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하수급인 부담

○ 계약금액 조정 요구 일체 불가 등

첨부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 첨부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2026. . .

氠瑢

수 급 인

:

00종합건설

대표자

0 0 0 (인)

00종합건설

대표자

0 0 0 (인)

하수급인

:

00건설

대표자

0 0 0 (인)

【붙임4】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氠瑢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 재해발생 수준

灳瑣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氠瑢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灳瑣 안전보건관리체계, 灳瑣 실행수준, 灳瑣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氠瑢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氠瑢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氠瑢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氠瑢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氠瑢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氠瑢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氠瑢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氠瑢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氠瑢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氠瑢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氠瑢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