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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반도체용 자외선 광학소재·부품 제조기술 특허 분석반도체용 자외선 광학 부품 및 코팅 가공 및 코팅 기술 특허 분석나노구조코팅 기술 특허분석마이크로LED용 고효율 고신뢰성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기술 특허 전략 수립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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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광기술원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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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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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踈 ȃ § ȃ 03
2. 추진배경 踈 ȃ § ȃ 03
3. 과업범위 踈 ȃ § ȃ 03
Ⅱ. 과업세부내용
1. 내용 飸 ȃ § ȃ 03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咜 ȃ § ȃ 05
2. 과업수행 준수사항 畬 ȃ § ȃ 05
3. 보고회 개최 藔 ȃ § ȃ 06
4. 검사 및 검수 茘 ȃ § ȃ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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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마이크로LED용 고효율 고신뢰성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기술 특허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용역계약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19,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업체 업종코드(업종명): 4501(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2. 추진배경
○ 마이크로LED는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며 플렉서블 및 스트레처블 구현이 가능하여 산업 트렌드 변화 및 새로운 디스플레이 수요에 따라 신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Blue 마이크로LED 기반 Red/Green 색변환 방식 개발을 위한 발광소재 및 이의 패턴 공정을 개발하고자 함
○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독과점 및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 위협에 대비하여 색변환 방식의 신규 소재 응용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기대함
○‘27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 신규 등장하여 본격 상용화,‘28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여 2030년 13억$ 이상 예상
○ 무기발광 양자점 색변환 소재의 패터닝 공정과 이를 위한 조성물에 대한 특허 조사를 통하여 핵심 기술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선제적인 기술확보를 계획하여 중국 및 대만 위주 해외 의존도 개선 및 소부장 국산화
3. 과업범위
○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패터닝 기술 전략 수립
- 양자점 패터닝을 위한 PR 조성물 및 공정에 대한 분석
- 장벽특허에 대한 회피방안, 출원가능성, 공백기술 도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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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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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목 표
비 고
❍ 반도체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광학부품 제조사 특허 조사
- 글로벌 자외선 노광장비용 광학부품 제조사 특허분석 ❍ 나노 구조 코팅 관련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PR 및 패턴공정 경쟁사 유효특허 분석 IIP 정보 조사 분석
- 글로벌 나노 구조 코팅 경쟁사 유효특허 분석양자점 PR 소재 기반 조성물 IP 정보 조사
- 패터닝 공정 관련 IP 정보 조사
❍ 반도체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광학부품 특허 조사광학부품 가공제조 기술 특허 조사
- 글로벌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광학부품 (렌즈, 반사경 등) 제조사 특허분석 글로벌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광학부품 (렌즈, 반사경 등)의 가공제조 기술 특허 분석 ❍ 나노 구조 코팅의 주요 R&D 요소별 분석특허 획득 전략 및 R&D 전략 수립
- 소재별 연구 분류 및 동향양자점 색변환 PR 소재 및 공정 관련 주요 경쟁 특허
- 공백기술을 고려한 국내외 특허 출원 전략 수립
-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동향 파악 및 유망 R&D 방향 도출
- 침해특허 전략 수립 및 회피설계
- 구조별 연구 분류 및 동향
- 공정별 연구 분류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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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1. 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마이크로 LED용 고효율고신뢰성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IP R&D 전략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2.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계약기간 동안 용역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3. 관계법령의 준수
용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광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과업수행 준수사항
2.1. 과업수행
양 기관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사업 수행 종료 전 보고회를 진행하여 본 과업지시서의 II. 과업 세부내용 수행에 대한 결과 점검을 진행한다.
2.2.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① 한국광기술원이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취소, 선정효력정지,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 수행을 완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한국광기술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3. 및 2.4.를 위반하는 경우
2.3. 저작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한국광기술원은 용역기관이 수립한 IP 전략 지원 및 이를 구체화한 문서, 기타 본 사업의 결과물과 관련한 저작권 등의 사용 권리를 갖는다. 또한 본 사업 과정에서 출원한 발명의 특허권 또는 출원 예정인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한국광기술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기관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2.4. 비밀유지
① 용역기관은 본 사업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한국광기술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하거나, 이익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용역기관은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계약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용역기관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2.5.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계약의 변경
한국광기술원과 용역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고회 개최
3.1. 추진 사항
한국광기술원과 용역기관은 사업 범위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회의 및 특허분석을 진행하며, 중간보고회 및 사업 종료 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3.1. 보고서 제출
용역기관은 한국광기술원에게 사업기간 완료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수행한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검사 및 검수
4.1. 보고서 검사·보완
한국광기술원은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용역기관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2 성과물 작성 및 제출
氠瑢
구 분
성 과 물
규 격
수 량
완료보고
◦ 결과보고서
- 과업 세부 내용 결과
USB보고서 문서 파일
1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