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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5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지구,4차) 감리용역
2. 목 적 :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감리실시로 긴급벌채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 함
3. 용역대상
○위 치 : 안동시
○작업종 : 긴급벌채사업
○면 적 : 35.00ha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여 감리를 실시한다.
나. 감리원은 「긴급벌채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 착수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일정기간마다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벌채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방법
가.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주 1회 이상(사업시행 전, 사업실행 중 수시,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장지도(사전조사 및 안전교육, 작업방법 교육, 예비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산물수집, 처리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2㎝이상 되는 소나무 가지 등에 대하여도 방제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수집된 산물이 지정된 중토장 또는 파쇄장까지 운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실시설계 납품 시
나.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 기간 중 월 4회 이상, 수시감리 병행
다.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 완료일 이전 3일 이내
다.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 완료시
- 감리완료계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준공도면
- 착수계, 완료계, 사진대지 등 전제 자료 USB
※ 시행청이 요구할 경우 GPS 트랙도면도 함께 제출
7.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자는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목자 지정신고서(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 전 사진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벌목, 수집, 운반, 파쇄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소정의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나무류의 방제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지정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지 경계 및 면적확인
- 전반적인 작업품질 점검
- 정산 설계내역 검토 및 보고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완료감리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12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긴급벌채 지원사업 추진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도급자가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주청은 관련법령에 의거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라. 현저하게 부실 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