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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880호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02.

장 수 군 수 (인)

1.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 용역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 제안공모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읍 노하리 36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

지 역 · 지 구

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 도 노유자 시설 및 운동시설

대 지 면 적 27,739.52㎡

건 축 규 모 연면적 2,975.00㎡

사 업 내 용 행복이음본부 조성, 우리마을 공방 조성, 기타(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

총 사 업 비 15,490,000,000원(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가세 등 포함)

총괄분 1,086,55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건 축 설 계 비

1차분 50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용 역 기 간

1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3. 과업범위

가. 건축, 기계, 신재생, 전기, 통신, 소방, 설계 VE, 경제성, 원가검토, 유니버설디자인,

BF,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각종 자문, 심의,

인증 등 사업 시행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 일체

나. 각종 예비인증 취득 및 인・허가 업무(각종 심의 등) 수행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라. 사업내용

구분장수행복이음본부우리마을공방기타
건축구분증축증축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연면적2,975.00㎡499.00㎡외부공간20,745㎡
사회
복지회관
479.00㎡
건축용도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규모지하1층 - 지상 3층지상 2층1개층
예정공사비12,962백만원923백만원1,605백만원
예정총공사비15,4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3개의 사업 중‘장수행복이음본부’만 제안공모를 진행하며 3개 사업 모두 과업 진행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나. 설계공모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

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지침서’ 참조

6. 설계(제안)공모 일정(변동될 수 있음, 변동시 별도 통보)

일 시 추 진 일 정 유 의 사 항

제안공모

공 고 2026.09.02(수)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5일이상)

제안공모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2026.09.08.(화)

(응모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9:00~12:00

등 록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

2026.09.08.(화) ∙ 장 소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 일원

현장설명

14:30 ※ 필수참석

∙ 방 법 : E-mail질의에 한함(junghyune007@korea.kr)

2026.09.14.(월)

질의기간 ※ 필히 질의 한 업체는 담당자가 접수했는지 여·부를

09:00~18:00 까지

확인하여야 함(유선 확인 필수) 063-350-2386

질의회신 2026.09.16.(수) ∙ 홈페이지 게재 또는 E-mail 통보

공모안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2026.10.01.(목)

작품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9:00~17:00까지

(20일 이상)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공모심사 2026.10.07.(수) 14:00 ∙ 장 소 : 추후 별도 통보

당선작 발표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 장수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통보 예정

가. 참가신청서 등록

1) 신청일시 : 2026. 9. 8.(화) 09:00 ~ 12:00까지 ※ 마감 이후 서류보완 등 불가

2) 신청장소 :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 등록방법 : 방문접수를 통하여 등록한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불가

4) 구비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기간 : 2026. 9. 14.(월) 09:00 ~ 18:00까지

2) 회신기간 : 2026. 9. 16.(수)

3) 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로 E-mail을 통해 질의 가능하며 질의자는 반드시

유선(☎063-350-2386)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5) E-mail : junghyune007@korea.kr

6) 회신방법 : 이메일 통보

다. 공모안 제출

1) 일시 : 2026. 10. 01.(목) 09:00 ~ 17:00까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장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3) 제출도서 : 제출도서 및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

라. 심사

1) 일시 : 2026. 10. 07.(수) 14:00(예정)

2) 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으로 심사

3)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7(예비2인 포함)인으로 구성

4) 심사위원 명단

구 분성 명소 속비 고
함성일전주대학교 / 조교수
송석기국립군산대학교 / 교수
김희교인하공업전문대학 / 교수(정교수)
이광현경일대학교 / 부교수
강정용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 대표
김준연나진건축사사무소 / 대표
김태명(주)디본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윤상전북대학교 / 부교수
허용(주)미건건축사사무소 / 대표건축사

7. 시상 및 상금

가.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

나.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입상작 순위 자격 보상금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1개

(3작품 이하)

2 우수작 500만원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개 이상

2 우수작 500만원

(4작품 이상)

3 가 작 300만원

8.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발주청 홈페이지(장수군청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합니다.

다. 공고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63-350-2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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