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공 사 시 방 서
CCTV서버교체 및 배수지 방송설비 전기공사
2026.08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차 례
ྠ Ā ྠ Ā ྠ Ā ྠ Ā ྠ Ā 제 1장. 일반사항
ྠ Ā ྠ Ā ྠ Ā ྠ Ā ྠ Ā 제 2장. 배관 공사
ྠ Ā ྠ Ā ྠ Ā ྠ Ā ྠ Ā 제 3장. 배선 공사
제 4장.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제 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 Ā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Ā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
ྠ Ā 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 Ā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한국 산업 표준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내선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공업규격(KS)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법규의 우선순위
ྠ Ā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湯湷
용어의 정의
ྠ Ā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氠瑢
공사 규모
배치해야 할 책임기술자 등급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현장대리인(책임전기기술자)의 배치 기준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공사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시 공사진행 사진철,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수급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 Ā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네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조직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 Ā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비품
ྠ Ā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 Ā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 Ā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 Ā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예방
ྠ Ā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방화 및 안전지출
ྠ Ā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등
ྠ Ā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안전관리비 사용
ྠ Ā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작업장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 Ā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제 2장 배관 공사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KS 번호
명 칭
KS 번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스위치박스
특수 아웃트래트 박스
박스커버
아웃트래스 박스
유니온 커플링
절연붓싱
커넥터
붓싱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새들
록크너트
커플링
노멀밴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미널 캡
엔트런스캡
환영노출 박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氠瑢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제 3장 배선 공사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氠瑢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IEC - 60502-2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정격전압 6kV 및 30kV 고압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전선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저압 케이블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연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95㎟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氠瑢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 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 Ā 즉 d1>d2 일때
ྠ Ā ྠ Ā A = 8 x d1, B = 1 + 2
ྠ Ā ྠ Ā 1 = d1 + 25, 2 = d2 + 25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 Ā 즉 d1 > d2
ྠ Ā ྠ Ā d1 > d2 일때
ྠ Ā ྠ Ā A = 6 × d1 + (d2 + 25) + (d3 + 25)
ྠ Ā ྠ Ā L = 6 × d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4장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아리수사업본부 위험
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 취급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아리수 안전레드카드 제도운영
2.1 “CCTV서버교체 및 배수지 방송설비 전기공사”에 있어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1]
氠瑢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氠瑢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氠瑢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기타 붙임자료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氠瑢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나. 작업인원
氠瑢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운전)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2. 중량물제원
氠瑢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氠瑢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운전)자
조종(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사전 작성이 어려울 시 작업 당일 중량물 취급 체크리스트 또는 크레인 체크리스트에 제원표 사진과 함께 첨부
4. 재해예방대책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가 중량물 취급 관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 점검 후 작업 시작 등
5.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별표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氠瑢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 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 작성 : 위반자 / 교육 : 소속부서장
‣ 1회 : 1일 퇴출
2회 : 3일 퇴출
3회 : 당해공사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氠瑢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시 (부책임자에게 위임시 제외)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氠瑢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