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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사개요

Ⅱ. 특기시방서

Ⅲ.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장재도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인테리어공사

2.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일원

3. 공사범위 : 해상카페 인테리어 공사 1식

氠瑢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1. 실내

1) 해상카페 인테리어 공사 1식

桤灧

Ⅱ. 특기 시방서

제1장 현장관리 등

가)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감독관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 桤灧 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및 도면, 내역서등을 사전검토한 후 특이사항이 있을 시 용역계약전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시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 이후 발주처 측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금액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마) 모든 마감자재(자재색상 포함)는 시공 전 감독관에게 샘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마감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적용하고 그에 따르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0일로 한다.

(준비기간 3일, 작업일수 35일, 비작업일수 19일, 정리기간 3일)

Ⅲ. 일반 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관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 건축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관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관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관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관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湯湷 湯湷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발주처와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桤灧 桤灧 桤灧 도장공사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바탕 만들기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야 한다.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종류 및 규격

氠瑢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외부 KSM-5310

지정색

3회

에멀존

내부 KSM-5320

지정색

3회

에멀존

조합 페인트

외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조합 페인트

KSM-5312

지정색

2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아크릴 페인트

DAC-3108

지정색

2회

몰탈면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동절기 공사

온 도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습 도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桤灧 桤灧 목공사

일반사항

ഠ Ā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제13장에 따른다.

ഠ Ā

재료

목재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는 현장 반입시 함수율 20% 이하를 사용하며 창호 및 문틀의 함수율 18% 이하를 사용한다.

합판은 KSF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칫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물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철못), KSB 1055 (홈붙이나사못) 및KSB 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외부에 노출 또는 습도가 높은 곳에 사용하는 철물은 아연도금 되었거나 스텐레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시공

공사 착수전 시공도와 세부공정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재의 단면 치수에서 구조재는 제재 치수로 하고 창호재, 치장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목재, 철판 기타 부속재는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로 하고 마무리의 정도는 표준시방서 표13.1.5의 중으로 한다.

기타

방부, 방충 및 방염 처리

썩기 쉬운데 사용하는 목재는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은 방충 처리를 해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은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방부,방충 및 방염 처리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방법규에서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장

현장에 반입된 목재는 침목 등을 깔고 적재하여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桤灧

桤灧 창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시공도 및 견본 : 시공자는 창호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창호배치,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새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것으로서 KS D 7038, 7039,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면처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규격 :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F 3109에 따른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필요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제작

가공 :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조립의 정도

氠瑢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녹막이처리 :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운반, 저장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창호설치

각 부재는 위치, 변형,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여,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는 모서리에서 150mm이내에 설치하고 한변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하다.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호차는 KSF 4524 규정에 의하고 주행회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문의 개폐가 원활하여야한다. 호차의 브리켓은 아연도금 강판틀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보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검사 :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인도 :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인는 액세서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면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단열폼등으로 기밀성을 확보한다.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목재창호

재 료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하며 그 종별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합수율

목재의 합수율은 18% 이하로 한다.

공 법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창호 부속 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성수지창호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공사 시방에 따른다.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설계도면(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재료, 부재 및 부속품

재료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창호용 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단위 : mm)

氠瑢

나 비

두께 (최소치수)

치 수

허 용 차

30.34.40.60.70.80.90.98.

105.115.123.165.190.200.215

± 1.0

1.0 이상

(주) 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 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부재 및 부속품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 창호 보조 재료 >

氠瑢

사 용 구 분

재 료 명

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

아연도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 CASTING)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며,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창호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단위 : mm)

氠瑢

구 분

창(문) 틀

창(문) 짝

삽 입 규 정

규 격

삽 입 규 정

규 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1300

T = 1.5

상부 W≥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 미서기

상 동

T = 1.5

상 동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상 동

T = 2

상 동

T = 2

(주) W=창호의 폭, H=창호의 높이

제품 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짐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아래와 같이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틀재의 품질시험 기준>

氠瑢

항 목

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신장율 (%)

충격강동(㎏.㎝/㎠)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제품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기능에 지 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동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 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모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견본 및 시험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작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가공 및 조립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창 및 창작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러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 )에 모허어 (MOHIRE)를 삽입한다.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 )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방충망 레링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D연질 스톱 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장내 보양

공장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운반, 저장

출하, 쌓기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경, 손상,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 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검사 및 보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의 확인을 받는다.

반입후 곧바로 파손, 변형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창호설치 공법

창호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 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물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에는 50c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설치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 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수장공사

재료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설치 공법은 지정회사의 특기시방에 의하여 사용하되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열경화성수지(T-BAR SYSTEM)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천장재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경우에만 감리자의 승은을 받아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열경화성수지 천장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검사의 분류

외관 검사

치수 검사

시공 검사

검사 방법

외관 검사.

외관검사는 LOT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치수검사

치수 검사는 LOT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각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마감상태는 각각 몰딩과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기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각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하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제 품

패널의 구성

부속품 氠瑢

제작사의 표준 설계제품을 사용한다.

몰딩 전사양

두께

전면 20㎜, 간벽 20㎜

표면재

0.8㎜ PLASTIC LAMINATE 양면 마감(KSM3803 열 경화성수지 화장판)

심재

전면 : 18MM PARTICLE BOARD(내수P/B)

간벽 : 18MM PARTICLE BOARD(내수P/B)

힌지

노출형 힌지

EDGE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몰딩

상부 SUS 몰딩(폴리싱 or 헤어라인)

옷걸이

쿠션형 옷걸이

잠금쇠

라운드 표시정 잠금쇠

시 공

준 비

실측도면에 의거 반입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설 치

시공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시공선 먹줄 띄우기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받침대 표시 부위 : 간벽 하부 2개소

받침대 시공부위 뚫기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HOLE 청소)

플라스틱 앙카(Φ6㎜)를 주입한후 스텐 비스로 받침대 고정

수평조정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 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ㄱ"자 보강철물 설치

중간 패널 설치

전면판넬 조립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드릴링한후 황동봉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황동봉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판넬을 조립한다.

전면 패널 설치

전면판넬 설치 예정위치에 수평실을 띄운다.

전면벽체판넬과 중간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간벽에. 황동봉 보강철물 위치를 표시한후 드릴링 작업을한후, 전면벽체판넬과 중간판넬을 조립한다.

상부 몰딩 설치

문 설치

도어 보호대 및 도어 스탑 설치

조립 허용오차

정위치로 부터의 최대오차 : 4㎜

DOOR로부터 좌우 POST판넬 설치오차 : 4㎜

공 사 시 방 서

( 기 계 설 비 )

2026. 8.

1. 총 칙

1-1. 공 사 명: 신영물행복센터 인테리어

1-2.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준공일까지)

1-3. 적용범위

1)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695-14)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

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에 대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5. 감 독 원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6. 이 의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고 견해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1-8. 시공도와 제작도

1) 기기 및 재료등은 모두 K.S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타공사와 관련하여 국산

최상품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용기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3개사 이

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고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에 비치한다.

1-9. 검사 및 시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주요기기의 기능 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바로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도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에 수반되는 바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10. 타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

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1-11.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맟 신고서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

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부의 안전관리 및 기자재, 기타 청소 정리정돈, 풍수해, 화재, 도난, 공해 방지등의 관리에 대하여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3.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14. 사 후 처 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기계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지침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침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점검 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존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5. 경미한 변경

도급자는 설계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6.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의 위생 및 환기배관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준용하고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 설계도 순으로 적용한다.

2-2. 자재관리

PVC관 및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보관한다.

2-3. 시공 재료 및 자재의 선정

본 설비의 자재 및 재료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지침에 준하며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허가수속

본 설비의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공서의 수속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5. 준비사항

본 설비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기술 인력 보유현황, 장비 보유 현황 및 현장에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공사 개요 및 공사 범위

3-1. 장비 설치 공사

“장비 일람표 참조”

3-2. 공 사 범 위

1) 공사 범위

가) 시공자는 기계설비도서를 사전에 숙지한 후 도면에 표시된 전부와 전항 설비개요의

장비일체에 대하여 공사를 집행한다.

A) 도면에 표기된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

B) 도면에 표기된 배관공사(보온 포함)

(각종 장비의 구입, 설치, 시운전) 단, 건축주가 지급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협의 하고 사용적격 여부를 결정, 성능과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다음에 정한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별도 공사)

A) 각종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대

B) 옥외 배관 콘크리트 기초대

C) 옥외 터파기 공사(건축공사)

4. 배 관 설 비 공 사

4-1. 일반사항

이항은 증기압 16KG/㎠ 이하의 증기, 수온 200℃이하의 냉온수 및 냉각수와 냉매 및

기름 배관에 적용한다.

4-2. 배관재료

氠瑢

사 용 구 분

규격

관의 종류

비고

급수,급탕

PB PIPE

(원터치 접합)

옥외 PE관

오 배 수

KSM 3404

PVC VG1

통 기 관

KSM 3404

PVC VG2

4-3. 이음쇠

사용관종의 규격 및 사용구분에 맞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4. 플렌지용 가스켓

석면 조인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5. 용접봉

사용관종의 카플링

4-6. 배관 부속품

1)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아래표 또는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온수 : 게이트 밸브(GATE VALVE)

2)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히 시방 또는 기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 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 장이 없는 구조의 철재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나)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가단 주철제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3) 계 기

가)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폰 관붙이로 한다. 최소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시 원형 지시계 KSB5302

(유리계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

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수 유량계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하고 주요부는 KSD 3698(냉간 압연 스

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 유리계로서

10KG/㎠ 이하에 사용한다.

4-7. 배관시공

* 공통사항

1)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른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4)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검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 호조치한다.

5) 방화벽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 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꾼다.

6) 방로 및 보온재로 하지않는 배관에서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곳으로서 보이는 곳 에는 관 스폴릿 와셔를 설치한다.

7) 신축 이음새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8) 관의 지중 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부에서는 450MM이상, 차량풍토에서는 750MM이상 그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 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9) 지지간격

가)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A) 동관 지지간격

氠瑢

호칭지름

20MM 이하

25 - 40

50

65 -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나)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군데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 철물을 설

치한다.

다) 스텐관을 지지할 때는 고무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10)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을 앞울림, 환수관은 앞내림 기울기

로하고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4-8.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등의 배관에 적용한다.

나) 각종 배관은 배관 도중 또는 은폐메몰전 또는 배관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한다.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2) 온수 배관

수압 시험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최소 10KG/㎠으로 한다.

5. 위생설비공사

5-1. 기구부착

1) 기구의 취부 일반 사항

가) 기구의 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한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기구를 콘크리트 슬라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구멍 및 급배수관 관통 구멍에 SLEEVE를 넣는다.

다) 벽에 붙이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며 이경우 익스펜숀 볼트를 사용

하여 벽체에 견고하에 박는다. 나무벽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다.

라) 목조벽, 라스벽, 판벽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위치에 사 이기둥과 동일 SIZE의 목재로 보강한다.

마)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내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이 도기와 직접 밀

착하지 않도록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소변기등의 도기의 저부 접촉 면은 모래를 채운 후 설치한다.

바) 위생 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에는 백 시멘트를 채워 넣는다.

사) 스톨 소변기의 취부요령은 제작 회사 상세도에 준한다.

A) 양변기

전항에 준하되 설치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를 수평으로 정치.

B) 소변기

⒜ 보통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취부한다.

트랩 접속 안쪽 부분에 빠-데 또는 왁스를 적당한 두께로 바르고 변기 배수구

에 꼽는다. 트랩과 배수연관의 접합방법은 다음 트랩이 있는 소변기에 준한다.

⒝ 트랩이 있는 소변기 및 벽 스톨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취부한

다.

⒞ 스톨 소변기는 사전에 배수구쪽의 소켓트 철물을 바닥면에 접속부를 벌린 배수

연관과 완전하게 납땜으로 접합한다. 소변기를 소정의 위치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배수철물 물체와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 또는 왁스를 넣고 조인다.

다시말하면 바닥면의 배수관 끝을 벌려서 빠-데를 바르는 접합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C) 세면기, 수세기 및 주방씽크(SINK) 소정의 위치에 부라켓트 또는 행가를 견고

히 설치하고 상면이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 배수구 주변과

배수 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를 넣어 누수가 없도록 하고 트랩의 유출구

와 배수관과는 납땜으로 접합한다.

D) 소제용 씽크

트랩을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배수관과의 접속은 표준도에 의한

다. 빽 행가(BACK HANGER)의 설치 및 기구 배수구와 배수 철물과의 접속은

상기 세면기에 준하다.

E) 세정용 탱크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지지금구를 취부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탱크를 고

정한다.

F) 수전

취부주위의 상황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벽체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시험

기구 취부후 감독자의 감독하에 통수 및 배수 등의 시험을 한다.

5-2. 급수설비

1) 기기설치

가) 기초

펌프 및 물탱크류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 및 수압면을 갖도

록 하여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위에 축조한다.

지반에 축조하는 경우는 잡석 또는 모래를 깔고 충분히 다진후 형틀을 만들어 콘크

리트 시공한다. 펌프의 기초는 바닥면으로부터 150-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양수펌프

원동기 직결 펌프는 공통대를 기초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축심을 정확히 조정하고

볼트구멍에 몰탈을 넣어 충분히 경과한 후에 균등하게 조인다. 밸브 및 관의 외부에

대하여는 펌프나 지반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벨트(BELT) 구동의 펌프

에 있어서는 펌프와 원동기의 축이 평행인 때는 양축이 완전히 수평으로 양풀리

(PULLEY)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다) 물탱크

물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또는 기타 충격에 견디는 견

고한 콘크리트 또는 기초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물탱크에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수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시킨다.

2) 배관 일반 사항

가) 배관 시공전에 기타의 설비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배를 고

려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 건축물 내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공사의 진행

에 수반해서 지지철물의 취부 및 배관용 슬리브의 매립을 지체없이 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개소에 후렌지이음을 삽입하고 배관의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또 관경 25MM 이하의 보이는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본관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티(TEE)를 사용하고 크로스(CROSS) 이음의 사

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배관중에 공기가 머무르는 개소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머무르는 개소에는 베수변 을 설치한다. 배수변의 크기는 관경 25MM까지 동경으로 하고 25MM를 넘는 것은

25MM이상으로 한다.

마) 방로 피복을 시공하지 않는 실내배관에는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장소에는 받

침쇠를 설치한다.

바) 매립 본관의 분기구, 부러진곳 등의 주요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 기타의

충격 보호를 한다.

사) 강관이나 연관을 지하 배관한 경우에는 몰탈을 2회 칠하며 매입하는 때는 방수마포

를 감고 중첩된 부분은 토치램프(TOACH LAMP)로 태워 붙인다.

아) 배관에 누수가 있을 때에는 곧 수리하고 강관 주철관 및 연관에 대해서 코킹

(COULKING)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3) 기울기

수평 배관에서 상면급수는 위로 기울기를 주고 하향급수에서는 밑으로 기울기를 주는 것

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기울기는 1/250을 표준으로 한다.

4) 지지 간격

가) 옥내 횡주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고 곡부 및 부기 개소에는 필요에 따

라 지지한다.

氠瑢

호칭경

M/M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거리

M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5.0

5.0

나) 옥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 이상의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의 바닥 및

층수 3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바닥(SLAB)에 고정하고 배관 하중을 받도록 한다.

5) 매설관의 깊이

배관의 지중 매설의 깊이는 지표부터 900MM 이상, 차량 통로는 950MM 이상, 중차량 통

로는 1,000MM이상으로 하고 한냉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6) 시험

수압 시험은 배관 중간 또는 메우기전 및 배관 완료후에 피복 시공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압력 시험을 행한다.

가) 급수 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 압력

나) 고가 수조 이하의 배관 : 10KG/㎠

다) 기타 배관 :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단, 최소 10KG/㎠으로 한다.

5-3. 배수설비

1) 관의 접합 일반사항

가) PVC 관

A) 배수관 부속과의 접합은 수배관 공사에 준한다.

2) 배관의 일반사항

가) 본관 또는 지관에서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깝게 합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나) 연관을 구부리는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가공하고 연관이 곡부에 따른

배수지관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관의 말단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서 소제구(CLEAN OUT)

를 설치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접속 해서는 안된다.

A) 식료품의 저장 조리 및 이의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 또는 장치

B) 냉매 또는 열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용구 또는 장치

C) 소독기, 살균기, 수증기류, 접시 세척기계

D) 수조, 저탕조, 열교환기 기타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탱크류

E) 급탕용 각종 펌프장치 기타 동종 기계

F) 소화계통 또는 스프링쿨러 계통의 드레인관

G) 보일러 토출관 및 드레인관 증기관의 드립(DLIP)관

마) 간접 배수관은 배수관 기타의 넘쳐 흐르는 가장자리로부터 그 배수 관경 이상의 공

간을 띄어서 개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간을 두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것

에 적응되는 방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 통기관은 배수본관으로부터 수직으로 배관하며 수평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배수입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고정한다.

아) 각층의 통기관을 입상하여 통기입관에 연결하는 경우는 그층의 기구의 넘쳐 흐르는

선으로부터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자) 최상층에 있어서 통기입관을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차) 급수와 배수와의 배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양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또 급수배관은 배수 배관의 윗쪽에 매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양배관이 교차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구배

배관의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 배수는 다음의 구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경 75MM까지 1/50

구경 75MM 초과 150MM 까지 1/100

나) 통기관은 전부 입관으로 향해서 위로 구배를 취하고 역구배 및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하수관은 유속이 0.6M/S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지간격

배관 지지금구의 취부 간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배수관의 수평관은 1.6M 이내 입관은 각층마다 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는 1.2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한다.

나) 배수관의 수평관 및 수직관은 1.0M 이내에 하고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

는 0.6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시킨다. 수평관이 1.0M을 넘을 때는 아연철판

0.6M 이상 반원으로 해서 1.5M 간격으로 지지시킨다. 수직관은 테를 만들어 지지

하고 바닥의 1.5M까지는 강관(백관)으로 보호한다.

5) 배수 펌프

가) 일반사항

A)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B)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C) 정상 운전 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나)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A)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B)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C) 자동 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D)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6) 시험

가) 배관공사 종료후 각 지관과 위생기구 연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관계의 최고부

까지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감리자 입회하에 만수 및 통수 시험을

행한다.

나) 옥외 매설관은 매설하기 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통수시험을 행한다.

6. 보온공사

8-1. 보온 공사 일반

1)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아티론 보온재 :40t규정한 보온판통

3) 시공

가)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측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

에 있지 않도록 한다.

나)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 가야하고 수평 배관 및 0.9M, 수직 배관은 0.6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하며 시작 부분과 끝부분은 2회이상 감는다.

다)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철판 마간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 마감한 다.

4)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기 기 : 가열하지 않는 응축수 탱크

배 관 : 신축 이음 및 후렌지, 배수관, 콘크리트내 배관

5) 보온두께

가) 배관의 보온 두께

ྠ Ā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30℃, 상대습도75%미만)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적용

氠瑢

종별

관지름 (A)

15~80

10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30

5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30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5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9

25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30℃, 상대습도75%이상)

氠瑢

종별

관지름 (A)

15~25

32~300

3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30

50

6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30

50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50

6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30

40

나) 급탕관, 온수관,증기관의 보온재및 보운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수온도:61~90℃,주위 온도20℃, 표면온도40℃이하)

氠瑢

종별

관지름 (A)

15~40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32

50

6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32

50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2

50

6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32

40

50

② (조건 : 관수온도:91~120℃, 주위온도20℃,표면온도 40℃이하)

氠瑢

종별

관지름 (A)

15~40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50

60

9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50

60

9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50

60

90

다)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적용

氠瑢

종 별

보 온 두 께(mm)

관 지 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관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관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관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내

냉방전용

가스관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액관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 :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2) 덕트의 보온 두께

氠瑢

덕 트 종 류

주 위 조 건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 은폐 또는 노출 OA급기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3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3) 기기의 보온 두께

氠瑢

기 기 종 류

보온두께 (m/m)

보 온 재

공조기, 환풍기

3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펌프, 헤더, 열교환기,

플랜지, 밸브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온수 공급용 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

75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냉수용 탱크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강판제 탱크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7. 도장공사

9-1. 도장 공사 일반

1) 배관, 닥트, 기구류, 지지철물, 보온의 마감등의 방청 및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방 청 도 료 : KS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유성 조합 페인트 : KSM 5317 백색 2종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 KSM 5321 외부용 백색

에 멀 전 페 인 트 : KSM 5320 내부용 백색 1급

알 루 미 늄 페 인 트 : 내열성, 철재면용

에 폭 시 수 지 : 에폭시 댱량 175-290까지의 것

3) 도료 및 도장 횟수

氠瑢

부 면

상 태

도 료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

면 포

노 출

조합 페인트

1

1

1

-

아연도 철판

노 출

조합 페인트

-

1

1

예칭 프라이머전처리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1

-

1

-

주철재 방열기

-

알루미늄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닥 트

노 출

합성수지 페인트

-

1

1

-

옥내 소화전 함

-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4) 코오팅

수수조, 저탕조, 팽창탱크 : 에폭시 수지 3회 이상 두께 0.4MM 이상

열 교환기, 헤다 : 에폭시 수지 3회 이상 두께 0.8MM 이상

5) 도금 및 융사

용융 아연 도금 : KS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 : KSD 8309(용융 알미늄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아 연 용 사 : KSD 8322(아연 용사) 작업 표준에 따른다.

6) 시공

가)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의 사용에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나)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각종 기기 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A) 매설하는 것

B)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C) 아연 도금 한 것으로서 은폐 부분

D) 특수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7) 방청 도장 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한다. 2회의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

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을 덧칠한 후 1회의 도장색과 다른색으로 전체 도장을 실시 한

다.

공 사 시 방 서

(전기공사)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금 속 관

1-3-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C IEC 6098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 (KSC-8460),(C IEC 61035-1)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1-3-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C IEC 60670-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C IEC 61035-2)를 사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금속관 배관

1-6-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6-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1-6-3. 아웃렛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6-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1-6-3-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1-6-4.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1-6-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4-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1-6-4-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6-4-4. 관의 절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부싱 또는 절연 부싱을 취부 한다.

1-6-4-5. 풀 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한다.

1-6-5.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1-6-5-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나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6-5-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5-3.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1-6-5-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7. 배선기구 및 등 기구 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1-6-8.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1-6-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6-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는다.

1-6-11.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 된다.

1-6-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 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1-6-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플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부싱 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1-6-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6-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 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19.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1-6-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렛박스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 Ā 합성수지관배관

1-7-1.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2.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3.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4.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5.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따른다.

1-8. ̸ Ā 가요전선관배관

1-8-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1-8-1.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1-8-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8-1.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2. 배선공사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 Ā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 Ā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氠瑢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氠瑢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저 압

3상 4선식 갈 색(L1), 흑 색(L2), 회 색(L3)

청 색 (N)

특 고 압

3상 4선식 갈 색(L1), 흑 색(L2), 회 색(L3)

청 색 (N)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1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SYSTEM BOX 설치공사

3-1. BOX의 접합부는 용접으로 틈이 없고 견고하게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한다.

3-2.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 등은 100mm 이상 이격되어 NOISE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구분한다.

3-3. COVER PLATE는 케이블 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미사용 시는 바닥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 PLATE 되어 있어야 하며 케이블 인출 시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스펀지를 부착한다.

3-4. 통신용 및 전열용 BRACKET는 2.0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를 구비한다.

4.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4-1. ̸ Ā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진다.

4-2. 흙 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4-3. 되메우기는 아래층의 파낸 흙부터 사용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30cm 마다 충분히 다진다.

4-4.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한다.

4-5.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4-6.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항상 전기 현장 시공 책임자가 입회한다.

4-7. 외부 조명 설치 배관 터파기 시공 시는 타 공정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 시공 후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풀 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5-1. ̸ Ā 적용규격

5-1-1. 전기 기술 기준

5-1-2. 한국 산업 규격(K.S)

5-2. 풀 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氠瑢

풀 박스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500×300 미만

1.6t

1.6t

500×500×300 이상

2.0t

1.6t

5-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氠瑢

CABLE 닥트 규격

철 판 두 께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5-4.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5-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 틀 목에 보강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5-6. 풀 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면 개방한다.

5-7. CABLE 닥트 내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더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8. CABLE 닥트의 천장면 시공은 1.5m~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mm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고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9. 특고와 저압 간에 내화성 재질의 격벽을 시설한다.

6. CABLE TRAY 및 RACE WAY 설치공사

6-1. ̸ Ā CABLE TRAY 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부식성 금속이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식방지 처리하며 KSD 3501에 규정된 열강 압연 강판 및 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0T 이상으로 한다.

6-2. ̸ Ā RACE WAY에 사용되는 재료는 TRAY 자재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6-3. ̸ Ā CABLE TRAY 및 RACE WAY의 시공은 주어진 적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4. 수직 및 수평의 일직선 길이의 지지는 건축 구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간격은 1.5m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6-5. 경사진 면의 TRAY의 지지는 수직 및 수평 간격의 1/2 이내 범위로 한다.

6-6. TRAY 및 RACE WAY의 지지 철물은 별도의 공사에서 명기한다.

6-7. TRAY와 TRAY의 연결 부분은 별도로 제작한 접지 시설을 한다.

6-8. 모든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제품 표기를 하여 시공 전에 검수를 받도록 한다.

6-9. 시공 중 CABLE TRAY는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만약 뒤틀림이 발생할 때는 즉시 재시공한다.

6-10. CABLE TRAY를 일부 현장 가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용접 부분 및 굴곡 부분 등에는 돌출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7. 접지설비 공사

7-1. ֐ Ā 전기․통신 설비기술기준 및 전기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7-2. 접지공사 시공과정 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기계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 저항치 측정 자료를 보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도면의 표기 상태로 시공한다.

7-3. ֐ Ā 접지선, 접지 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7-4. ֐ Ā 접지 보강재로 도전성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기한 일정한 양을 사용하여 접지 요구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7-5. ֐ Ā 도전성 콘크리트는 국산으로 하여 다음 특성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7-5-1. 시멘트계 고감도 접지 저항 저감제로 시공한 접지극의 경년 변화가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7-5-2. 전기 전도성 시멘트계 결합재를 이용하여 경화시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5-3. 생산기술 연구원으로부터 내구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6. ֐ Ā 접지 보강재의 사용 및 기타 관련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7-7. ֐ Ā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

7-7-1.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7-8. ֐ Ā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7-8-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의 지시하는 장소에서 지하 0.75m 에서 지표상 2.5mm 가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7-8-2. 접지 저감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요구 접지 저항치에 맞도록 접지 저감재를 가감 시공한다.

7-8-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7-8-4. 접지선에 퓨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7-8-5. 합성 접지 저항치가 5 OHM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통신 및 피뢰기,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7-8-6.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 저감 재를 도면 표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7-8-7. 인입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단, 노출 시공되는 부위는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7-8-8. 접지 시공 사진은 시공부분별 시공 공정별 분리하여 촬영하여 보고하며, 공사 준공 시 사진을 함께 전달한다.

7-8-9.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하여야 한다.

7-8-10.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8-11.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7-8-12. 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7-8-13. 접지 저감재 사용 전 SAMPLE 시공을 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8. 분전함 등의 시설공사

8-1. 분전함 등의 도어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며, 상단에는 아크릴로 제작된 명판을 부착하고 각 회로별로 명판도 반드시 부착한다.

8-2. 분전함 내부 덮게 판은 도어 식으로 제작한다.

8-3. 분전함 등의 도어 안쪽에는 결선도를 부착한다.

8-4. 배선용 차단기의 3P이상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누전 차단기는 누전 및 과전류 보호 겸용 제품을 사용한다.

8-5. 분전함 등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하여야 한다.

8-6.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 외부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8-7.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8-8.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 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 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8-9.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8-10.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9.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9-1. 전압강하

氠瑢

설비의 유형

전압강하 %

조명(%)

기타(%)

A-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3

5

B-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 a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하는 미터 당 0.005%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9-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9-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9-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9-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9-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9-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10 전등 설비 공사

10-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10-2. 조명기구는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10-3. 조명기구는 설치 시 일그러짐 또는 도장의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천장 또는 벽면에 견고히 시설한다.

10-4. 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 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10-5.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6. 백열등 기구는 내부에 자기제 소켓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기구 내 배선 및 인출선은 석면 전선을 사용한다.

10-7. 형광등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안정기는 전자식 1등용을 사용한다.

10-8. 조명기구 사용은 형광구와 백열구로 구분하며 형광등기구는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

10-9.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10-10. LED 조명기구는 SMPS 및 컨버터 포함 제품을 사용하고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한다.

10-11. 전구 및 안정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10-12. 전등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10-1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 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10-14.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두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10-15.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장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10-16.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10-17.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