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LP가스 탱크시설 및 배관공사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 가스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규정의 “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본 공사의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방서,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야기되는 행정상, 형법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사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에도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감독지시 불응할 경우
-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도급자가 시공중 발주사와의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7. 본 공사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 LP가스소형저장탱크시설 및 배관공사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의 시설물 훼손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신속히 조치한다.
9. 본 공사는 공사현장의 공사내용이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시공 완료후 시공내역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정산처리 한다
10. 본 공사는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작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지연할 필요가 발생 시
- 설계상 계산착오 및 공사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시
11.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는 아래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기간 동안 감독관에게 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가 완료된 후 도급자는 1년간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며 도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본 공사 시행중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발생시에 도급자는 즉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 나 공사감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해 요인를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4. 본 공사는 LP가스시설물 설치공사로서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동등한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시행하여야 하며, 자격증 사본 1부씩을 공사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 시방서와 도급자간의 내용상,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조정하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의 의견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2026년 08월 06일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96
상 호 : 유)전 주 에 너 지
대 표 자 : 임 성 훈 (인)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센터 “LP가스 탱크설치 및 배관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사양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센터 “LP가스 탱크설치 및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부품 및 제품의 세부 규격과 제반 계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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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의 의무
1) 제품의 규격과 성능은 KS표시 허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부품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가스기기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 이전 동물용 의약품 지원센터을 방문 기기 및 재료의 사양과 규격을 숙지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LP가스 탱크설치 및 배관공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자 재
출처 :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 1 소형 저장탱크
1)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2) 탱크재질 : KS D 3521 규격의 압력용기용 강판(SPV355) 또는 동등 이상의제 품
3) 사용가스 : 액화석유가스
4) 설계온도 : -10℃∼40℃
5) 최고사용압력 : 1.8㎫ 이상
6) 소형저장탱크의 용량은 해당시설의 최대가스소비량에 따라 249kg, 499kg, 0.999톤, 1.999톤, 2.899톤 저장탱크 중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4. 2 기화장치
가열방식은 열매체 이용방식(온수, 열풍, 중기, 전기) 및 대기온도 이용방식이 있으며 적화로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가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의 기화장치는 가스의 역류에 의하여 공기 흡입공으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구조로 한다.
4. 3 배관
4. 2. 1 매립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저압의 지하관은 KS M 3514 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1호관 (0.4 MPa(4.0㎏/㎠))으로서 63mm 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관
1) 전자식 이음관(KS 또는 가스용품 검사품) : 엘보, 티, 리듀서, 새들, 소켓, 캡, 서비스티
2) Transition Fitting (T/F) : 가스용 P.E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SPP)과 연결시 사용
4. 2. 2 노출용배관
가. 배관재료
1) 강관 : KS D 3631 규격에 적합한 백관 또는 흑관
2) 동관 : KS D 5301 C 1220 T-H(경질)
나. 이음관
1) 나사식 : KS B 1531 규격에 적합한 제품(백관 사용시)
2) 용접용 : KS B 1543 규격에 적합한 제품(흑관 사용시)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 지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3) 동관이음쇠 : KS B 5578규격에 적합한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4. 4 볼밸브
KS B 2308 규격에 적합한 제품
1) 50A 이상(노출, 매립 겸용) : 맞대기용접. 단, 이음쇠 접합부, 플랜지 접합부 또 는 나사타입 제품연결부 제외
2) 40A 이하(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 단, 입상관용은 용접형
4. 5 보호포 및 라인마크
4. 5. 1 보호포
1) 재질
폴리에틸렌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 로 두께 0.2㎜ 이상을 사용한다.
2) 보호포의 바탕색
저압관은 황색, 중압관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 사용압력 등을 표시 한다.
4. 5. 2 라인마크
1) 재질
라인마크의 재료는 KS D 5101(동합금봉),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표 1 에서 정하는 황동주물 1종, 2종, 3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료 를 사용한다.
2) 라인마크의 모양, 크기, 글자 및 방향표시는 KGS CODE를 따른다.
3) 라인마크는 LPG전용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4.6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거나, 가스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7 압력계
압력계는 최고눈금이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인 제품
- 탱크 : 0∼3.5㎫ (0∼35㎏/㎠)
- 배관 : 0∼3.5㎫ (0∼35㎏/㎠) (1차용 조정기 입구 측까지)
- 배관 : 0∼0.5㎫ (0∼5㎏/㎠) (1차용 조정기 출구 측까지)
- 배관 : 0∼0.1㎫ (0∼1㎏/㎠) (2차용 조정기 출구 측까지)
4.8 안전 장치
안전 장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령 관련고시의 기준에 의한다.
4. 9 기타자재
1) 배관접합용 씨일 테이프 : 씰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Seal Tape) 또는 KS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2)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 제)
3) 밸브 및 수취기 뚜껑 : 설계도면 참조 (해당없음)
4) 방호구조물(방호철판) :“ㄷ”형태로 가공한 방호구조물로 두께는 4mm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로 한다.(LPG문구 기재)
5) 가스계량기함 : STS(스테인리스)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LPG 문구를 적용한 제품
5. 시 공
5. 1 일반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5. 2 저장 탱크 기초
1)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 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2)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 는 5,000kg 미만이 되게 한다.
3) 소형저장탱크는 지면보다 5cm이상 높게 설치된 일체형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한 다. 이 경우, 저장능력이 1톤 초과인 소형저장탱크는 일체형 철근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하여 야하며 철근의 규격, 배근, 결속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철근의 규격 : 직경 9mm 이상- 배근. 결속 : 가로. 세로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 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은 확실히 결속한다.- 소형저장탱크 지지대는 배근. 결속 된 철근의 안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소형저장탱크의 일체형 기초는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면적보다 넓게 설치하여 야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지지대가 설치된 면적이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 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는 일체형 기초를 소형저장탱크의 지지대가 설치된 면적보다 넓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형저장탱크를 기초에 고정하는 방식은 화재 등의 경우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 으로한다.
6) 자동차 등에 의해 소형저장탱크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7) 소형저장탱크 주위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분리,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 보한다.
8) 소형저장탱크와 수요자측 배관의 접속부는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수요자측으로 의 액화석유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9) 소형저장탱크에는 정전기 제거조치를 한다.
10)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 방출구 부근에는 구축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 니한다.
11)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 방출구는 수직상방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12) 소형저장탱크 상호간의 연결관에는 팽창수축, 진동 등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한 다.
13) 소형저장탱크를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로 한다.
14)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한 결과 저장능력 합계가 1,000kg 이상인 소형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15) 소형저장탱크의 충전구는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 여 충전구 연장을 위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6)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는 혼용설치 할 수 없다.
5. 2 정전기 방지 조치
1) 저장탱크는 단독으로 접지한다.
2)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에 의하여 접지한다.
3) 본딩용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단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4) 접지저항치의 총합은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이하로 한다.
5. 3 안전밸브 등의 가스 방출관
1)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경우 가스방출구의 위치를 건축물 개구부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연소기의 개구부 및 환기용 공 기흡입구로부터 각각 1.5m 이상 떨어지게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로 부터 2m 이상 중 높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밸브의 가스 방출관 상부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5. 4 경계책 및 경계표지
1) 경계표지는 저장소 출입구의 잘 보이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고 적색으로 표시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화기엄금" 및 "출입금지"의 경계표지 를 한다. 이 경우 출입방향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2) 긴급연락처의 표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3)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를 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시공표지판을 설치 한다.
4) 소형저장탱크의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용량에 관계없이 타공 철판 또는 메쉬휀스의 경계책을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 검 등에 필요한 출입문을 1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타공철판 경계책을 설치할 경우 두께 1.6mm의 타공철판 (SS400)을 분체도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량 충돌 보호대는 부식방지를 위한 분체도장 및 용융 아연도금으로 하고 야간 에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지를 부착한다.
6) 차량 충돌 보호대는 1.5m마다 수직보호대를 설치하고 출입문 정면부는 설치를 제외한다
5. 5 조정기
1) 조정기는 소형저장탱크, 건축물의 지주 또는 벽, 기화장치 출구 등에 단단히 부착하여 위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 빗물, 눈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2) 조정기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5. 6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 가스보일러실
2) 휴즈콕 등 가스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연소기주위
5. 7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1) 소형저장탱크주위
1) 가스설비실
5. 8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밸브의 설치기준
1)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연소기 중심에서 4m 이내 설치한다.
2) 바닥면에서 30cm 이내 설치한다.
3) 차단밸브는 누출경보기와 연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다.
4)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는 차단부, 검지부, 조작부 1SET
로 설치한다.
5. 9 입상관 및 노출배관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보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10 배관지지
1) 지지철물 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옥내 횡주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강관의 경우, 다음 표의 간격으로 하고 곡관부나 분기개소는 필요에 따라지지 한다.
*호칭지름(㎜) : 13 미만 지지간격 1m
*호칭지름(㎜) : 13 이상 33 미만 지지간격 2m
*호칭지름(㎜) : 33 이상 지지간격 3m
3)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4)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5)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6) 배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성 물질을 삽입시킨다.
5. 11 가스계량기 설치
1)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 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12 소화기 설치
1)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한 결과 저장능력 합계가 1,000kg이상인 소형저장탱크 부근에는 분말(ABC)소화약제량 20kg 소화기를 비치한다
5. 13 매설배관
가. 매설심도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깊이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부지 안에서는 0.6m이상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1.2m이상
8) 철도의 횡단부 지하의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2m이상
9)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2단계 이상 큰관경)을 설치하며 보호관내 상, 하부에는 받침대(고무패킹:NBR)를 설치하여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의 외면과 지면 사이는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매설하는 배관의 외경에 10㎝를 더한 폭으로 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포간의 간격은 해당 보호포 폭 이내로 한다.
다. 보호포 설치는 배관의 매설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60㎝ 이상,매설깊이가 1.0m미만인 경우에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직상부에 설치한다.
라. 배관이 매립되는 부위는 바닥 다짐을 한 후 관 하단 10㎝, 관 상단 30㎝이상(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경우 10㎝이상)까지 배관보호를 위한 모래부설을 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지하에 매설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접합 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다듬질하여야 하며, 관의 직경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로케이팅 와이어
(Locating Wire)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매설 배관의 설치 시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 등의 기울기를 따르고 평탄한 경우 1/500∼1/1,00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하되, 주 밸브가 있는 곳으로 하향구배로 시공을 하여 시공- 중에 유입된 수분을 밸브주위의 드레인 밸브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낮게 시공하여야 한다.
5. 14 굴착공사
1) 굴착범위는 당일 중 되 메우기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작업상 부득이 되 메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보안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 침하에 의한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하단부에 모래 10㎝를 모래주머니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6. 시험 및 검사
6.1 제품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6.2 현장시험 및 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6.3 기밀시험
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한 후에는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에
8.24㎪{840㎜Aq}이상, 9.8㎪{1000㎜Aq}이내의 압력(압력이 3.23㎪{330㎜Aq}이상 29.4
㎪{3000㎜Aq}이내인 것은 34.3㎪{3500㎜Aq}이상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한다.
단, 기밀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
설 검사를 한다.
6. 4 공인검사의 검사
공사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할 수있
다.
7. 준공처리
1) 공사 완료후에 가스사용시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라도 공사시행에 따른 가스기기 설치 사용중 이상
으로 인한 가스사용이 불가할 경우,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센터 가 에 즉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8. 이의신청처리
도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규격에 대한 의견 및 시공에 대한 이의 발생시에는 나래식품(주)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