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라온중학교 공고 제2026-3호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동복 활동복

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

라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동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라온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

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동복 활동복 구매 입찰

구성품목

라온중학교 신입생 교복 및 활동복 사양서 참조

및 규격

구매예정수량 : 125명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구매 예정 수량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납품기한 동복 : 2027.2.19. / 하복 : 2027.4.23. / 동복활동복 : 2027.2.19.

금 410,000원

동복(4pcs) 251,000원/ 하복(2pcs) 90,000원/

기초금액

동복 활동복(2pcs) 69,000원

※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등) 포함 가격임

제출기간 : 2026. 9. 4.(금) 14:00 ~ 2026. 9. 28.(월) 11:00

규격입찰서(제안서) ※ 평일 10:00~11:00, 13:00~15:00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라온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출기간및방법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기간 : 2026. 9. 4.(금) 14:00 ~ 2026. 9. 28.(월) 11: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

규격입찰서 평가 2026. 9. 29.(화) 15:10 / 2층 영어전용교실

일시 및 장소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입찰집행관 PC

가. 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납품 후 2027년 1년에 한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과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2027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재고품을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

서 제출 및 계약 시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

마. 국내 생산 제작품이어야 합니다.

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용 동복의 바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

니다. 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

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 및 활동복(동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

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 및 활동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03]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기준, 2024.01.01.~2026.9.

3.)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

찰간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우리학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 3 -

3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

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평가 부적격 처

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

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

출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

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

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

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6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

- 4 -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

약특수조건, 교복 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및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

니다.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제안서평가(규격심사) 및 제안서 효력

가. 평가일시 : 2026. 9. 29.(화) 15:10

나. 평가장소 : 라온중학교 2층 회의실

다. 평가방법 :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보완·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우리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

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

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및 생활복 견본 미

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5 -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기간 : 2026. 9. 4.(금) 14:00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 라온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규격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마. 우리학교 교복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9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5] 11부

- 평가위원 10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 교복 A/S 계획서[붙임6] 1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7] 1부.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8]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9] 1부

5)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붙임10], 확약서[붙임11], 서약서[붙임12] 각 1부

6) 청렴서약서[붙임13]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관련 보험증권 사본 1부

- 6 -

12) 위임장[붙임14]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제출)

13)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 품질인증서(Q마크)

-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14)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남녀 교복(동·하복, 동복 활동복) 견본 1세트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5)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5] 1부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및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브랜드명 및 브랜드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행

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

담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 제안서 등 우리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

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기타 교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

여야 합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 7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교복 사양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안내

- 라온중학교 학생인권부(☎ 031-615-3334)

나.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에 관한 사항: 라온중학교 교육행정실(☎ 031-615-3302)

- 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

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

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동·하복), 동복 활동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동·하복), 동복 활동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교복(동·하복), 동복 활동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 A/S 계획서 1부

7.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입찰참가신고서 1부.

10.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1. 확약서 1부

12. 서약서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14.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1부

1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6. 교복 품목별 단가표(계약상대자만 해당) 1부

2026. 9. 4.

라 온 중 학 교 장

- 8 -

붙임 1 교복(동복‧하복) 사양서

라온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동복 상의

남녀 공통
① 스타디움점퍼• 색상 : 하늘색(몸판), 청곤색(소매)
• 소재(겉감) : 폴리에스터 90%, 레이온 10%
• 혼용률 : 폴리에스터 90%, 레이온 10%
• 특장점
-보온성과 활동성이 우수함
-생활복 형태로 착용 가능
• 디자인
-야구점퍼(스타디움 점퍼) 형태
-중앙 스냅단추 여밈
-양측 사선 주머니 적용
(주머니 가운데 스냅 단추 부착)
-좌측 가슴 R 로고 부착
-등판 중앙
RAON M.School 자수 적용
- 소매 및 밑단 시보리 적용
② 후드집업• 색상 : 백아이보리(몸판), 곤색(소매 및 후드)
• 혼용률 : 면 80% , 폴리에스터 20%
• 특장점
-간절기 착용이 용이함
-활동성이 우수함
• 디자인
-전면 지퍼 방식
-후드 부착
-양측 주머니 적용
-좌측 가슴 R 로고 부착
③ 맨투맨• 색상 : 멜란지 라이트 그레이(오트밀)
• 혼용률 : 면 80% , 폴리에스터 20%
• 특장점
-착용감이 우수함
-활동성이 좋음
• 디자인
-라운드넥 형태
-소매 및 밑단 시보리 처리
-좌측 가슴 R 로고 부착

- 2 -

동복 하의

• 색상 : 곤색

• 소재 :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28%,

④ 바지

폴리우레탄 2% (스판기 10% 이상)

• 혼용률 :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28%,

폴리우레탄 2% (스판기 10% 이상)

• 특장점

-활동성이 우수함

• 디자인

-기본 일자형

-허리 양측 ~뒷면 전체 밴드 적용

-양측 지퍼형 주머니 적용

- 앞면 양측 핀턱(박음질 봉제) 적용

- 뒤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 1개 적용

- 3 -

• 색상 : 곤색

• 소재 및 혼용률 : 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⑤ 치마

• 특장점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랩스커트와 속바지가 일체형 구조로 안정적인

착용 가능

-양측 지퍼형 주 머니 적용으로 수납성 우수

-허리 전체 밴드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 디자인

-전면 랩스커트 디자인 적용

-속바지 일체형 구조 적용

-허리폭 3.5~4cm 적용

-허리 부분은 전체 밴딩 또는 앞면 일반

원단·뒷면 밴딩 방식 중 적용 가능

-오른쪽 지퍼 여밈 적용(입고 벗기 편리)

-양측 주머니(지퍼O)

-깔끔한 A라인 실루엣 적용

-55(s) ~ 2XL 사이즈 까지 제작하여 사이즈

선택의 폭 넓힘.

-M(66)기준 총장 55cm 적용

- 4 -

하복 (남,여 공통)

• 색상 : 흰색 무지

• 소재 : 양면피케(COOLON+DTY)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특장점 : 원단 안쪽 COOLON/원단겉면:DTY

(일반폴리) (소재별) COOLON:흡수속건 기능/

등판 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복종별)

• 디자인: 단작,카라,소매,주머니,트임안쪽

배색 와펜부착 이름표용후다 있음.

색상 : 곤색 •

• 소재 : 하 STRETCH(ZENTRA)

• 혼용률 : 울 %, 폴리에스터 40(스판기 10% 이상)

• 특장점 :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4방향스트레치

(소재별)싸이로필 원단

(COOL, 친환경 고발수 기능)

• 특장점: 양쪽 옆구리 부분부터

뒷 밴딩 전체

(복종별) 엉덩이 부분 베쉬안감으로 쾌적함을 유지

• 디자인: 기본 반바지 디자인. 밑단 트임 있음.

/ 엉덩이 쪽 주머니 있음.

- 5 -

동복 활동복(남,여 공통)

ㆍ색상: 곤색(배색1: 흰색, 배색 4: 곤색시보리)

ㆍ소재: 면 51% + 폴리 49%

ㆍ혼용률: T50C50, 배색4만 T100

ㆍ특장점: 반지퍼를 활용해 통풍 조절 가능

ㆍ디자인: 중앙에 반지퍼 있음

왼쪽 가슴 부분에 학교 교표를 와펜으로 달았음

ㆍ색상: 곤색

ㆍ소재: 면 51% + 폴리 49%

ㆍ혼용률: T50C50

ㆍ특장점: 고무줄 밴드를 활용해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ㆍ디자인: 양쪽 앞주머니(지퍼형) 있음

뒷주머니는 없음

- 6 -

붙임2 교복 및 활동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교복 및 활동복 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라온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

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

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각 품

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금 조치한다.

제5조(교복 사이즈)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

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교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

이즈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

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안내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측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남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 남직원,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

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7 -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가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

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납품사”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

정 후 납품한다.

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⑥ “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⑦ ”학교”는 “납품사”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 “납품사”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납품사”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8조(검사·검수)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

가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

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 특수

- 8 -

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

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사”는 제품 납품 시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방법으로 납품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한다.

⑦ “학교(cid:59211)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10조(하자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 하

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

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

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경기도 평택

시 서정동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⑥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납품사”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⑦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3년간 무상 A/S(의무기간)를 진행하

여야 한다.

⑨ “납품사”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⑩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

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3조(지체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변경) “납품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9 -

제15조(계약 불이행 등) ①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간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

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 교복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 9. 4.

라 온 중 학 교 장

- 10 -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라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라온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라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
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
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
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
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2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11 -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
주관적
평가
(25점)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
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
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
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
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
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
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
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
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
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
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
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5
혼용률 차이±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12 -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

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 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 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

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화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

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13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