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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덩굴류 제거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설계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지도 및 사업 실행자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덩굴류 제거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용역대상

가. 위치 및 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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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 고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

안동시

19.0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한 사항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확인

나. 감리원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 2020. 06. 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함. 산림청훈령 제1502호 : 2021. 08. 09)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덩굴류 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착수계 검토보고서 : 착수계 접수 후 3일 이내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매주1회 이상

라. 감리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마. 최종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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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별

예 정 공 정 표(6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설계도서 및 현장 검토

시공감리

(중간․완료감리보고)

감 리 완 료

(최종감리보고)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 1454호)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 1455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배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 2급 산림경영기술자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의 기재내용 및 용어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의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산림관계법령규정에 의한다.

사. 감리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설계서 검토

○ 설계서 검토는 고급기술자 1인(감리원)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작업 설계도·서상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과 설계서가 일치하는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착수시기가 실시설계 준공시기보다 늦은 경우

- 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준공처리한 경우

나.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덩굴 약제처리 및 살포 : 화학약제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실시,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감독관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

리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별지서식 참고)

10.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 중간감리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 감리일지 [별지 제28호서식]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 사업실행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

- 필지별 세부실행내역 [별지 제30호서식]

-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별지 제32호서식]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별지 제34호서식]

- 감리표준지 배치도 [별지 제35호서식]

- 완료도면 〔별지 제36호 서식〕

-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별지 제40호 서식〕

- 감리 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

-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안전관련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요청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위 험성평가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 작업 투입 시 일일마다 작업시작보고 및 완료보고를 보고체계(카카오톡 가능)

에 보고토록 한다.

※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완료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준공시 사업공정별 전,중,후 근경사진, 사업대상지별 원경사진(드론사진

등) 감리 일체 자료(사진, 일지 등)를 첨부한 USB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후 사업

결과 데이터 등(QGIS 공간정보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감리는 설계,

시공 업체 등록 여부 확인 하고 완료계 제출시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가.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다.

나. 상기 각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이 생겼을 시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