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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토여과기 시방서

2026.08

氠瑢

좋은영농조합법인

시방서(규조토여과기)

Ⅰ. 제조 설비 사양

1. 물품규격서 참조

Ⅱ. 설비의 공급

좋은영농조합법인을 수요기관, 설비 제작·납품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설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제조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함.

나.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설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설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다. 같은 기종의 설비는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라. 임의로 비슷한 설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아야 함.

마.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설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바.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설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 설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 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공급범위

(1)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2) 설계 및 제작 조건

(1) 사용단위는 미터, 리터 단위계에 적용

(2) 모든 도면 및 Data의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의 한글 발음으로 표기

(3) 설비는 비산이나 TROUBLE이 없이 위생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

(4) 기계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유지, 보수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기계 설계는 발주처에 제출된 도면으로 승인 후 실시함.

(6) 산업안전법에 의한 필요한 보호장치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기타업무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 기존설비 재배치, 연결 및 시운전

(3) 설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A/S

(5) 성능시험 및 검사

3. 설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설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설비 개발사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설비 Setting(설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설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설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설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단위 설비의 납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 설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설비는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완료일 이전에 납품할 수 있다.

나. 구매설비는 수요기관이 좋은영농조합법인 내에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매설비 시험가동(회) 및 설치는 단위설비 납품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설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비공급 및 설치

가. 설비 설치 중 설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기계설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설비 공급업체는 설치된 설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라.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마. 각 설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설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사고 보고 및 책임

- 설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4. 설비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일로부터 1년(하자보증보험 발행)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설비 고장에 대하여는 설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입 부품은 제외

5. 설비 성능 및 하자 기준

가. 설비 성능은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Ⅳ. 장비 특기 시방

1. 액 이송 펌프

1) 용도 및 기능

- 용액을 주입시키는 역할

2) 사양 및 수량

氠瑢

구 분

사 양

형 식

3LM/I 32-200/5.56

용 량

( 6-24 )M³/ HR 양정 44~62.5M

모타용량

( 5.5 ) kW / ( 7.5 ) HP

사용전력

3상 220V / 380~460V (60Hz)

모터형식

전폐형 (IP 55, 절연등급 F, S1 연속격, IE3 고효율)

제 조 사

EBARA Pumps Europe S.p.A. (이탈리아)

수 량

( 1 ) UNIT

2 정량 공급 펌프

1) 용도 및 기능

- 전기를 공급받아 모터 축(Shaft)을 회전시킴으로써 연결된 장치

(펌프, 감속기, 팬, 컨베이어 등)를 구동시킵니다.

2) 사양 및 수량

氠瑢

구 분

사 양

형 식

TYPE 6SH 71B4

모타용량

( 0.55 ) kW

사용전력

3상 230/400V (50Hz) / 275/480V (60Hz)

모터형식

유도전동기 (IP 55, 절연등급 F, S1 연속격)

제 조 사

SMEM (이탈리아 / MONZA - ITALY)

수 량

( 1 ) UNIT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