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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역명 :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2026. 8.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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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근거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시대 종합계획

 국민주권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 관계 중앙부처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및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계획

 부·울·경 민선 9기 시정(도정) 운영방향 및 공약

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각 권역(5극3특)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 항만·물류, 해양, 관광, 첨단산업 등 국가 성장동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2의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지역 간 발전격차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동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과 공동사업(사무)을 발굴하고, 권역 단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4. 과업의 목적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함

 동남권의 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권역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연계함

 동남권의 특성과 발전잠재력을 반영한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되,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과제,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를 마련함

 동남권 내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 투자계획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함

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및 향후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함

5.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4.

6.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7년

 계획기간 : 2027년 ~ 2032년(6년)

- 다만, 6년을 초과하거나 계획기간 중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기간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 연도 수정 가능함

3) 내용적 범위

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 동남권 비전 및 목표

 동남권 권역 성장구상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기대효과

 문헌조사, 통계분석,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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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세부 내용

1. 발전전략 개요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동남권 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공동 추진체계를 제시함

- 동남권 발전전략의 성격과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균형성장 정책 및 관계 법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 발전전략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략 수립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함

2.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동남권의 인구, 산업, 경제, 교통, 공간구조, 정주환경 등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함

 경제권,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책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권역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도출함

 동남권 내 ⩤┥ ⩤%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초광역 협력의 추진여건을 검토함

2) 관련 계획 검토

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변화와 초광역권 정책의 추진동향을 검토함

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을 분석하여 발전전략과의 연계방향을 제시함

 중앙부처의 분야별 계획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주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함

 동남권 발전전략과 연계 가능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검토하여 전략과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동남권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현황 및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권역 비전 및 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시사점은 향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리함

3. 동남권 비전 및 목표

1) 비전

 동남권의 미래 발전상을 반영하는 비전을 설정함

 비전은 권역 간 협력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 형태로 작성함

2) 목표 및 추진전략

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별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함

 목표는 현황 및 여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설정하고, 권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하도록 함

 추진전략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체계로 구성하며,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함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

3)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 추진전략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

 핵심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목표와 계획기간의 성과목표를 제시함

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핵심과제와 실천과제 간 연계성을 확보함

4) 추진 로드맵

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함

 추진 로드맵은 전략과제,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간 연계성과 각 과제의 추진주체·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시함

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분야 간 연계성과 권역 공동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함

4. 동남권 성장 구상

 동남권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권역 내 기능적·공간적 연계협력체계를 구상하고, ⩤┥ ⩤% 동남권의 성장구상을 제시함

 ⩤┥ ⩤% 동남권 내 주요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함

 경제축 및 생활축을 중심으로 ⩤┥ ⩤% 동남권의 공간구조와 발전축을 설정하고, 주요 거점 간 연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동남권 성장 구상을 마련함

5. 경제권 발전 전략

1) 산업 및 경제여건 분석

 동남권의 성장엔진, 기존 주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산업별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진단하고, 권역 간 산업연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함

 인재양성, 기업지원, 창업지원 및 산업기반 등 경제권 전반의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경제권 목표 및 추진전략

 경제권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 추진전략은 동남권의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 ⩤%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 경제권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경제권 분야를 기본으로 구성함

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단계별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련함

 ⩤┥ ⩤% 실천과제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6. 생활권 발전 전략

1)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 광역교통, 정주환경,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 등 생활권 분야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함

 생활권 분야의 정책수요와 ⩤┥ ⩤%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 여건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생활권 목표 및 추진전략

 생활권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 추진전략은 부산·울산·경남 간 생활서비스의 연계성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하고, 경제권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 생활권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생활권 분야의 전략방향을 기본으로 구성함

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 ⩤% 동남권 내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별 단계적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련함

 실천과제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7. 행·재정 기반 구축 전략

1) 현황 및 여건 분석

 동남권의 초광역 협력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재정 및 정책지원 기반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함

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과 정책수요를 검토함

2) 목표 및 추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 추진전략은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동남권 차원의 공동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재정·제도 기반을 강화하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행·재정 기반 분야의 전략방향을 기본으로 구성함

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기업활동 및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마련함

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주체·추진방식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8. 발전전략 실행 및 관리

1) 정책추진 협력체계 운영 및 역할분담

 동남권 발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부·울·경 간 협력 및 조정체계를 제시함

 경제권·생활권 및 행·재정 기반 구축 분야의 전략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남권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방안을 마련함

 ⩤┥ ⩤% 동남권 공동사업의 ⩤┥ ⩤% 원활한 추진을 위 ⩤┥ ⩤% 하여 사업별 추진주체와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검토함

 ⩤┥ ⩤%

동남권 공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재정 연계방안을 제시함

2) 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발전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 ⩤%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 ⩤┥ ⩤% 지표와 점검·평가 및 환류방안을 제시함

 정책환경과 사업여건의 변화 ⩤┥ ⩤% 및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발전전략을 보완·조정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함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한 투자소요를 종합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함

 경제권,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분야별 투자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함

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함

9. 기대효과

 동남권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성장거점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함

 경제권·생활권·행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별 ⩤┥ ⩤% 기대성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성과지표와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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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방향을 반영하되, 동남권의 특성과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인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지방시대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연구의 방향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

 정부의 정책 추진일정, 동남권 공동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의 수행순서, 보고시기 또는 성과품 제출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또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등 연구 여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구 내용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착수 및 과업 수행

 계약 체결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함

- 과업수행 기본방향

- 세부 추진계획 및 공정계획

-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계획

- 자문회의 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연구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연구진은 당초 참여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춘 자로 함

3.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중간보고는 연구 추진상황, 주요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발표자료(PPT)를 성과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주요 정책환경 변화 또는 중요 검토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보고는 최종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보고회 결과 및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보완, 수정 등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협조하여야 함

4. 자료의 활용

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최신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계자료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출처와 활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연구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며, 자료 활용 시 관계 법령 및 제공기관의 기준을 준수함

5. 과업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과업 조정

- 권역별 공동 추진일정의 변경

- 정책환경 변화 또는 연구여건의 변동

- 기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요인으로 계약금액 또는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이때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6. 보안 및 성과관리

 과업수행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참여연구원은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에도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작성된 보고서, 기초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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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부터 최종 성과품 제출일까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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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추진시기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보고 갈음)

착수 후 2주 이내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착수 후 1~2개월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착수 후 1~2개월

비전·목표 및 동남권 성장 구상 마련

착수 후 2~3개월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발전전략 수립

착수 후 3~4개월

중간보고

과업 중간시점(발주기관과 협의)

발전전략 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회

준공 전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종료일

주: 위 추진일정 및 과업 수행 순서는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일정,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때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성과물의 우선 제출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 및 수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등으로 연구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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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일정

 성과품은 다음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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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2주 이내

중간보고 자료

중간보고회 개최 시

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개최 시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일

요약보고서

과업 종료일

2. 성과품

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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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갈음

중간보고자료

PPT 자료로 제출 가능

최종보고서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별권 작성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PPT

권역 성장구상도 등 주요 성과물 원본

편집 가능한 원본 포함

최종 성과품 파일

USB 또는 전자우편 제출

3. 성과품 제출 기준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결과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함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서의 구성 및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음

 권역 성장구상도, 도표 및 기타 주요 시각화 자료는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함

 성과품은 인쇄본과 함께 USB,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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