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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산지복구 감리 및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6. 보안사항

7. 용역성과물

8.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연결도로 토목공사를 위하여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 및 산지복구 공사감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지침서로서 용역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시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과업 수행 중 ‘갑’이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건의사항 또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반영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감독원의 지정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3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 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이 가능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2-4 계약의 의무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검사, 평가 및 감독 등의 목적으로 ‘을’의 시설에 출입하여 관련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성과품의 소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보고서, CD, USB메모리 등 일체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용역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진척이 지연될 때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2-7 기타사항

‘을’은 ‘갑’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와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시행 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전 관련기관 내방 시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직원이나 용역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와 적극 협조 하에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국토부, 시·도·군 등) 시킨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과 업 명 :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산지복구 감리 및 설계 용역

과업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일원 사업현장

과업면적 : 11,926㎡

3-2 과업기간 연장조건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3 과업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하여 과업 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갑’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 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관련법규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수행 방법

4-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2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4-3 ‘을’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용역비 신청 및 수령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4-4 성과물 세부내용

산지복구설계서 및 승인

산지복구공사 감리 완수

산지복구공사 준공 승인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

인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4-5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5.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5-1 조사측량은 공공측량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5-2 본 과업 수행 중 다음 공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내업착수 시

기타 중요한 사항 결정 시

5-3 본 과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여론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한다.

5-4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한 것은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와 같은 보안사항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완 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물

7-1 일반사항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성과품 작성 시에는 국제 단위계(SI)를 사용한다.

성과품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 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성과품 표지, 도안의 규격 및 인쇄 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전에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 제출 성과품

과업 완료 후 모든 서류, 보고서, 도면 등의 성과품은 도서 및 USB메모리(각 3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을’은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