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급식재료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급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보증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4조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한다.
제5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은 필요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외에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汫╨ hls.cnuh.co.kr 汫h )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 내 유입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 공휴일에도 계약품목에 대하여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의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1차 납품지시된 물품 중 납품기한 전 계약담당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수량 및 품목을 변경토록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및 확약서 제출).
제7조 (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조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시간)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10:00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품목은 오전 11:00까지로 할 수 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 특수조건 제8조 및 현품설명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검수 담당 직원이 교환 또는 대체 납품토록 지시할 경우 4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규격)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현품설명에서 제한한 품명,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품설명자가 제시한 견품에 맞고 신품이어야 한다.
② 농수산물은 부패되지 않은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1차 가공처리 되는 제품은 순수한 내용물만 인정하고,
③ 일반식료품 및 잡화는 관계 법규에 정부허가를 득한 업체가 생산한 물품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④ 건어물은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흙 또는 먼지가 묻어있지 아니하고 냄새가 없는 것,
⑤ 수산물 및 육류는 특유의 색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다른 냄새나 악취가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 (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제11조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조항을 위반하여 납품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오염․부패․변질 및 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의 함유 등 하자 있는 납품시점 이전의 식재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병원은 보상금액 및 소요비용 등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민․형상 책임을 진다.
③ 품목에 따라 원산지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요구 시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물품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납품기한(시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검수관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물품을 물품출납 담당 또는 물품출납 책임자가 인수한 때에 완료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본 특수조건 제8조(규격) 및 현품설명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유효기간 경과, 변질, 규격(용량) 미달 등)에는 계약담당(물품검수담당)이 지시하는 물품으로 교환 또는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교환 또는 대체납품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단독으로 부담하며,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환 또는 대체납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상응한 금액을 대금 지급할 때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계약금의 환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환자급식, 장례식장, 직원식당, 푸드코트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납품기한) 관련, 납품지연(교환, 대체납품 포함) 시 유선 또는 팩스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인 경우
3. 환자, 보호자, 유족, 푸드코트 이용객이 식재료 품질미달로 민원제기 3회 이상인 경우
4. 납품한 물품 중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계약규격 및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조달청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5,06.5.25,26조 6항).
제13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현품설명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기간 종료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대가 청구하며, 대가지급은 충남대학교병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5조 (기타) ①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간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어구해석은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본원 회계규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수량이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확 약 서
당 업체는 충남대학교병원의 식재료 단가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재포장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으로 납품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문제 야기 시 충남대학교병원의 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이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손해 발생 시 이에 수반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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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서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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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