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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하수함양사업 예비조사 용역

과업요청서

2026. 8.

漠杳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경 북 지 역 본 부

Ⅰ. 일 반 과 업 요 청 서

Ⅰ. 일 반 과 업 요 청 서

1. 과업명 : 김천시 지하수함양 후보지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 예비 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기후위기 시대 물부족 해소 해결을 위한 예비책으로 지하수 함양시설 설치 대상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및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마련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감천면 일원

4. 공정별 조사량

氠瑢

공 종 별

시군

김천시

조사지구

지구

장암(감천면 장암리 일원)

도평(조마면 도평리 일원)

1. 현황조사

가. 유역답사 및 기존자료 수집

ha

869

나.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현황조사

12

다. 관정현황 및 농업기반시설자료 조사

135

라. 경작현황 및 시설영농 자료 조사

ha

869

마. 지역주민 설문조사

1

2. 현장조사 자료 분석

가. 농업용 지하수 수량자료 분석

1

나. 농업용 지하수 수질자료 분석

1

다. 영농형태 및 설문조사 분석

1

3. 함양사업 대상지 적정성 검토

1

4. 보고서 작성

1

※ 공정별 조사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준공일 이후에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검토 등 과업 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작업 여건이 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이행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요청(구두 또는 서면 포함)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8.1.1.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착수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6) 사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9)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8.1.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나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8.1.3.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8.1.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말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관정현황조사 등 자료의 신뢰도 및 정밀도 확인을 위하여 월간진도 보고 후 감독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좌표 등 오류 발생 시 재조사하여야 한다.

8.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전체과업 완료 10일 전에 과업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한 최종 성과보고 시

- 최종성과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실시토록 하며, 성과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은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참여현황

(2)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보고서 작성현황 및 과업수행 상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공사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1) 안전관리 증빙서류

ྠ Ā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Ā -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 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수일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일반

ྠ Ā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Ā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

ྠ 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인원 전원 작업장 출입 전·후에 작업가능 상태를 점검하여 주간 보고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2)

ྠ Ā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를 위하여 안전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

(3) 종사자의 안전

ྠ Ā - 안전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 Ā ྠ Ā •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을 실시할 것

ྠ Ā ྠ Ā •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둘러보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시킬 것

ྠ Ā ྠ Ā • 건설기계나 장비 작업 시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신호수를 배치할 것

ྠ Ā ྠ Ā •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할 것

ྠ Ā ྠ Ā • 안전포스터, 안전 LED전광판 등을 작업장 내외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Ā - 우리공사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Ā -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Ā -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Ā - 안전교육 : 조사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Ā -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Ā ྠ Ā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Ā ྠ Ā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Ā ྠ Ā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Ā ྠ Ā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Ā ྠ Ā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Ā ྠ Ā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Ā ྠ Ā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Ā ྠ Ā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Ā -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Ā - 안전수칙

ྠ Ā ྠ Ā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Ā ྠ Ā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Ā ྠ Ā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Ā ྠ Ā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Ā ྠ Ā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Ā ྠ Ā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Ā ྠ Ā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Ā ྠ Ā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Ā ྠ Ā •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Ā ྠ Ā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Ā ྠ Ā •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Ā -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 Ā -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Ā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Ā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지하수법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등 준수].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지하수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처리하며, 하천, 도로 등의 점용허가가 필요한 부지에서 작업 할 경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장비 투입 등 작업에 착수한다.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분석, 인․허가 및 협의용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농업용, 농생겸용 등)

(2)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3)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11.2 대가의 지불

민원 및 인․허가 협의를 위한 방문협의에 필요한 비용과 자료 작성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요청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며,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은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3.4. 성과물의 관리

이 과업 수행중 또는 완료후 도출된 일체의 성과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대내외로 유출 및 인용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관리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장소에 상주하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楴䵴

16.1.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에 의거 보고서 및 제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17. 기타

17.1. 인력투입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조사량에 따라 적절한 수의 조사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작업자 투입 시, 지하댐 관련 지질조사나 대수층 특성 분석 등 본 과업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17.2. 자료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 보유 기초자료의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제반 국내외 지하수 자료 및 중간 분석결과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3.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을 적극 검토, 활용토록 한다.

17.4.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7.5. 단위

제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시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Ⅱ. 특 별 과 업 요 청 서

1. 과업의 준비

가. 조사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나. 조사자는 장비를 투입하기 전 하천 점용 등 인·허가 사항이 필요할 경우 관련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 조사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진입로 설치, 작물보상 등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조사자는 본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장비 혹은 직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현황조사

3.1. 유역답사

- 조사지역 유역의 형상과 하천의 형태, 토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구를 여러 개의 소유역(KRF유역)으로 구분, 유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및 물수지분석을 위한 유역경계를 확정하고 수문분석에 필요한 토지이용 상태를 파악하여 지하수 특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자료수집분석 등에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보완하여야 하며 특히,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감독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기초자료에 조사된 유역 내 저수지, 양수장 등 지표수 수리시설물 현황을 현장 확인한다(정밀관정현황조사 및 수위 등 현장조사와 병행)

3.2. 기존자료 수집

- 지적별 작물현황자료*, 농업시설물 용수구역현황자료** , 정기수질검사 자료***(최근 5년간) 등 관련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활용한다.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자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시설물의 경우 농어촌공사 RIMS 등 제공, 지자체 농업시설물의 경우 농식품부 통해 자료 제공 예정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 제공

3.3 지질조사

(1) 조사지역 일원에 대한 기존의 지형 및 지표지질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지역을 선정, 지표지질 답사를 실시하여 지형 특성,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기반암, 미고결층의 분포 및 규모 등 지하수와 관련된 지질 특성을 확인, 분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물을 수집·활용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지하댐, 지하수함양, 둠벙(Pond), 지하둠벙 등)을 제시한다.

3.4.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현황조사

- 본 공정은 조사지역내 농업용 공공관정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자료(시․군 행정자료)를 토대로 1:5,000 지형도 및 지적도에 관정위치를 이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표고, 소유자, 용도, 지번 및 사용여부, 전기시설, 수중모터, 보호공시설 등 시설물현황, 이용량 등 시설진단 수준으로 조사표(농업용 공공관정 조사표-붙임1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구내 농업용 공공관정 대상 정밀현황조사 실시 후 취수계획량, 전기시설 및 양수시험 및 수위측정 가능 여부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농업용 공공관정 조사표에는 사진(원경, 근경, 내부 및 장애요소), 수량, 수질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필요공정 및 소요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자료는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입력시스템을 통하여 Data Base자료(GIS)와 캐드로 구축하여야 한다.

※ 과업도중 행정자료의 업데이트 등으로 조사대상의 변동이 생길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결정한다.

3.5. 관정현황 및 농업기반시설자료 조사

본 공정은 정밀관정현황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 행정자료(새올행정시스템)가 대상이며, 조사 시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하여 <붙임3>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수위 등을 측정한다. 농업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RIMS 자료를 활용한다.

3.6. 경작현황조사

경작현황 조사시 시설별 재배작물 및 물이용실태 현황, 농경지 면적, 비닐하우스의 크기 및 수, 경작수 원수의 형태, 급수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작물 물 수요량 조사

과업지역 일원의 작물 물 수요량에 대한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 자료 등을 수집·분석한다.

나. 시설재배 수막용수 필요수량 조사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조사 및 주민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시설재배 수막용수 필요수량 조사하여야 하며 함양 및 회수이용 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다. 대상지 수원공 시설 작물별 이용 현황 조사

1) 과업지역의 작물별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2) 과업지역의 수원공 시설 계별별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 물부족량 조사

과업지역의 물부족량에 대한 상세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도면표기)

3.7 지역주민 설문조사

- 재배작물(현재, 계획), 주이용 수원, 재배 형태 등

- 의견 검토 및 분석 후 최종 보고서 수록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자료 분석

4.1. 농업용 지하수 수량자료 분석

가. 공공관정 정밀현황조사에서 선정한 간이양수시험 대상공에 대하여 간이양수시험을 실시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한다.

나. 관정위치를 표시하고 위치, 표고, 소유자, 용도, 지번 및 사용여부, 전기시설, 수중모터, 보호공시설 등 시설물현황, 이용량 등 시설진단 수준으로 조사표(농업용 공공관정 조사표-붙임1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암반관정 및 충적관정의 개소수 및 이용량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구역분획을 하여 지형도 및 지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위, 양수량, 안정수위, 투수계수,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그리고 시설제원 확인으로 대수층 두께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4.2. 농업용 지하수 수질자료 분석

가. 수질자료를 수집하여 초과 혹은 검출되는 수질성분을 조사한다.

나. 현장의 상황 및 주민의견을 통하여 상관성을 확인한다.

다. 현장 사진 등 기록을 남기고 대처 방안을 제안한다.

4.3. 영농형태 및 설문조사 분석

가. 현재 및 미래 재배작물에 대해 분석한다.

나. 용수공급원 및 각각의 수원에 대해 과부족, 상호보완 상황 등 분석한다.

다. 농민이 희망하는 용수공급 방식을 분석한다

5. 함양사업 대상지 적정성 검토

함양원수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한다.

가. 용배수로 배수, 기설 농업기반시설, 강변여과수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하여 수원공이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선정된 수원공을 이용한 지하수 함양 방안을 제시한다(2~3개 방안).

다. 수질정화시설 도입, 강변여과 방법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하여 수질 개선안을 제시한다.

라. 용배수로 배수를 함양원수로 이용 시, 배출수 유량측정 측정 후 겨울철 가용한지 검토한다.

마. 함양원수 회수 이용 전 동절기 적정 수온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6. 보고서작성

(1) 계약상대자는 이상의 성과를 총망라하여 과업성과를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용역 수행결과보고서는 용수구역별 종합보고서에 포함되며 이를 위하여 감독원과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2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중간성과물과 최종성과물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보고서 작성 항목<별도 제공>

(5)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 00지구 조사보고서(도면 포함) Ā 각 3 부

඄ Ā ․ 보고서 및 지하수지도 수록 파일 ২ Ā ྠ Ā 각 3 부

඄ Ā ․ 야외조사 및 실내분석 성과 Ӕ Ā ྠ Ā ྠ Ā 각 1 식

඄ Ā ․ 설문조사 분석자료 1식 각 1 식

඄ Ā ․ 주민설명회 자료 1식 각 1 식

඄ Ā ․ 수집자료 및 준공사진첩 ନ Ā ྠ Ā ྠ Ā 각 1 식

〈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

氠瑢

김천시 지하수함양사업 예비 조사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용역사 책임기술자

2026. 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氠瑢

김천시 지하수함양사업 예비 조사 용역

안 전 관 리 계 획 서

氠瑢

1

汤捯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김천시 지하수함양사업 예비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다. 조사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현장: 김천시 일원

氠瑢

2

汤捯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氠瑢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서식 1-1∼1-4>참조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氠瑢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汤捯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氠瑢

용역발주책임자

00본부 00부장

(000-0000-0000)

漠杳

용역감독

0급 000

(000-0000-0000)

漠杳

漠杳

漠杳

시설물관리자

漠杳

현 장

漠杳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000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관할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장, 군수

〈서식 1-1〉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지하수현황조사)

(지구별 현장조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氠瑢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 현황조사 ■ 지하수조사

□ 양수시험 □ 상부보호공설치

□ 센서설치, 물리검층, RTU점검 등

□ 기타(에어써징 및 수중모터 인양 및 설치)

■ 관정시설

□ 기타( )

2026. . .( )

氠瑢 氠瑢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뇌우·낙뢰)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화재

화기를 다룰 때 인화성(유류)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

화기사용시 소화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가?

교통

주행

이동

차량운전 이동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조사시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가?

음주·무면허 등 운전은 금지하고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및 장비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차량 및 장비이동시 지반붕괴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현장

조사

공통

근로자는 개인장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있는가?

소음발생 작업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는가?

용접·절단·그라인드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는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상태(음주·혈압·체온)를 관리하고 있는가?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현장

조사

관정

조사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보호공 개폐시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지하수

조 사

착정장비·공압기·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운반로 주변의 정리·정돈은 실시되었는가?

유도자에 의해 착정장비 및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착정장비 로드 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 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착정장비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은 과적재하지 않았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에 구름방지용 쐐기가 설치되었는가?

적재물 인양로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양수

시험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인양·설치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하는가?

작업전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전용받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카고크레인 붐대는 손상된 곳이 없고 견고한가?

카고크레인 와이어로프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인양설치 자재는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동력 결속시에는 전력차단 스위치를 OFF하였는가?

상부

보호공 설치

작업장 주변에 차량 우회 등 안내표지판 또는 안전띠는 구비되어 있는가?

시설물(보호공, 휀스 등) 설치 중인 경우 야간 차량 접근금지 점멸등 등 비상등은 구비되어 있는가?

작업 전・후 장비/도구(망치 등) 이상여부 점검은 하였는가?

유도자에 의해 레미콘차량을 유도하는가?

氠瑢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예시>

○혹서기 조사로 조사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전기시설 이용시 반드시 절연장구 착용

○장비 및 차량 이용시 진입도로 확인

〈서식 1-2〉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氠瑢

지구명

氠瑢

작업내용

대상지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6 . . .( )

氠瑢

안전 교육 내용

<예시>

○ 측량 시 직원 및 인부의 도로통행 안전조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할 것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과 및 측량시 추락에 주의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의 출입 시 안전보호구 착용 및 2인 1조 운영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정전작업 절차 준수 (감전사고 주의, 검전기로 통전 유무 확인)

○ 충전부에 직접접촉 또는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전기 감전에 각별히 주의

○ 콘덴서 및 고압케이블 접촉시 잔류전하 충전여부와 방전 사전 점검 필수(절연 방전봉)

○ 활선상태의 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 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추락사고 주의

○ 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

氠瑢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서식 1-3>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 현장 일용인부로 참여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급 ○○○으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다음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氠瑢

□ 교육 내용

○ 진단조사 시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유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측량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복통, 잠관 등 위험시설물은 조사반장의 관리 및 지시하에 작업 실시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고 발생한 안전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재해보상규정에 따르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교육 참석자 : (서명)

〈서식 1-4〉TBM 실시 및 관리

작업전 일일 T.B.M(Tool Box Meeting)실시 및 관리

○ 사업부서 부(部) 단위별 S.N.S.를 활용한 작업관리 실시

예)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 사업관리 시스템(카카오톡)을 통한 작업전 TBM보고 작성

氠瑢

氠瑢

漠杳

氠瑢

※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

* 무재해운동의 위험 예지 훈련기법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

* 현장에서 작업전에 작업예정, 절차, 안전의 확인, 유의점 등에 대하여 작업원이 협의하는 것. 작업원이 도구함을 둘러싸고 협의한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음

〈서식 2〉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표

작업장 출입 전ㆍ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지구명 :

氠瑢

일시

성명

작업전

작업후

성명

음주

혈압

보호구착용

기타

부상

사유

※ 작업가능 혈압 : 수축기 150미만

확 인 자 : 책임기술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계약상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楴䵴

현 장 대 리 인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김천시 농업용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위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氠瑢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000000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2026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 Ā 본인은 2026년 월 일 계약체결한 김천시 농업용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

ྠ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

ྠ Ā ྠ Ā ྠ Ā ྠ Ā ྠ Ā ྠ Ā 직위 :

ྠ Ā ྠ Ā ྠ Ā ྠ Ā ྠ Ā ྠ Ā 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捤獥 汤捯 〈붙임 1〉현장조사표 ※ 항목별 작성요령은 검토-메모표시를 눌러 확인!!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진단 현장조사표

가. 관정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

氠瑢

조사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명

조사일자

지구명

00지구

시설번호(공사)

浥┥ AB-001 浥%!ÿ

위치

浥┥ (실주소) 浥%!ÿ

인허가

허가/신고/미신고

( )

개발년도

시설제원

양수능력

㎥/일

구경

mm

심도

m

보호시설

형태

□양수장 □보호공(4각형, 원형) □밀폐공 □L타입(배전반일체형) □기타

출입문

양호 / 미설치 / 불량 / 浥┥ 파손 浥%!ÿ ( )

덮개(보호공)

양호 / 미설치 / 불량 / 파손( )

관정

관정덮개

양호/미설치/불량/녹발생/확인불가

浥┥ 채수량 浥%!ÿ

㎥/일

유량계

유(양호 / 파손 / 고장) / 무

자연수위

m

출수장치

유(양호 / 파손 / 고장) / 무

토출관구경

mm

수위측정관

유(양호 / 파손 / 막힘) / 무 (수위측정관 구경 mm)

수중모터펌프

작동여부

작동 / 미작동 / 미설치

소음여부

유 / 무

浥┥ 마력 浥%!ÿ

HP

전압

V

전류

A

배전반

전기시설

외관상태

양호 / 파손 / 녹발생 / 기타

전력선

삼상 / 단상

작동상태

양호 / 미작동 / 미설치 / 浥┥ 계기류고장 浥%!ÿ ( )

전기연결

유 / 휴전 / 단전 / 무

한전계량기

번호( ) / 浥┥ 누적사용량 浥%!ÿ ( )

나. 조치사항

氠瑢

소요비용

(추정)

항목

점검결과 浥┥ 및 浥%!ÿ 조치계획

사업비(천원)

보호장옥

파손 =>보수 필요

2,000

배전반

고장 => 교체

1,000

유량계

고장 => 교체

200

수중모터

고장 => 교체

3,000

수위측정관

미설치 => 재설치

100

폐공

0건

浵╦ 6,300 浵ࡦ

다. 浥┥ 사진대지(AB-001) 浥%!ÿ

氠瑢

漠杳

漠杳

위치도

안내문

漠杳

漠杳

시설전경

시설근경

漠杳

漠杳

관정내부

배전반

양수장옥 외 보호공 있는 경우

(보호공만 있는 경우 제외)

불량시설, 파손시설 등

보호시설

기타사항

捤獥 汤捯 <붙임 2>

○○지구 농업용 용수공급 대상지 현황도 작성요령

▣ 개요

○ 지자체의 지하수 관련 행정편의와 성과활용에 활용토록 함

ྠ Ā - ○○지구 농업용 용수공급 대상지 현황도 작성 시 용수 이용 현황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기 위하여 수리시설(농업기반시설)에 의한 미수혜 지역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지역 내 상습가뭄지역 및 가뭄우심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농촌지하수 수량·수질분석을 통해 선정된 지역별 맞춤형 수자원모델(지하수댐, 지하수함양, Hybrid형 지하수함양, 관정연계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면을 제시함

▣ 작성도구

○ ArcGIS / QGIS 중 택1

▣ 성과품 양식

○ 파일: shp파일과 dwg/dxf파일로 제출하며, GIS 프로그램(ArcGIS/QGIS) 및 CAD(AutoCAD/ZWCAD 등) 프로그램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력 도면: A0 size(84.1 x 118.9cm) : 농어촌용수구역 전체 출력

A4 size(21.0 x 29.7cm) : 주요지역 확대 출력

▣ 도면(안)

氠瑢

漠杳

漠杳

작성예시 (1) - 보고서 본문 용

작성예시 (2) - A0 출력 도면 용

○ 상기 도면은 예시이며, 세부 내용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유역의 경계는 KRF유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지적별(전/답/과), 수리시설별(저수지/관정/취입보) 수혜구역과 미수혜구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도면의 범례는 아래 범례작성 기준(안)을 참고

▣ 범례작성 기준(안)

○ 보고서 본문 도면

氠瑢

구 분

기호 구분

비 고

변경기호

색 상

C

M

Y

K

농업용 관 정

공공

관정

size: 10

漠杳

0

100

100

0

사설

관정

size: 4

漠杳

100

100

0

0

농업

기반

시설

양수장

size: 14

漠杳

0

0

100

0

집수암거

size: 14

漠杳

0

50

100

0

취입보

size: 14

漠杳

0

100

20

0

저수지

outline size: 0.4

100

70

35

0

하천

outline size: 0.4

100

20

5

0

수혜구역

outline size: 0

0

0

100

0

미수혜구역

outline size: 0

0

25

50

0

농업용수

필요지역

해치

outline size: 0.4

해치간격: 5

0

100

100

0

용수구역

size: 0.6

0

0

0

100

읍면경계

size: 0.4

0

0

0

100

동리경계

size: 0.4

투명도: 40

‒ ‒ ‒

0

0

0

100

사업지구경계

size: 3

0

0

0

100

KRF유역경계

size: 3

0

100

100

0

가뭄우심지역

outline size: 0.4

0

10

100

40

음영기복도

투명도: 50

cell size: 3X3

0

0

0

100

○ A0 출력 도면

氠瑢

구 분

기호 구분

비 고

변경기호

색 상

C

M

Y

K

농업용 관 정

공공

관정

size: 10

漠杳

0

100

100

0

사설

관정

size: 4

漠杳

100

100

0

0

농업

기반

시설

양수장

size: 14

漠杳

0

0

100

0

집수암거

size: 14

漠杳

0

50

100

0

취입보

size: 14

漠杳

0

100

20

0

저수지

outline size: 0.4

100

70

35

0

용수로

size: 0.5

100

100

0

0

배수로

size: 0.5

0

100

100

0

하천

outline size: 0.4

100

20

5

0

수혜구역(저수지)

outline size: 0.4

0

0

100

0

수혜구역(취입보)

outline size: 0.4

0

60

15

20

수혜구역(관정)

outline size: 0.4

0

0

0

100

읍면경계

size: 0.4

0

0

0

100

용수구역

size: 0.6

0

0

0

100

동리경계

size: 0.4

투명도: 40

‒ ‒ ‒

0

0

0

100

사업지구경계

size: 3

0

0

0

100

KRF유역경계

size: 3

0

100

100

0

가뭄우심지역

outline size: 0.4

0

10

100

40

outline size: 0.4

0

5

25

5

outline size: 0.4

20

0

20

2

음영기복도

투명도: 50

cell size: 3X3

0

0

0

100

捤獥 汤捯 <붙임 3>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 현장조사표

조사일 :

氠瑢

일련번호

관련법

조사자

허가/신고형태

□허가 □신고 □미신고

허가/신고번호

면담자

1.위치현황 氠瑢

위경도좌표

위도

경 도

표고

TM좌표

X

Y

氠瑢

정호

위치

나주시 ( 읍ㆍ 면) 리 번지 확인불가( )

지명/건물명

상호명

사용자명

정호위치와 같음( ), 공동사용( ), 확인불가( ) 사용자명( )

경산시 ( 읍ㆍ 면) 리 번지 전화( )

소유자명

사용자와 같음( ), 확인불가( ) 소유자명( )

경산시 ( 읍ㆍ 면) 리 번지 전화( )

지하수위치 확인(특정건물, 시설 등)

2. 시설현황(시설현황 확인방법 : 현장확인( ), 탐문조사( ), 미확인( ))

氠瑢

정호형태

관정( ), 인력관정( ), 집수암거( ), 재래식우물( ), 기타( )

충적관정( ), 암반관정( )

개발년도

년 월 일

시공업체명

심도

m

구경

펌프마력, 설치심도

HP, m

토출관직경

수위측정가능여부

가능( ), 불가( )

물시료채취가능여부

가능( ), 불가(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시설유무 : 유량계( ), 출수장치(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케이싱( ), 전기가설( ), 전기계량기( )

유량계 수치

유량계 규격

지하수

사용가능유무

전기계량기

번호 및 수치

3. 이용현황

氠瑢

용 도

세 부 용 도

생활용( )

공업용( )

농업용( )

기 타( )

◦ 가정용( ), 일반용( ), 민방위용( ), 공동주택용( ), 간이상수도용( ),

상수도용( ), 농업생활겸용( ), 기타 ( )

◦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자유입지업체( ), 기타( )

◦ 전작( ), 답작( ), 원예( ), 수산업( ), 축산업( ), 양어장( ), 기타( )

◦ 온천수( ), 먹는샘물( ), 기타( )

공공시설( ),사설시설( )

사용기간

연중사용( ), 일정기간 사용( 월부터 월까지)

음용( ), 비음용( )

이용량

연간이용량 ( )㎥

4. 불용공현황

氠瑢

불용공

현황

사용중지원인

(불용공원인)

수량부족( ), 수질악화( ), 상수도대체( ), 토지형질변경( ), 소유주변경( ), 용도변경( ),

사용중지( ), 염분증가( ), 기타( 전기시설 고장 )

불용공발생일

년 월 일

불용공처리일

년 월 일

불용공처리업체

불용공

처리방법

케이싱제거및시멘트슬러리·몰탈되메움( ),케이싱미제거및시멘트슬러리·몰탈되메움( )

점토되메움( ), 일반토사되메움( ), 기타( )

수질

현황

수질검사유무

연간수질검사횟수

신청인

수질검사종류

수질검사결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일자

1차: 농업용수

2차:

합격(○),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바른환경연구소

1) 불용공 및 수질현황자료 조사는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함

2) 수질검사기관, 기준, 결과, 항목, 일자 등 검사내역에 관한 사항은 검사 횟수별로 기록

5. 현장사진대지

氠瑢

원 경

근 경

기계장치(내부)

유량계(근경)

전력계량기

토출관

지구이니셜-001(순서대로)

등록주소

(현장 실제 주소)

파손부위 작성

현장 가동시 가채수량

실제 설치된 수중모터펌프 마력

계기류 고장부위 작성

휴즈, 마그네틱, 기동박스 등

07번 확인

전월누적전력량

필요항목만 작성

사유 또는 조치계획

사진크기 표안에 가득차게 삽입

가로 83.5 / 세로 51.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