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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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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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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 과업목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상권정체성 강화
- 차별화된 상권 콘텐츠를 통한 홍보마케팅 효과 증대와 방문 고객의 몰입도 향상으로 상권이용 만족도 증가 및 재방문율 확대
○ 소요예산 : 금일천만원정(₩10,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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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11월 30일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특색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기획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을 위한 편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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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6.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의 제5호 나목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10,000,000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18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氠瑢 湯湷
Ⅳ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특색을 반영한 홍보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홍보콘텐츠의 기획
- 홍보콘텐츠의 활용성을 고려한 제작 및 편집
○ 홍보콘텐츠의 배포
- 제작된 홍보콘텐츠를 다양한 홍보채널에 배포 가능한 형태로 편집 제공
2. 과업의 착수
○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 “책임연구원(투입률80%)”은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의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연구원, 보조연구원(투입률100%)”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민간기관 데이터 수집자료
6.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홍보콘텐츠 원본파일
- 홍보콘텐츠 편집파일 원본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홍보콘텐츠 : 원본파일 USB 또는 외장하드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