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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

건축물 간판 제작·설치 용역

2026. 09.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편 총칙

1. 과 업

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 건축물 간판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완공된 건축물의 명칭 및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인지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설의 건축적 특성과 주변 어촌경관에 조화되는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효자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호도·원산도 일원

2) 과업대상 :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삽시도 여객터미널,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센터, 장고도 어민복지센터, 호도항 여송 어울림센터, 원산도 어민쉼터

3) 과업내용 : 건축물 간판 6개소 제작, 운반, 양중, 설치, 현장마감 및 완료자료 제출 1식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현장설치 완료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5) 과업금액 : 1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최종 간판 시안을 기준으로 제작하되, 제작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실측하여 실제 설치 가능 여부와 설치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문자, 서체, 색상, 크기, 재질, 설치위치 및 조명 여부는 최종 시안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실측 결과 시안과 현장조건이 상이하거나 구조·마감·전기·양중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내구성·내후성·내식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원칙으로 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또는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편 세부 과업내용

1. 현장조사 및 제작 전 확인

가. 각 건축물의 설치면 재질, 치수, 마감상태, 고정 가능한 구조부, 배선 및 전원조건, 작업공간과 고소·양중장비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나. 도서지역별 선박 운항, 자재 반입동선, 작업차량 및 장비 진입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운반·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치 위치에 간섭물 또는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확정한다.

2. 시설별 제작 기준

氠瑢 3. 제작 및 품질기준

대상시설

최종 시안 기준 주요 사양

비고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고무스카시 30T / 고무판 검정색 / 글자높이 약 340mm

최종 시안 준수

삽시도 여객터미널

트러스바 검정색 3,860×300mm / 입체캡 검정색 / 조명파워 포함 / 글자높이 약 450mm

최종 시안 준수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센터

고무스카시 30T / 고무판 흰색 / 글자높이 약 310mm

최종 시안 준수

장고도 어민복지센터

비조명 잔넬 / 트러스바 없음 / 입체캡 흰색 / 글자높이 약 580mm·370mm

최종 시안 준수

호도항 여송 어울림센터

고무스카시 30T / 고무판 검정색 / 글자높이 약 380mm

최종 시안 준수

원산도 어민쉼터

시트출력+고무판 흰색 / 고무스카시 30T / 글자높이 약 330mm

최종 시안 준수

가. 문자 및 구성요소는 최종 승인된 시안과 동일한 형태·색상으로 제작하며, 글자 가장자리·접합부·마감면은 균일하고 변형, 들뜸, 균열,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금속부와 체결부는 부식에 강한 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방청처리를 적용하고, 체결재는 설치환경과 모재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다. 자외선, 강우, 염분, 온도변화 등 해안·도서지역의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장기간 색상과 형상이 유지될 수 있는 자재와 마감방법을 적용한다.

라. 조명이 포함되는 간판은 배선 및 전기부품을 외부환경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누전·합선 및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마감조치를 실시한다.

마.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4. 운반 및 설치

가. 간판 및 부속자재는 운반 중 변형·파손·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고, 도서지역 운송과 현장 하역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나. 원산도 등 장비가 필요한 현장은 크레인 등 적정 양중장비를 사용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낙하·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다. 설치 전 건축물 외장재 및 구조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판 하중과 풍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정한 앵커·브래킷·체결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설치 과정에서 외벽, 창호, 방수층, 도장면 등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고,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수평·수직, 고정상태, 마감, 문자 배열, 조명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나. 고소작업, 사다리·고소작업대 사용, 양중작업 및 전기작업 시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구역 통제, 장비 전도·낙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으로 발생하는 포장재, 폐자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다.

라. 기상악화, 강풍, 선박 운항통제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와 일정을 협의한다.

제3편 과업수행 및 성과품

1. 과업수행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발주자와 시설별 설치일정, 운반방법 및 현장작업계획을 협의한다.

나. 발주자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제작 또는 설치 전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여건으로 규격·설치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를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검사 및 보완

가. 제작·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시안·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한다.

나. 검사 시 간판의 외관, 규격, 설치위치, 고정상태, 마감상태 및 조명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작 오류, 파손 또는 기존 시설물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보수한다.

3. 완료 제출자료

가. 시설별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나. 시설별 최종 설치현황 및 주요 규격 정리자료 1부

다. 조명 적용 시설의 작동 확인사진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확인자료

라. 기타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4. 하자 및 사후관리

가.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하자기간 중 제작·설치상의 결함으로 탈락, 들뜸, 변형, 체결부 이완, 조명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이용자 고의·과실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와 최종 간판 시안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제작·설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발주자의 업무상 정보 등을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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