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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慤桥 潴景 桤灧 10040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청양군 운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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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040 - 湯慴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청양군 남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1-2. 적용법령 및 규격

계약자는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따라야 한다.

법령 및 규격 등의 적용

1) 한국산업표준(KS)

2)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5)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6) 전기설비 기술기준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한다.

1-3. 목 적

가. 본 공사는 태양광발전소에 태양광 19.84kW를 설치하여 건물 위의 전기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의 활용 보급 확대 및 홍보효과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정책 수행

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친환경적인 이미지 추구

마. 대국민 대체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1-4. 공사개요

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태양전지 19.84kW 1식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1대

- 모니터링 시스템 1식

제 2 장 일반시방서

1. 본 시방서는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발행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청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마. 발주청이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바. 발주청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사.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공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나.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사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나.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청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에게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주청의 현장 감독관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청은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 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임시의 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자재 및 장비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관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입자에게 검수 요청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9. 지입 자재의 대체 및 교체

가.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2)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다.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합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0. 보 험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1.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청이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 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바. “다”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4.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청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6.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7.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라.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과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장 특 기 시 방 서

1. 공통사항

가. 태양전지판, 연계형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운반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감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가.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 발주자의 지정장소에 설치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또는 ㅁ형 혹은 ㅇ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 품으로 한다. 아연도금 두께는 최소 0.01mm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 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지지대 및 부속자재는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태양전지 연결공사

가. 태양전지 모듈 설치시는 극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모듈 결선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 결선시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시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단락전류 및 개방전압 등을 Check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시에는 재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덕트 내에 연결된 배선 결선을 미관상 양호하게 Tie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태양전지 설치공사

가. 태양전지판 설치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신중을 기하여 정밀하게 해당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판 시공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 방위각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 한국전력공사 계통 상계거래 과업

가. 시공사는 태양광 설치 이후, 한국전력공사 계통 상계거래 신청 및 기타 서류 제출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최종 계통 상계거래 연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상계거래에 필요한 직인 및 필요 서류 등을 시공사에게 제공한다.

제 4 장 발전설비 규격서

1. 적용 범위

가. 본 기술규격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의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25℃)

◦ 풍속 : 24m/s (지역풍속 적용)

2. 표준 규격

모든 기자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검사 후 자체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중 아래 부품은 국가공인 기관에 시험의뢰 후 출력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설치 후 관련법규에 의한 절연상태 및 접지저항 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작 공정

가. 발주자는 감독관(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요 기자재

주요기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공급요청,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氠瑢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태양광발전장치

19.84kW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1

현장설치도

2

모니터링 시스템

일사량 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1

현장설치도

6. 세부 기술 규격서

가. 태양전지 모듈

1) 태양전지모듈은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태양전지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간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 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태양전지모듈은 각각의 제품마다 역전류 방지용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4) 태양전지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태양전지는 설계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면적 및 총 설치용량을 설정하였으나, 시공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태양전지를 변경코자 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반관련 기술사양 및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도면, 전반적인 설계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태양전지의 변경 조건은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 Ā ◦ 첨부된 도면의 기본디자인은 설계안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설치시 기초 콘크리트 위치는 기둥“보”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소요되는 태양전지 모듈은 동일규격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모듈은 개방전압(Voc)기준 직렬연결 전압이 최대 1000V이내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병렬 연결된 회로수의 합계 총용량이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통 연계형 인버터

1)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큐비클은 Door 2.0 mm 외함 1.6 mm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 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 Ā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기동/정지

ྠ Ā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 Ā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 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0%이상)

마) 사고 대책

ྠ Ā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 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바)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하며 한국전력 배전처의 계통연계 기술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사) 통신 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인버터 규격

가) 입력

◦ 태양광 인버터 정격전압 : DC 650V

◦ 태양광 인버터 입력 범위 : DC 200V ~ DC 1000V

나) 출력

◦ 상수 : 3상 4선식(무변압기형)

◦ 정격 용량 : 20kVA 이상

◦ 정격 전압 : 전력계통 전압 (AC 380V±38V)

◦ 정격출력주파수 : 전력계통 주파수(60Hz)

◦ 출력주파수 변동률 : 전력계통과 동기 운전(60Hz +1.5 ~ -2.5Hz범위)

◦ 출력단 파형 왜율 : 종합 5%이하, 각차 3%이하

◦ 과도상태 응답시간 : 500ms 이내(계통선 정전시 인버터 대기시간)

10ms 이내(계통 복구시 연계되는 시간)

◦ 과도상태 전압 변동률 : ±10%이내

◦ 부하 역율 : 0.98이상

◦ 정격 효율 : 98%이상

다) 보호기능

◦ 인버터 과전압 보호 기능 : 입력과전압, 출력단락, 과부하, 인버터 과열 보호, 휴즈단선, DC출력 유출 방지

◦ 인버터 주파수 보호 기능 (정격주파수의 +1.5 ~ -2.5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 기능 : 단독운전방지, 계통 과전압, 저전압 보호, 계통 과주파수, 저주파수 보호

◦ 계통주파수 연계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출력 단락 시 시스템 보호

◦ 시스템 과열 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 동기 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라) 사용 환경

◦ 주위온도 : -20℃ ~ 50℃

◦ 보존온도 : -20℃ ~ 65℃

◦ 주위습도 : 상대습도 90%RH 이하(이슬 맺힘 현상 없을 것)

◦ 고도진동 : 1,000M이하 5.9/㎧2(=0.6g)이하

10040 태양광발전설비공사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