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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025. 01.

목 차 -

일반사항

특기사항

기기사양

慤桥 潴景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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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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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_전기차충전기

- 湯慴 -

일반사항

사업명 :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_전기차충전기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장치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시방서가 우선한다.

설계 도서에 의한 설치,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 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한 해석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설계변경

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위

치수, 용적, 용량 및 기타 수준은 미터법으로 한다.

길이는 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전기차충전기 상세도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KC안전확인,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모든 전자부품은 2년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특성과 내구성을 보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 인프라 국가 안전 인증시험(KC안전확인,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이여야 한다.

급속충전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규격은 발주 시점에서 국가표준규격(또는 국제표준)이 정하고 있는 표준사항에 따른다.

공급자 자격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전기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에 의한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업종코드 7138)” 등록을 필한 업체

공급범위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공급 및 설치

충전설비 시험 조정 및 시운전

기타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사항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타공정 시공분)

충전 설비의 통신, 전력 케이블 배선 및 배관

충전소 차량 유도 장비 장치 및 기초 패드 공사

옥외 설치 시 충전설비 보호를 위한 캐노피 설치 공사(볼라드, 주차면도색 및 스토퍼등)

기타 본 시방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작/납품 및 수송 포장

제작 및 납품

본 제품의 제작 납품 기간은 발주자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 제품 제작 납품은 사양서에 준한다.

본 제품에 사용할 기기 및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의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격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수송 및 포장

충전기의 수송은 전체를 조립한 그대로 수송토록 하여 흡습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습 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수송 중에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검수시험이 끝난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사용조건

표고 : 해발 1,000m 이하

주위온도 : -25 ~ 40˚C

상대습도 : 20 ~ 93% (이슬 맺힘이 없어야 함)

시험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수와 동시에 전량에 대해 시행한다.

구조 및 외관시험

종합연동시험

검수

공급자는 시공함에 있어 작업 한계가 시방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상이한 경우의 판정은 감독원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검수 시 불합격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입 시 파손된 자재는 다시 교체 반입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사를 받는다.

준공

공급자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충실을 기 한다.

공급자는 각 준공서류 제출 15일 이전에 각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준공 검사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건축물 준공 시는 준공도면 3부,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취급 및 조작 설명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준공 관련 제출 서류

전기차충전기 상세도

취급 설명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교육 및 시운전

계약자 본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하자보증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비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수한다.

특기사항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충전 설비의 증설에 대비하여 향후 충전설비 사용자 인증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능 및 구조를 가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이어야 한다.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능과 더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층전전력량계, RF카드리더가 설치되어야 한다.

완속 충전기 기능

구조

일반 사항

충전기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내구성과 신뢰성을 가진 구조를 가져야 한다.

충전기는 일반적인 운반과 취급시의 진동, 충격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기적, 기계적인 변화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체

충전기의 본체는 절연내력에 충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빗물, 직사광선 및 기타 대기 오염 등의 영향으로 변질 또는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구조물간의 접속부위에 사용하는 패킹은 노출된 환경 하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또는 노화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전기내선규정에 명기 된 사항에 의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충전 스탠드 취부계기 및 기구

충전기의 사용자 inter face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완료 등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충전전력량, 현 충전시간 등

장비의 설정 정보: 고장표시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한다.

커플러

완속 충전 커플러 TYPE은 KS C IEC 61851-1의 "B" Type 과 "C" Type 으로 한다.

EV 커넥터와 교류 전원망 양측에 분리가 가능한 케이블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교류 전원망에 전기 자동차를 연결

충전커넥터의 단자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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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NO.

기능

전압

허용전류

Pin Map

1

전원1(L1)

200~250

16~32A

漠杳

2

전원2(L2/N)

200~250

16~32A

3

접지(PE)

Rated for fault

4

제어파일럿(CP)

0~30

2A

5

연결스위치(CS)

0~30

2A

기능

일반사항

커플러 사양이 동일할 경우 전기자동차 종류에 관계없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입력 전력의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멤버쉽 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 스탠드를 보호해야 한다.

누전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등 비상상황에서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충전기 소켓에는 별도의 커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사이즈는 7인치 이상 정전식 터치 스크린

제품의 밝기는 500cd/m₂이상

인터페이스에는 kWh 단위의 충전 진행 상태를 표시한다.

인증 기능

사용자가 인증은 RF카드(신용 카드, 회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기능

충전스탠드는 이상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일부 기능을 제어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과전압 보호: 출력전압이 정격범위를 넘어갔을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과전류 보호: 출력전류가 정격범위를 넘어갔을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스탠드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 시 보호장치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전 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기기사양

완속충전기(ECU-L7002S, 7kW, 물품식별번호 24107269)

정의

전력 계통에서 교류(AC)전력을 공급받아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에서 상용하기 위해 충전 전력(AC)을 공급하고 이를 계량 하는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 설비이다.

제품 사양정격

입력 : 단상 AC 220V, 60Hz, 32A

출력 : AC 220V, 60Hz, 7kW

기본구성( H/W)

입출력 표시장치 : 사용자에게 충전 정보 제공

충전 인터페이스 : EV-충전기 기계/전기적 연결

외함 등 기타장치 : 제품의 물리적 보호 등

제품 사양

정격입력 ౒ Ā : 단상 AC 220V, 60Hz, 32A

정격출력 ౒ Ā : AC 220V, 60Hz, 32A, 7kW

충전타입 ౒ Ā : 형식 IEC61851-1 Type C & Type B, 커넥터 SAE J1772(5pin)

크기 Պ Ā ྠ Ā : 350(W) x 1,450(H) x 197(D)mm

화면크기 ౒ Ā : 7inch 정전식터치 LCD

동작온도 ౒ Ā : -25℃ ~ 40℃

습도 Պ Ā ྠ Ā : RH95% 이하(이슬 안 맺혀야 함)

보호등급 ౒ Ā : IP44

보호기능 ౒ Ā : 과전압, 과전류, 과온도, 누설, 융착

인증 ̢ Ā ྠ Ā : KC안전확인, 형식승인

사용자인증&결제방식 :회원카드(RFID) & 신용카드 결제

표시 ̢ Ā ྠ Ā : 충전상태표시 LED(B : 대기중, G : 충전중, R : 에러)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관 및 사용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통신단말기 포함)

충전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인입구에서 충전장치에 이르는 전로는 전용으로 시설한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옥내의 인출구 가까이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노출된 충전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장치 외함은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시설은 통상의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기 설치 및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시 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한다.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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