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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 S1~S3블록 공공주택사업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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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시 유의사항

漠杳

1. 평가기준은【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도급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위 1년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상주경력 1년임)

3.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경력 및 직무분야실적은 아래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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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10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실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통신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통신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 소방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소방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7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아파트 外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 감리(민간 시행) 참여실적

(단, 조경공종은 국토개발 전공사 시공,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가 포함된 실적) 실적)

○ 통신, 소방 공종

· 통신․소방 전공사의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가 포함된 실적) 실적

[5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아파트 外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 감독, 감리 참여실적(위 100% 또는 70% 인정경력 대상제외)

※ 아파트 外 건축물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 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한하여 인정함.

□ 직무분야 : 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舊 국토개발 포함), 통신, 소방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지 아니한 분야는 해당협회 양식에 명기된 직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부분은 체크(형광펜 등)된 감리원(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경력은 녹색, 70% 인정경력은 적색, 50% 인정경력은 파란색으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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歭扯 □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 아파트 건설공사 중 아래에 해당되는 실적

가. 100% 실적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70% 실적인정

○ 그 외 유사감리실적(검측감리, 주택법·건축법 상 감리실적)

※ 100% 인정 실적은 녹색 밑줄, 70% 인정 실적은 적색 밑줄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6.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7.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 자료(허위, 고의 누락 등)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9. 제출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처리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1. 기술인 배치 시 청년기술인을 배치[분야별(예시: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초급 또는 중급 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동급자격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한 기술인 교체 시 평가 당시 동일 등급의 청년 기술인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청년 기술인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1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배치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참여기술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자로 발주처의 승인(PQ당시 경력 등 종합 비교 결정)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13.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합니다.

14.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기술인평가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 公社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GH 기술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 汫╨ https://evaluation.gh.or.kr:8443 汫h )-게시판-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15. 평가대상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 주) : 건축(책임) (특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 주) : 건축1(고급), 건축2(고급), 건축9(특급), 안전1·안전2(고급/안전전담/건축·안전경력), 토목1(고급), 기계1(고급), 기계3(고급), 조경1(고급), 통신1(고급), 소방1(특급)

- (기술지원) : 건축(특급), 안전(특급), 기계(특급)

※ 해당 분야 경력, 직무 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점수는 기술인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전1·안전2(고급)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담 배치하여야 함

※ 통신․소방의 기술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경력 및 직무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음 (등급과 교육만 평가)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안전관리 계속 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16. 가. 통신, 소방 공종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합니다.(충족시 해당배점, 미충족시 0점)

-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38조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교육훈련 평가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법에 근거한 교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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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소 방

특급, 고급

32시간 이상

1점

2주 이상

1점

32시간 미만

0점

중급, 초급

40시간 이상

1점

1주 이상 ~ 2주 미만

0점

40시간 미만

0점

나. 안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

-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명서류 제출(적/부 평가)

다. 소방분야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실무교육(4시간)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소방청고시 제2022-8호, 2022.4.21.)에 따른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의 교육을 모두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여 1점을 부여한다. 단, 2023.1.1.일부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의 교육만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교육시간 산정 시 35시간은 1주, 70시간은 2주로 한다.

17.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제출목록의 용역참여 신청서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1)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또는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 증명서(원본 1부 포함, 평가서 정·부본에 첨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5)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2번~8번의 서류는 PQ서류와는 별도로 1부씩 추가 제출할 것

○ PQ, SOQ관련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이 저장된 USB(1개)에 아래의 내용을 담아 제출

- 전체 통합 파일(하나로 묶여진 파일) : PDF 및 HWP 각 1개

- 제출목록별로 분류한 파일 : PDF 및 HWP 각 1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제 법령,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자기평가표’가 상이할 경우 항목별 가장 낮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부서를 방문하시면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 공고문에 명기된 기간 동안(09:30~17:00)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설계도면 등 기타 참고자료

※ 사전에 전화 예약자에 한함

사.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증명·발급된 원본을 제출바랍니다.

아.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사본 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단, PQ서류 정본에는 원본을 사용할 것)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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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별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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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안전분야 적/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안전분야 적/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5)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부실벌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절대평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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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60

(1)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5]

(가)등급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나)해당

분야경력

1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다)직무

분야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자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7

2.4

2.1

1.8

2.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구 분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자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라)교육

훈련

1

ㅇ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교육 이수내용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건축분야 자격증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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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가)등급

(-)

ㅇ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해당분야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나)해당

분야경력

1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단위: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다)직무

분야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

점 수(단위: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2.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3.6

고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중급이하

3이상

3미만

6.0

5.4

(라)교육

훈련

1

ㅇ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소방분야 기술자 교육훈련 실적인정 기준 : G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부표] 제4조 참고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3)기술지원

기술인

[10]

(가)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3

2

(나)해당

분야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

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기술자격 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해당분야(건축, 토목, 기계) 자격증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0

(1)유사용역 수행실적

[8]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인정범위는 작성지침 Ⅰ. 참조

2) 산정방법(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고)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점수

8

7.2

6.4

5.6

4.8

(1)용역수행성과

[2]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氠瑢

용역평가 평균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1)영업(업무)정지

(2)부실

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15

7

5

3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점 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2.8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1

CCC+

이하

C이하

CCC+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1)개발ㆍ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氠瑢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氠瑢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氠瑢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氠瑢

(2)투자

실적

7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氠瑢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건설사업관리 용역시업자

(2)참여기술인

5

3

2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氠瑢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ㅇ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상주기술인 : 0.1점×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8

0.5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미만~5억이상

5억미만~1억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동일분야(별지2) 절감실적만 인정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ㅇ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나.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라.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公社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Ⅲ. 기술인평가 평가기준 및 기술인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漠杳

1. 작성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백상지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색 복사용지로 무게 100g/㎡(백상아트지는 250g/㎡) 내외의 용지를 말하며 재생용지나 미색용지의 사용을 금합니다. 폰트 및 용지규격 준수(A3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기준과 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지침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2.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혹은 업체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역명 기재(책임기술인명, 소속 회사명, 로드 등)를 일체 금지합니다.(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 발견 시 0점 처리)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과거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에 대한 목표와 포부 등이 포함된 이력서(워드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자기소개서 2부를(원본포함) 제외하고 15부는 성명란을 공란으로 제출할 것)

4. 작성내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1장) 및 자기소개서(1장)

○ 과업 수행계획(13장)

Ⅰ.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해당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본 사업의 특성, 수행 목적 및 주요 관리 대상을 명확히 기술하되 책임 건설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이 과거 유사 사업에서 수행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 구체적 사례는 성공 혹은 실패 사례, 본인 역할 및 기여도, 고객만족도 등을 포함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公社의 공사 관리관과 협업 체계 구축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통솔방안

→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 효율화 경험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 차원에서 현장 기술인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인력, 기술지원, 교육 등)을 함께 기술하시오.

3. 전기분야 감리용역 분리에 따른 효율적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 방안

→ 통합 공정 관리 방안 / 공법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간 협의사항 발생시 업무 추진 방안 / 기타 의사소통 효율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 본 사업은 발주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주자와 민간사업자 간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5. 그 외 기타 사항

Ⅱ.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수행 경험 및 적용 계획

1-1. 설계검토 단계

→ 설계 경제성 검토(VE) 혹은 도면 검토를 통해 공사비 절감, 시공성 개선 등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단계의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2. 시공 단계

→ 공사 중 발생한 주요 문제 해결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공종별로 시공 간 발생 가능한 현장 내 돌발상황 혹은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시오.

1-3. 준공 및 이후 단계

→ 준공 및 준공 이후의 하자 및 관련 민원, 소송 등에 대하여 과거 직접 대응했던 사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그 외 기타사항

Ⅲ.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1.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업무

→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또는 KOSHA-MS의 적용·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내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되 최근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법률개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의 실질적인 안전점검 계획·관리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공기 부족 또는 품질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배치 조정이나 공법 변경 검토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던 본인의 판단 근거와 실행 과정 등을 바탕으로 당 현장의 공기 및 품질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할 대응 계획·방안 위주로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그 외 품질, 원가, 공정, 민원에 관한 기타사항

Ⅳ.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1. 현장 특화형 문제점 분석 및 실천적 개선 대책

1-1. 건설노조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 노조 단체 시위나 외국인 숙달 기능공 부족 등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본인만의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계획 및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1-2. 공공주택 특화 민원 관리

→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예정자의 요구사항이나 인근 단지 및 부지의 집단 민원 등이 발생 시 이해관계자의 설득 또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해결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3. 발주자-민간사업자 공동시행에 따른 갈등 관리

→ 공동사업 구조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의 충돌(공사비 분담여부, 의사결정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시오.

2. 그 외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이행내역은 향후 법 제50조에 의한 당해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아래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1. 公社 「건설기술평가기준」 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중 2)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충실도

※ “해당없음”으로 제출 시 향후 법 제50조에 의한 당해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미이행’으로 산정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 발표순서는 감사실 입회하에 평가부서에서 정하며,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한다.

- 발표 및 면접(질의응답) 평가요소

氠瑢

평가요소(예시)

세부사항(예시)

전문지식 및 경험

공사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및 경험

조직의 리더십, 인성 등

책임(분야)기술인으로서의 리더십 및 능력, 교양 및 인품 등

공정입찰 노력도

청렴, 윤리경영 등 공정입찰 노력 (부패방지 시스템 유무, 자가진단/교육실시 여부, 행동강령 지침 보유 여부 및 내용, 반부패요소 발굴 및 개선계획 등)

○ 면접시간은 15분 내외

- 면접평가서 발표 5분(제출한 기술인평가서(PDF파일)를 바탕으로 발표), 초과시 중단

-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汫╨ https://evaluation.gh.or.kr:8443 汫h ) 내 평가계획 게시판에 별도 공지(평가·심사-평가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지된 시간에 미도착시 ‘발표 및 면접’ 0점 처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참석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발표자 1인)

○ 면접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예정임.

※ 우리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汫╨ https://evaluation.gh.or.kr:8443 汫h )

6. 평가 관련 비리 감점기준

○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①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 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 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 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1) 사전접촉설명,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氠瑢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사전설명

3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평가 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氠瑢

-평가관계자: ① 당해 평가에 선정된 평가위원 ② 해당 임기 제안서 평가위원

③ 公社 임직원(평가 당시 소속 직원인 퇴직자 포함)

-입찰자: 당해 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 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ㆍ업체가 소속 직원 감점 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ㆍ감점 부과 결정일이 입찰 개시 전일 경우 당해 평가에서도 감점 처리하며,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간 감점한다.

ㆍ공동수급체 참여업체 감점 행위 시 구성 업체 전원 감점 및 감점 기간 동일 적용

ㆍ위원장은 평가위원 선정 이후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별지 3호 서식)를 받아 평가 관련 비리 감점에 해당하는 감점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ㆍ평가부서는 당해 평가에 대해 평가 관계가 및 신고자에게 사전 설명, 비리·부정행위 사실 신고서(별지 4호 서식)를 받아 평가 관련 비리 감점에 해당하는 감점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평가 관계자는 평가 관련 비리 감점 사유 발생 시 평가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평가부서장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업무 처리 절차(별지5)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공동입찰의 경우 모든 참여업체)는 서류 제출시 청렴서약서(별지7)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 公社는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氠瑢

제재사유

제재사항

1. 사전접촉·설명 위반 미신고

GH 평가위원 3년 박탈

2. 대상 평가의 제척·기피·회피 신고 위반

GH 평가위원 3년 박탈

3. 비리·부정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GH 평가위원 영구 박탈

제 출 목 록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서식 2)

3. 자기평가서(서식 3)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서식 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5-1, 5-2, 5-3)

6.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서식 6)

7. 참여기술인 명단(등급)(서식 7)

8.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목록(서식 8)

9.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서식 9)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직무분야 실적(서식 10)

11. 교육이수 실적 및 기술자격 현황(서식 11)

12-1. 업체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12-1)

12-2. 용역수행성과(서식 12-2)

13. 신용도(서식 13)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14)

15. 현재 수행 중인 용역현황-업무중첩도(서식 15)

16.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서식 16)

17. 가점 및 감점 관련(서식 17)

18. 적격심사용 자기평가서(서식 18)

19. 적격심사용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서식 19)

20. 각서(서식 20)

21. 동의서(서식 21)

22. 청렴서약서(서식 22)

23.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서식 23)

24. 책임기술인 기술인평가서(서식 24)

※ 해당 용역명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무선상철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 위의 각 항목을 표시한 라벨을 붙일 것(서류 오른쪽 측면)

【공문서식】

(업 체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6년 월 일

수 신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주택건설처 주택건설2부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용역명 표기」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 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 참가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끝.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

氠瑢

접수번호

/

氠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용역명 표기」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氠瑢

※ 접수번호 :

용역명

용역명 표기

신청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Fax)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표기』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 절 ------ 취 ------선--------------------

평가서 접수증

氠瑢

※ 접수번호 :

용역명

용역명 표기

신청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氠瑢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가. 참여

기술인

〔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5〕

(가)

등급

총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경력이 1년이상인 특급기술인

적․부

-

-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

15

(다)

직무

분야

실적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

(라)

교육훈련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 1주이상~2주미만(0.3점)

1

기술

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소 계

평 점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가)

등급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명기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기준 적합여부

적․부

-

-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

15

(다)

직무

분야

실적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

(라)

교육

훈련

- 2주이상 : 1점

- 1주이상~2주미만 : 0.5점

- 통신, 소방 공종은 4페이지 16.가 참조

1

- 안전 공종은 5페이지 16.나 참조

적․부

소 계

평 점 :

氠瑢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가. 참여

기술인

〔60〕

(3) 기술지원

기술인

〔10〕

(가)

등급

- 특급기술인 이상 : 3점

특급 : 명

3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

(성 명)

6

(성 명)

(성 명)

소 계(평가 3명)

평점 / 3

6

(다)

교육훈련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3점

2주이상 : 명

0.5

2주미만 : 명

기술자격

- 기술사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성 명)

기술사 : 명

0.5

소 계

평 점 :

나 유사용역

실적

〔10〕

(1)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업체별 수행실적금액 합산하여 평가

8

(2)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평가

2

다. 신용도

〔15〕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0.2점/1월)

7

참여기술인

(0.2점/1월)

( 성명 )

( 성명 )

(2)

벌 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 성명 )

( 성명 )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공동수급체 각 업체 평점×지분율)

3

평 점 :

氠瑢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

실적

개발

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

3

3점

이내

활용

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

건설기술에관한특허

0.3점/건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

평 점 :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

%

3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에서

교체건수

-상주 : - 0.25점 /건

-기술지원 : -0.1점/건

성명( ) : 건×-0.25=

2

성명( ) : 건×-0.25=

성명( ) : 건×-0.25=

성명( ) : 건×-0.25=

성명( ) : 건×-0.25=

기술지원

성명( ) : 건×-0.1=

성명( ) : 건×-0.1=

성명( ) : 건×-0.1=

평 점 :

합 계

배점(100점)

평 점 : 점(면접 제외)

氠瑢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감점

공사비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소 계

평 점 :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소 계

평 점 :

가․감점 합계

총 평점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예시: 건설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기입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氠瑢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면허

사항

공동이행

분담이행

명시

100%

주) ․ 면허사항에는 입찰공고 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 공동수급협정서 붙임(단독이행 시는 첨부물 필요 없음)

【서식 5-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5-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氠瑢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6】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氠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 및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평 가)

건설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비상주)

분야(구분)

등급

성 명

건축1(상주)

고급

(평 가)

건축2(상주)

고급

(평 가)

건축3(상주)

고급

(비평가)

건축4(상주)

고급

(비평가)

건축5(상주)

중급

(비평가)

건축6(상주)

중급

(비평가)

건축7(상주)

초급

(비평가)

건축8(상주)

초급

(비평가)

건축9(상주)

특급

(평 가)

건축10(상주)

고급

(비평가)

건축11(상주)

고급

(비평가)

건축12(상주)

고급

(비평가)

건축13(상주)

중급

(비평가)

건축14(상주)

중급

(비평가)

건축15(상주)

초급

(비평가)

안전1(상주)

고급

(평 가)

안전2(상주)

고급

(평 가)

토목1(상주)

고급

(평 가)

토목2(상주)

초급

(비평가)

토목3(상주)

고급

(비평가)

토목4(상주)

초급

(비평가)

기계1(상주)

고급

(평 가)

기계2(상주)

초급

(비평가)

기계3(상주)

고급

(평 가)

기계4(상주)

초급

(비평가)

조경1(상주)

고급

(평 가)

조경2(상주)

초급

(비평가)

조경3(상주)

고급

(비평가)

조경4(상주)

초급

(비평가)

통신1(상주)

고급

(평 가)

통신2(상주)

초급

(비평가)

통신3(상주)

고급

(비평가)

통신4(상주)

고급

(비평가)

소방1(상주)

특급

(평 가)

소방2(상주)

초급

(비평가)

소방3(상주)

특급

(비평가)

소방4(상주)

초급

(비평가)

소방5(비상주)

특급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분야(구분)

등급

성 명

건축

특급

(평 가)

안전

특급

(평 가)

토목

특급

(비평가)

기계

특급

(평 가)

조경

특급

(비평가)

통신1

특급

(비평가)

통신2

특급

(비평가)

통신3

특급

(비평가)

주) ․ 배치시기 등은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 자를 배치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은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함(비평가 미작성)

․ 참여기술인 배치인원은 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해당 용역의 배치계획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

【서식 7】

참여기술인 명단(등급)

氠瑢

구 분

분 야

(등 급)

성 명

기술

자격명

생년월일

(만 세)

학 력

소속

비고

최종

학력

(학위)

졸업/

취득일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예시) 청년기술인 나이기준(만19~39세) : 충족/미충족

비평가

기술

지원

기술인

※ 비평가대상 기술인은 미작성. 단, 청년기술인(비평가)의 경우 청년 나이기준(만19~39세) 충족 여부만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목록

氠瑢

구 분

분 야

(등 급)

성 명

해당분야경력(년)

직무분야 실적(년)

분야별기술인은

(월)

점수

건설사업관리실적

(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점수

건설사업관리실적

(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점수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예시)

36.5월

1,000일+2,500일=

3,500일

3,500일÷365일=

9.5년

2,500일÷365일=

6.8년

소계

-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

-

-

-

-

-

-

소계

-

-

-

-

-

-

-

주)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 건설사업관리경력 근무일수 산정에 따른 해당분야 경력(년 또는 월) 산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65일/1년, 분야별기술인은 30.5일/1월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서식 9】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氠瑢

본 과업 참여분야

등급

본 과 업 참여직위

성 명

연령

만 세

생 년 월 일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등 록 번 호

경 력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공사개요

(참여기간;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 여 당 시

발 주 처

소속회사

등급/직위

합계

총 00건

1,000일+600일=1,600일

-

-

-

-

100%계

1,000일

000 건설공사

규모 :

(00.00.00~00.00.00, 000일)

60%계

1,000일×0.6=600일

000 건설공사

규모 :

(00.00.00~00.00.00, 000일)

주) ․ 해당분야 경력은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 해당분야 경력확인 내용에는 공사개요 명시

․ 경력증명서(각 관련협회 기준) 상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실제환산근무일수)을 작성

【서식 10】

평가대상 기술인 개인별 직무분야 실적

▣ 직무분야 실적(설계 등)

氠瑢

사업(용역)명

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등급/직위

총 00건

-

1,000일

-

-

-

-

00.00.00~00.00.00

00일

▣ 직무분야 실적(시공 등)

氠瑢

사업(용역)명

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등급/직위

총 00건

-

2,500일

-

-

-

-

00.00.00~00.00.00

00일

주) ․ 경력증명서(각 관련협회 기준) 상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실제환산근무일수)을 작성

※ 용역별 참여일(‘누계근무일수’의 차이) 기준으로 경력일수 산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고시 참조)

․ 경력증명서류는 본 장 뒤에 첨부

【서식 11】

교육이수 실적 및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가.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제2항등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실적

氠瑢

구 분

성 명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상 주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건축

기술

지원

기술인

※ 통신, 소방 공종의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주1)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사항

氠瑢

성 명

기술자격

생년월일

비 고

ooo건축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사 : 0.5점)

ooo기술사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사 : 0.5점)

주)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12-1】

업체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氠瑢

업체명

적용금액

(A, 천원)

참여지분율(%)

(B)

수행실적

공동수급업체 1

1,016,429

40

1,016,429×40%+

3×30%+

2×10%+

2×10%+

2×10%=

공동수급업체 2

3

30

공동수급업체 3

2

10

공동수급업체 4

2

10

공동수급업체 5

1

10

0000천원(00억원)

- 대표사, 공동수급업체1,2,3,4

氠瑢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준공

(계약)

금액(천원)

(A)

전체

사업

기간

(일)(B)

해당

기간

(일)(C)

적용금액

(천원)

(A×C/B×참여지분)

비고

합계

실적합계 : 80,000,000 + 67,200,000 = 147,200,000천원

해당

분야

소계 80,000,000 × 100% = 80,000,000천원

80,000,000

아파트건설공사

사업관리실적

1

200,000,000

00.00.00~

00.00.00

1,000일

00.00.00~

00.00.00

800일

200,000,000×800÷1,000×50%=

80,000,000

공동업체 :

도급비율 : 50%

총계약액 :

완료

2

기타

분야

소계 112,000,000 × 60% = 67,200,000천원

67,200,000

건축공사

감리실적

건축공사

50,000,000

00.00.00~

00.00.00

1,000일

00.00.00~

00.00.00

800일

200,000,000×800÷1,000×70%=

112,000,000

도급비율 : 70%

총계약액 :

완료

주) ․ 실적계산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의 세부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정확히 계산

․ 입찰공고일이 ´18.09.30일 경우 해당기간산정은 ´15.09.30~ ´18.09.29입니다.

․ 금액(준공) 및 사업개요가 기재된 실적증명서류는 관련 기관 또는 발주처의 실적증명(확인)서를 본 장 뒤에 첨부(미첨부시 산정 제외, 형광펜 표시)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준공(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 사업개요, 기간 등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기재

․ 100%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상 관련법령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란에는 완료, 진행 표기

․ 계산식 및 산정방법 서식에 기재

【서식 12-2】

용 역 수 행 성 과

氠瑢

업체명

적용점수

(A, 점)

참여지분율(%)

(B)

수행실적

(AⅩB)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氠瑢

업 체 명

용 역 명

평 가 일

용역평가점수

평균점수

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

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

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

00점 / 0개용역 = 00점

【서식 1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氠瑢

회 사 명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주)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대표사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함.

․ 각 관련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하며, 해당사항 없을시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氠瑢

참여분야

성 명

(소속)

기술자격정지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주) ․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각 관련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하며, 해당사항 없을시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나. 벌 점(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氠瑢

업체명(성명)

벌 점

해당기술자 및 사유

비 고

주)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할 것

다.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氠瑢

구 분

대 표 사

공동수급사

공동수급사

공동수급사

공동수급사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및 FAX

설립년도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참여지분율

(A)

신용등급평가

점수(B)

환산평가점수

(A×B)

평가합계

0.00점

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회사별 작성, 공동수급업체 1,2,3,4,5)

氠瑢

업체명

환산점수

(A)

참여지분율(%)

(B)

적용점수

공동수급업체 1

3

40

3×40%+

3×30%+

2×10%+

2×10%+

1×10%=

공동수급업체 2

3

30

공동수급업체 3

2

10

공동수급업체 4

2

10

공동수급업체 5

1

10

2.6

- 공동수급업체 1

氠瑢

구분

연번

명 칭

보호

기간

기준

점수

기술

개발자 수(n)

산정

(건당 기준점수/기술개발자수 의 합)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

000000

00.00.00

~00.00.00

1.0

2

000000

00.00.00

~00.00.00

1.0

소 계

구분

연번

명 칭

보호

기간

기준

점수

사용실적

가중치

(%)

산정

(건당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의 합)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1

000000

00.00.00

0.5

2

000000

00.00.00

0.5

소 계

구분

연번

명 칭

등록

권리

만료

기간

기준

점수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산정

(건당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의 합)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1

000000

00.00.00

0.3

2

000000

00.00.00

0.3

소 계

합 계

주) ․ 당해 용역에 관련된 실적에 대하여 작성

․ 첨부 : 신기술지정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나.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氠瑢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C)

참여

지분율

(%)

(D)

A1

B1

A2

B2

A3

B3

대표사

(A1+A2+A3)÷

(B1+B2+B3)=

00%

C×D

공동수급업체 1

주 1) An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n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증명자료는 뒷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하시기 바람

3) 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음”으로 표기한다.

【서식 15】

현재 수행 중인 용역현황

(업무 중첩도)

氠瑢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용 역 기 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중복

배치시 : 0점

분야별기술인

○○○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중복

배치시 : 0점

기술

지원

기술인

○○○

000아파트 건설공사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10개

이상

중복

배치시 : 0점

000아파트 건설공사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000아파트 건설공사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

○○○

총 계

주)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② 및 ③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②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③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구분란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설계 등 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기재

※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용역 수행실적 및 진행 중인 사업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

【서식 16】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氠瑢

○ 집계표

업체명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상주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A업체

B업체

A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B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 %

□ 참여기술인

氠瑢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구분

(상주,기술지원)

교체회수

감점

비고

참여기술인

기술

지원

기술인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서식 17】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氠瑢

성 명

사업명

발주처

절감금액

비 고

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처 지정 참여기술인 한하여 기재할 것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氠瑢

업 체 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직전년도 같은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율

(%)

점 수

비 고

첨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나. 감 점

(1) 부패행위 관련자

氠瑢

참여기술인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를 한 참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점

【서식 18】

적격심사용 자기평가서

氠瑢 氠瑢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력기술관리법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A

1,000

200

200

200

B

1,200

100

300

400

C

1,500

100

100

300

산정

敤敱 = 敤敱 =0.3918..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배점

1

< 기술인 경력 평가 방법 >

-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상 상주배치 예정인 기술인(책임, 건축1, 토목1, 기계1, 안전1, 통신, 소방1 경력증빙자료(협회발급 PQ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10.2.3.부터 산정합니다.

- PQ평가대상기술인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합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공사업무 경력, 전력기술근무경력, 통신기술근무경력, 소방기술근무경력

※ 해당경력(건설) : 전체경력 중 감리(건축·주택법), 건설사업관리(시공 or 감독권한)의 책임정도가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②상주기술인(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인 경력을 합산하되, ③의 경력에 대하여는 1/2만 인정합니다.

※ 해당경력(통신,소방) : 전체경력 중 공사감리의 담당업무가 ①상주감리, ②비상주감리, 부분상주감리 경력을 합산하되, ②의 경력에 대하여는 1/2만 인정합니다.

-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정도, 담당업무 표기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식 19】

적격심사용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氠瑢

본 과업 참여분야

등급

본 과 업 참여직위

성 명

연령

만 세

생 년 월 일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등 록 번 호

전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일수)

담당업무2)

(통신: - )

(소방:담당업무)

책임정도2)

(통신:담당업무)

(소방:구분)

발 주 처

합계

총 00건

000일+000일+000일

=0000일

-

-

전체경력 계

000일

000오피스텔 신축

00.00.00~00.00.00, (000일)

oo시

100%계

000일

000연구원 신축

00.00.00~00.00.00, (000일)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oo시

50%계

000일×0.5=000일

000공동주택 신축

00.00.00~00.00.00 (000일)

감리(주택법)

비상주감리원

oo공사

〈작성요령 등〉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10.2.3.부터 산정

② 통신분야: 담당업무→ “-”(공란), 책임정도→담당업무로 작성

소방분야: 담당업무→담당업무, 책임정도→구분으로 작성

③ 100% 인정경력은 녹색, 70% 인정경력은 적색, 50% 인정경력은 파란색 형광펜 등으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③ 경력증명서류는 본 장 뒤에 첨부

【서식 20】

각 서

용 역 명 :「용역명 표기」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명 표기」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공동수급자 대표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자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1】

동 의 서

본인은「용역명 표기」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 참여동의자

氠瑢

구 분

분 야

성 명

생 년 월 일

날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서식 22】청렴서약서 – 참여업체용 氠瑢

청렴서약서

○ 용 역 명 : 「용역명 표기」

본인은 위 용역의 OO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

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Ā ྠ Ā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급)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서식 23】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양식

氠瑢

「용역명 표기」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20 . .

업 체 명

氠瑢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예시)

○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가치실현 및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붙임 이행계획과 같이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당해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입찰시 제시한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내역을 제출하여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Ā ྠ Ā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氠瑢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이행계획서

〇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및 도입계획

-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획득한 경우 또는 도입계획이 있을 경우 제시

〇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계획

- 당해용역 이행(계약)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계획을 제시

예) 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명함, 현수막 등) 구매, CCTV, LED조명기기, 컴퓨터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사회적기업과의 용역 구매계획

- 당해용역 이행(계약)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 용역구매계획을 제시

예) 인테리어용역, 컨설팅용역, 건물종합관리용역(경비·청소·주차관리), 소독방역용역, 카페서비스용역, 문화예술공연용역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기타

- 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제시

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노력 및 계획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노력 및 계획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 지역사회공헌 활동계획

사회적기업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 지원 노력 및 계획

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〇 총괄표

氠瑢

구 분

품 목(항목)

금 액

인증계획

-

제 품

용 역

기 타

【서식 24】

氠瑢

번호

/

氠瑢

기술인 평가서

용역명:

작 성 목 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과업수행계획

<< 작성시 유의사항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목표와 포부 등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작성(워드로 작성)

○ SOQ서류 제출부수는 총 17부(낙찰시 용역계약문서로 함)

- 2부는 이력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표시함

- 15부는 이력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음

○ 작성기준

① 표지 : 백상아트지(250g/㎡이하)

② 내용 : A4복사용지(100g/㎡이하) 종방향으로 작성,

인쇄는 검정색·단면인쇄, 칼라 또는 색상사용 금지(검정 단일색만 가능),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의 치장은 사용불가

③ 쪽번호 표시는 하단중앙에 표기하며,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15-1)

- 쪽번호는 신명조 12point로 기재함

④ 제본 : 상단을 무선철(본드)로 제본 함

⑤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14pt, 줄간격 110~160%(그림·표 등의 텍스트는 12pt 이하)

⑥ 총 분량(표지 제외/단, 자기소개서는 포함)은 A4 15쪽 이내로 작성하여 17부(公社 보관용 원본 2부 포함)를 제출하고, 기술인평가서(PDF파일/흑백출력)가 담긴 USB 1개도 제출한다.

- 책임기술인 이력서(1쪽), 자기소개서(1쪽), 수행계획 및 방법(13쪽)

※ 사회적기업참여 및 육성노력계획서(서식23)는 PQ 서류 정·부본에만 제출한다.

⑦ 목차 및 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작성기준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감점은 위반항목(세부내용)에 따라 별도로 감점하며, 총 감점이 4점 이상일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氠瑢

감점항목

세부내용

감점

비고

규격 위반

①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

/ 쪽당

최대4점 감점

② 칼라 사용 위반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익명성 위반*

⑤ 불필요한 표식 등

0.5점 감점

/ 건당

⑥ 기 수행 사업지구명

氠瑢

* 익명성 위반

- 익명성 사용 표현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현 외 평가서류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합성문구 포함), 불필요한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조어(새롭게 만드는 말) 등을 말함

- 기 수행 사업지구명 표현 가능 문구 : “0000지구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또는 “0000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등의 표현과 사업지구 면적은 표시 가능

○ 작성지침 위반 예시

漠杳

氠瑢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 PQ서류의 정·부본에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고 별도 제출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자격사항

2013

09

00기사 1급 자격 취득

-

주요경력사항

2004

00~

2006

07

00시 00초등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2010

00~

0000 건축공사

책임감리/감리원

2012

00~

0000 건축공사

시공감리/감리단장

※ 구체적 사업명 작성 불가(oo시, oo도로표기)

※ 동 한글양식 맞추어 워드 작성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氠瑢

자기소개서(워드)

氠瑢

3. 과업수행계획서

※ 줄눈 병합 가능

※ 과업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표하여 발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