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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용문 상금곡1보 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
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용문 상금곡1보 개체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 및 중간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5. 과업내용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공사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Ⅱ. 용어정리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Ⅲ.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사업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우리 공사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우리 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건설폐기물 처리는 운반 및 중간처리,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0. 처리업체 반입량은 계근에 의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하되, 계근대(전자저울)에 대한 최근 1년이내의 정도검사 기록지 또는 정비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폐기물 계량 측정시 반입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시 사진 및 계근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건설폐기물 수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시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며, 본 용역의 계약 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량은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물량, 기존 도면 및 실측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운반비는 30km기준이며,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현장 내에 30일 이상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주기는 30일 이내로 관리한다.
8. 본 계약의 수급업체는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및 감독자의 폐기물량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0.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13.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Ⅴ. 기 타
1. 계약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때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때
다.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운반거리는 30km기준이며, 운반거리 증가에 대한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 12. 20일 까지이나, 추가 폐기물 발생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6.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 및 폐슬레이트과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는 제외되었음.
8. 본 과업 수행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본 과업수행 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