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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2026년 삼척항 북방파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719868-000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추정금액
162,890,200
기초금액
162,890,200
추정가격
148,082,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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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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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09-11
✓
개찰
2026-09-11
공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62,890,200
공고일시2026-09-11 09:01
마감일시2026-09-11 12:00
개찰일시2026-09-11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수인
담당자 전화033-520-7325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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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삼척항 북방파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목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내역서

Ⅴ.

위치도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개요

1.1 용 역 명: 2026년 삼척항 북방파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항만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91호,

2023. 12. 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및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의 대상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항 북방파제

1.4 용역의 범위

-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1개항 1개소)

번호

항명

시설물명

연장(m)

종별

종류

준공년도

비고

1

삼척항

북방파제

1,030

1종

외곽시설

2004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6 용역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업지시서

【 목 차 】

4.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 일반사항

1.1 용역수행의 기준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및「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91호

)」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착수계 및 책임기술자 선임계

본 용역은 착수와 동시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자격증 사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예정공정표

③ 과업수행분야별로 작성한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자 명단

④ 기타 약정된 서류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보건을 확보(충분한 관리비용

책정·집행)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 현황

- 최근 산업ㆍ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ㆍ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합당한 자라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용역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결과 및 보수보강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용역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시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10 보고사항

②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완료 최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1 용역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1.13 보안대책

이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용역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4 현장조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수립

방지를

위해 관련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행해야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후 현장 근무자들의 건의사항, 개선사항, 위해요소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중 점검 시 잠수부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 또는 안전 요원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점검 전 점검자 안전교육은 물론, 점검 하루 전에 우리본부 해양항만과와 동해해양경비

안전

본부 VTS 센터에 점검위치, 점검인원, 점검방법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점검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점검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

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

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

(CD 또는 USB)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세부시행 지침

◦

용역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91호, 2023. 12. 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및 기

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2.1 계획수립

2.2 사전조사

(1) 자료조사

① 준공도면의 검토

② 과거 점검기록 검토

③ 시설물 증․개축 및 유지보수 이력 검토

④ 과거의 기록사진 및 자료의 검토

⑤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 세부지침에 의한 해당시설물 표준점검표(Check list) 작성

⑥ 보고서에 첨부할 대상시설물 도면 준비

(2) 현장답사

(진단)

대상 시설물에 개괄적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 이용현황, 입지환경조성 및 외형형상 조사에

대한 점검을 행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의 현장 준비사항과 중점적으로 점검을 요하는

문제 부위를 적출한다.

2.3 현장준비

본 단계에서는 안전점검

(진단)

을 원활히 실시하여 안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물의 현장을

준비

하여야 한다.

2.4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발주처가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한다.

(1) 육상조사

① 해당 시설물의 실측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구조물의 변위, 변형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변형이나 균열, 열화 등 손상부위에 대한 시험과 계측은 필요에 따라 적정장비 및 기구를 투입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비파괴 시험결과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코아채취강도 시험을 실시

토록 하며, 채취 후에는 몰탈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④ 안벽침하 확인을 위한 수준측량은 종․횡단 10m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참조)

(2) 수중조사(선택과업 시)

① 수중 촬영 시에는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상태 및 변형상태 등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staff를 사용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② 파손부위는 길이, 폭, 깊이 등을 측정하고, 파손상태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점검표에 기록하고 위치 및 내용을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시추)조사(선택과업 시)

①

다음의 경우에 기초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설계 시나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외관조사 결과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콘크리트의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이 크게 변하였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5 상태평가표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참조

2.6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2.7 변위 등 발생원인 분석

시설 축조당시 설계조건 및 그 동안의 이용 상황, 현재 시설물 상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변위, 변형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시설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보수․보강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는 구조부재별,

조사단위별, 조사대상 전체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2.8 보수․보강 대책의 수립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보수․보강이 필요가 인정되면 경제적이고 안정한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보수보강 실시 가능토록)하여야 한다.

보수․보강방법 결정시에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안별 특징, 시공성, 장․단점,

공사비

등이

비교 명시되어야 한다.

보수․보강대책 수립 시에는 기존 시설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시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시까지 기존시설물의 적정한 사용방법을 제시하여 구조물 손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안전·보건관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관리자의 의무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해상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구급약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 장비를 착수 회의 때에 보고하고 우리 본부 해양항만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과업수행, 현장조사 등 전 반드시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관리자 주관으로 과업수행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현장조사 시 반드시 구급약 상비 및 안전장비 착용 후 미끄럼, 낙상사고 등에 유의하여 최소 2인1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발주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한다.

① 안전ㆍ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ㆍ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ㆍ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 준수현황(안전ㆍ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주의를 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용역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③ 민간인 상시 출입지역(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④ 기타용역수행 장소(용역 중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3. 성과물 제출

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3부 (각종계산서, 점검기록 등 각종 검토서, 도면 등 포함)

② 사진첩 3부(File 포함)

③ 수상, 수중촬영(중력식 수상부, 수중부), 항공촬영(드론, 필요시) 플래시 메모리(USB) 2개

④ 용역성과품 1식 플래시 메모리(USB) 3개

4.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 동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 제621호, ‘21.10.29) 및 기타 보안업무 관련 규정

①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각서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②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 대책

- 작업장소 구분

- 출입자 통제 등

③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④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⑤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등

Ⅲ.

예정공정표

공 종

5일

10일

20일

30일

35일

45일

50일

60일

비 고

- 정밀안전진단

o 자료수집 및 분석

o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o 자료정리 및 분석

o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작성

o 보수보강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보고서 작성

공 정 (%)

10

15

15

15

15

15

15

10

누 계 공 정 (%)

10

25

40

55

70

85

90

100

Ⅳ.

설계내역서

Ⅴ.

위치도

삼척항 평면도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14억~2.1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1합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원소분석기 구입10-01 개찰1.2억2-
09-29홍성의료원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입찰 공고09-29 개찰1.4억2100.492%
09-29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09-29 개찰1.45억8199.539%
09-282026 진단검사실 수탁검사 용역09-28 개찰1.44억5101.500%
09-23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09-23 개찰1.95억3499.943%
09-23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전자동토양분석기 구입·설치(규격가격동시입찰)09-23 개찰2억2-
09-21[재공고]2026년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위탁 용역09-21 개찰1.6억5-
09-142026학년도 SW마이스터고 연합해커톤 위탁용역09-14 개찰1.14억3-
09-11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09-11 개찰1.26억6999.784%
09-02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심장초음파진단기) 입찰공고09-02 개찰1.15억2-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14억~2.12억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11 09:0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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