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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 어류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및 활용 기술 현황 분석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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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개 요

1. 용역명 : 2026년 국내 어류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및 활용기술 현황 분석 용역

2. 과업의 배경

ㅇ 본 과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 의 세부 과제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수산부산물 산업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과업임

ㅇ 연구대상 어종인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연어, 넙치 부산물의 발생 및 활용 현황을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원료 수급 및 산업화 가능성을 진단

ㅇ 국내외 기술 현황 및 특허 분석을 통해 공백기술 영역을 구체화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을 설정

3. 과업의 목적

ㅇ 연구 대상어종인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연어, 넙치 부산물의 소재화를 위한 국내 발생 및 활용 실태, 유통, 고부가가치화, 처리 현황 등 전주기 현황자료 확보

ㅇ 어류부산물 활용 기술 수요조사 및 특허·공백기술 분석을 통한 산업 연계 검토

ㅇ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와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성과확산 기반 조성

4. 과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 11. 13. 까지

5. 소요 예산

ㅇ 30,000,000원(부가세 포함)

6. 주요 과업내용

ㅇ 국내 어류부산물 발생 및 활용 전주기 실태조사(대상어종 5종: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연어, 넙치)

ㅇ 연구 대상 어종 관련 기술 국내외 현황・특허 분석 및 공백기술 도출, 산업 연계 가능성 검토・분석

ㅇ 해당 기술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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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1. 국내 어류 수산부산물 발생 및 활용 실태조사

가. 조사기획

ㅇ 모집단 분석

- 모집단 :어류 수산부산물 발생량, 형태, 활용 및 처리 현황 등 조사

- 조사대상은 대상어종의 생산, 수입・반입, 1・2차 가공, 유통, 보관, 수집・운반, 활용, 고부가가치화, 처리 업체를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통계자료 분석 병행 자체 조사기획 및 결과를 포함하여 모집단 구축

*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발주처 협조

** 모집단 범위는 제안사의 기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통계자료 분석 병행 자체 조사기획 및 결과를 포함하여 모집단 구축

ㅇ 조사표 분석 및 보완

- 조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조사내용을 일부 포함하되, 대상어종별 발생・활용・유통・처리 등 전주기 실태파알이 가능하도록 조사표 개선・보완

- 대상어종별 부산물 발생량, 부위별 발생현황, 보관・운반형태, 활용처, 유통구조, 판매형태, 고부가가치화 상품 개발 현황, 처리 및 폐기 방법등을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구성

- 자동 선별 및 부위별 분리, 신선도 유지, 저장성 향상, 위생적 포장, 소재화 등 활용 기술 수요 관련 항목을 반영하여 기획

나. 조사계획 수립

ㅇ 연간·월간 조사계획 수립

- 대상어종별 업체 및 기관 수 파악

- 대상어종별 주요 발생지역, 가공업체, 활용업체, 처리업체 등을 고려한 조사계획 수립

- 조사대상별 우선순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조사원 배치계획 등 세부 조사계획 수립

- 현장조사, 면담조사,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문헌조사 등 조사방법별 추진계획 제시

- 부산물의 발생부터 최종 활용 또는 처리까지의 흐름은 주요 발생·활용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수립

다. 조사준비

ㅇ 조사원 교육 및 교육 매뉴얼(요령서) 작성・배포

- 조사 목적, 조사내용, 조사표 작성방법, 응답자 응대방법,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보호사항 등 교육 실시

- 조사원은 대상어종별 생산·가공·유통·처리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ㅇ 응답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조사대상 사전 연락, 조사 안내문 배포, 유관기관 협조, 답례품 제공 등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 답례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조사 완료 후 답례품 수령 기록이 명시된 관리대장과 잔여 답례품 현황을 발주처에 제출

라. 조사방법

ㅇ 구조화 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ㅇ 전수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사전연락, 조사자료 인쇄 등 조사 수행 관련 제반 업무 수행

ㅇ 현장 조사 실시

- 업체 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

- 현장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수행계획서에 제시(방문, 우편, FAX, 전화 등 활용)

* 무응답률 및 무응답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방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ㅇ 대상어종별 부산물의 발생, 보관, 운반, 가공, 활용, 유통, 판매, 고부가가치화, 처리, 폐기 등 전주기 흐름을 주요 발생·활용 경로 중심으로 조사하고,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 처리 현황을 분석

* 조사 불가 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

ㅇ 부산물 처리경로 확인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출입 자료, 처리내역, 거래자료 등을 확인하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면담조사, 유관기관 자료 및 선행자료를 활용하고 확인 수준과 한계를 명시

ㅇ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조사내용

ㅇ 대상어종별 어류부산물 발생실태

- 대상어종별 생산량(수입량) 및 가공량

- 원료 입고량 및 처리물량

- 부산물 종류 및 형태

- 부산물 총 발생량

- 부산물 발생 비율

- 부산물 발생 공정 및 발생 시점

- 계절별·지역별 발생 특성

ㅇ 대상어종별 부산물 부위별 발생 현황

- 머리, 뼈, 껍질, 내장, 혈합육, 잔육, 지느러미, 기타 부산물 등

※ 부위 구분은 대상어종의 가공 형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대상어종별 가공 현황

- 원산지, 처리물량, 가공 부위, 가공 형태, 직접 또는 간접 가공 여부

- 직접가공 시 가공 부위, 물량, 형태, 활용처

- 직접가공 외 제3자 활용처, 보관, 운반 형태, 활용 형태 또는 폐기 방법 등

ㅇ 대상어종별 유통 및 판매 현황

- 부산물 유통 경로, 판매 여부 및 판매처, 판매 단가 또는 처리 단가, 거래 형태, 수집·운반 구조, 중간처리 여부

- 유통 과정상 품질관리 기준

ㅇ 대상어종별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현황

- 부산물 활용처

- 부산물 활용 형태 및 활용 비율

- 식품, 사료, 비료, 바이오소재, 기능성 소재 등 활용 분야

- 오일, 단백질, 콜라겐, 젤라틴, 펩타이드 등 소재화 현황

- 고부가가치화 사례 및 산업화 현황

- 활용 확대의 제약요인

ㅇ 대상어종별 처리 및 폐기 현황

- 처리방식, 폐기량 및 폐기 방법, 폐기물 처리업체 이용 여부

- 소각, 매립, 기타 처분 방식

- 처리비용 및 폐기비용

- 미활용 또는 폐기 사유

- 재활용 전환 가능성

ㅇ 대상어종별 관리 및 인프라 현황

- 부산물 보관 및 운반 방법,

- 냉장·냉동 여부

- 보관 온도 및 보관 기간

- 운반 시간 및 운반 거리

- 위생・신선도 유지 방법

- 악취, 부패, 이물관리 현황

* 위 조사 내용 외 조사범위 및 세부 내용 제안사 제안 가능

바. 조사관리 및 품질관리

ㅇ 조사기간 동안 진행 상황 및 주요 변수 집계현황 수시 보고

* 응답률 현황, 조사원 응대,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 및 대응을 조사 기간 내에 반영하여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

ㅇ 무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이 발생한 경우 재조사 또는 보완조사 실시

ㅇ 조사표 회수 후 응답 누락, 단위 오류, 이상치, 논리 오류, 중복 응답 여부 확인

ㅇ 부산물 처리경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수 관계자 면담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

ㅇ 최종 처리경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확인 불가 사유와 조사 한계를 명시

사. 조사결과 분석 및 통계 DB 구축

ㅇ 실태조사 결과 검증 및 분석

- 수집된 조사표에 적절한 답이 표기되었는지, 누락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확인

- 실태조사 자료를 선행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와 비교하여 Data 검수

-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대상어종별, 지역별, 업종별, 부위별, 처리경로별 분석 실시

- 대상어종별 발생, 활용, 유통, 판매, 고부가가치화, 처리, 폐기 단계별 구조 비교·분석

- 대상어종별 부산물 수급 동향,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별 구조 및 활용 사례 분석

ㅇ 통계자료 DB 구축

- 조사 수행 후 조사결과,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 자료수집 정보를 DB화

- 작성된 자료를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편집하여 통계자료 DB 구축

- DB는 대상어종, 부위, 발생량, 활용처, 유통 경로, 판매 여부, 처리방식, 폐기 여부, 기술수요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구축

ㅇ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대상어종별·부위별 발생량 및 처리경로 분석

- 부산물 활용 가능성, 미활용 사유, 산업화 제약요인 분석

- 최종 폐기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전환 가능성 분석

- 원료 수급 안정성 및 산업화 가능성 분석

- 부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단계별 흐름을 도표, 흐름도 등으로 제시

2. 연구 대상 어종 관련 기술 현황·특허 분석 및 공백기술 도출, 산업 연계 가능성 검토·분석

가. 기술현황 분석

ㅇ 연구 대상 어종 부산물 관련 국내외 기술자료, 논문, 정부과제, 산업화 사례 등 조사·분석

- 기술유형 및 적용 분야 분류

-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및 연구개발 동향 정리

- 국내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례 조사

-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보유기술 및 적용 사례 정리

ㅇ 분석 대상 기술

- 자동 선별 및 부위별 분리 기술

- 신선도 유지 및 저장성 향상 기술

- 위생적 포장 및 운반 기술

- 전처리, 세척, 살균, 이물 제거 기술

- 단백질, 오일, 콜라겐, 젤라틴, 펩타이드 등 소재화 기술

- 식품, 사료, 비료, 기능성 소재, 바이오소재 등 활용 기술

- 부산물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술

나. 특허 분석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분석

ㅇ 대상어종별 또는 부산물 부위별 관련 특허 현황 정리

ㅇ 기술유형별 특허 동향 분석

ㅇ 주요 출원인, 주요 기술분야, 권리화 현황 분석

ㅇ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가능 영역 및 회피 필요 영역 검토

ㅇ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현장 수요 대비 특허·기술 공백 영역 도출

다. 공백기술 도출

ㅇ 실태조사 결과와 기술 현황 분석 및 특허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미충족 기술 영역 식별

ㅇ 산업계에서 요구하나 아직 확보되지 못한 기술·공정·설비 등 정리

ㅇ 공백기술은 대상어종별 부산물의 실제 발생·활용·처리경로와 연계하여 도출

ㅇ 공백기술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

- 공백기술명, 대상어종, 대상 부산물 부위, 현재 처리방식, 최종 활용 또는 폐기 경로, 현장 수요 및 애로사항

- 기존 기술의 한계

- 특허 분석 결과

- 기술개발 필요성, 산업 적용 가능성

- 정책지원 필요사항

-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방안

라. 산업 연계 가능성 검토·분석

ㅇ 실태조사 결과와 기술현황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ㅇ 산업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구분하여 제시

ㅇ 향후 연구개발 방향 및 산업화 연계 방안 제시

3. 해당 기술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가.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ㅇ 어류부산물 활용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ㅇ 대상어종별 부산물 처리경로에서 확인된 품질관리, 저장·운반, 분리·선별, 전처리 관련 기술 수요 분석

ㅇ 자동 선별 및 부위별 분리 기술 도입 필요성 조사

ㅇ 신선도 유지 및 저장성 향상 기술 수요 조사

ㅇ 위생적 포장 및 운반 기술 수요 조사

ㅇ 소재화 및 고부가가치화 관련 기술 수요 조사

ㅇ 기술 도입 의향, 도입 애로사항, 예상 비용부담,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 분석

나. 사업 만족도 조사

ㅇ 과업의 유용성, 조사내용의 적절성,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수렴

ㅇ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 요구사항 및 성과확산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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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조사원 교육

- 조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원을 조사내용과 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발

- 모든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조사 목적 및 내용,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모든 교육은 계약 상대자 주관하에 지역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처 직원이 참관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에 불참한 현장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교육 불참으로 인한 조사 부실 등의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재조사

- 계약당사자는 조사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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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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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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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및 계약

착수보고

조사기획 및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특허 분석 및 공백기술 도출, 산업연계가능성 도출

해당 기술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중간보고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품질 및 사후관리

최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세부 공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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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1. 기본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관련 법‧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과업설명서의 내용 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 또는 ‘발주처’라 함)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전문지식 및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채취․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용역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마.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서(성과품)는 감독관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설명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발주처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사.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발주처가 가지며,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 후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물의 모든 내용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총괄책임연구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인력투입 계획, 예정공정표, 내역서, 보안각서 등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력의 변동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발주처는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 과업 수행자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설명서 및 발주처의 요구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 등은 출처 및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의 용어는 관련 법‧규정 및 지침,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공단과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공단의 해석을 따른다.

나. 과업 내용 및 사업예산의 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공단의 계획변경,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할 경우, 공단(감독자)은 과업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큼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비용의 정산

-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은 관련 법령 및 공단 지침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1회(익월 5일까지) 과업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공단은 과업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개최 시기 및 내용 등 관련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완료(감독관의 검사)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을 공단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및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품질보증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2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하자로 인한 예산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단의 승인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 및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 특허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 과업설명서 내용 이외에 공단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수행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3.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공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서,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과업상대자가 외부로 누출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교체인원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협력업체 포함) 대표 및 참여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록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자료,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자. 공단은 필요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차.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이동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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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및 보고서는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출처를 명시

- 필요시 구체적인 자료는 별책으로 제출

다. 보고서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공단이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항목, 항목별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과업이 진행되는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업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해야한다.

* 중간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율 가능

다. 최종보고 : 준공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 각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최종보고회 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최소 3인) 보고서 제출전 자문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의 구성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주요 계획의 방침 및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 및 주간 등 발주처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

3. 보고서 및 성과품

가. 과업 산출물

- 조사표 원본, 결과표(엑셀), 조사 업체에 대한 정보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민감 자료처리 부분에 관한 것 포함, 미가공데이터 포함

나. 제출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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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수량

보고서

착수보고서(필요시)

A4

3부

중간보고서(필요시)

A4

3부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 공백기술 분석 보고서 별도 제출 필요

A4

3부

전산파일 USB(전체용역 성과수록)

-

1개

※ 발표 자료 별도, 성과품은 향후 배포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보고서 작성 방법

1)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 : 과업의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과업 목표와 기대효과, 수행자, 수행일정(예정공정표)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다.

2) 중간보고서(필요시) : 기초조사 분석‧정리, 중간보고까지의 조사내용을 포함하며,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3) 최종보고서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착수‧중간‧최종 보고 시 의견 내용과 정책‧제도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4) 관련 데이터 USB :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 및 기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조사된 기초자료, 영상자료, 도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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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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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 체결한 『2026년 국내 어류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및 활용 기술 현황 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