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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 폐합성고무처리용역 과업설명서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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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1.1 과업명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폐합성고무처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3 과업의 위치
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일원
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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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폐기물 양(ton)
비 고
폐콘크리트
2.10
아야진항
1.32
임원항
폐고무 방현재
1.48
아야진항
합계
4.90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설명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설명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안전보건서류(최초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 자체점검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라.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장비투입계획
바. 계약자 서약서
사.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세부지침
3.1. 건설폐기물의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나.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2.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가.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나.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라.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마.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3.3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 이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3.4 현장 폐기물 정산 처리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신축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 계량하여 실제 처리된 중량으로 정산 한다.
3.5 기타
1)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 의한다
2) 본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관련법에 위배시는 관련법을 우선한다
3)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당해 배출 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하여 그 필증을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