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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53121705-2018-0057-가

교정규격서

휴대품카드홀더걸이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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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휴대품카드홀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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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법무-53121705-2018-0057-가

2018.05.17.

2019.04.11.

휴대품카드홀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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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및 분류

1.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공무원 휴대품카드홀더걸이에 대하여 규정한다.

1. 2 분 류

교도관 교정공무원 휴대품카드홀더걸이(신분증, 출입카드 등 휴대 및 소지품 케이스)

2. 필요조건

2. 1 사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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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용 도

규 격

주재료

일반형 : 인조가죽(습식)

(무늬 : 사피아노, 견본참조)

접이형 : 천연가죽(면)

(무늬 : 사피아노, 견본참조)

몸체

제시견본

부재료

나이론 실

박음질

제시견본

접이형 : 똑딱이버튼(스냅버튼)

접이형 고정

제시견본

일반형 : 아일렛

접이형 : D링

목걸이 걸이

제시견본

하단장식 : 다이케스팅(금색도금, 레이저각인)

장식

제시견본

투명 아스테이지

아이디카드 부분

제시견본

2. 2 색 상

일반형 : 네이비 접이형 :네이비

* 일반형과 접이형 색상이 상이함으로 제시견본 참조

2. 3 크기및 모양 : 별첨

3. 제조요령

3. 1 크기, 모양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2 일반형, 접이형 : 앞면 아이디카드가 들어가는 주머니는 하나이며

아스테이지 투명창을 내어 아이디카드가 보이도록 한다.

3. 3 일반형 : 뒷면에 주머니는 둘이며 하단에 요구한 텍스트를 불박한다.

접이형 : 접었을 때 뒷면에 D링을 넣어 고리를 만든다.

3. 4 접이형 : 접이형을 위로 펼쳤을 때 안쪽 상단에 주머니가 둘 아래쪽에

주머니가 셋이며 상단 주머니 앞쪽에 아스테이지 투명창을

내어 아이디카드가 보이도록 한다.

위, 아래 똑딱이단추 암,수를 부착하여 서로 맞물려 고정

되도록 하고 하단 똑딱이 위쪽에 요구한 텍스트를 불박한다.

3. 4 접이형 : 접었을 때 앞쪽 하단에 금속장식을 부착한다.

* 자세한 모양은 사진참조

4. 검 사

4. 1 검사는 관능검사에 의한다.

4. 2 관능 검사

4. 2. 1 규격과 일치여부 및 마무리 상태 점검

4. 2. 2 미싱과 마무리 상태가 양호해야한다.

5. 포 장

5-1. 1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200개를 골판지 박스에 넣어 포장한다.

5-2. 소량의 경우는 운반 시 편리하도록 포장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업자는 시제품 3개를 만들어 수요부서에 제시, 확인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6-2.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며 일반제조 관례에 의한다

휴대품카드홀더걸이(도면)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규격은 제시 견본 참고

1. 일반형

단위:mm

허용공차:±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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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이형(고급형)

단위:mm

허용공차:±2mm

가. 펼쳐진 모습(전면 및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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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힌 모습(전면 및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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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걸이(릴)

1. 크기, 모양, 인새완은 샘플 및 협의에 의하여 제작한다.

(색상은 교도관 근무복 상의(진곤색)와 동일)

2. 피아노줄 길이는 36cm이상으로 제작한다. 허용공차:-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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