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2호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규
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씨에스카본
본 문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구축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
준에 대한 것이다.
Ⅰ.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씨에스카본 대기오염방지시설 구축
나. 설치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147-49
다.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과업내용 : 물품 규격서에 따름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금액 : 182,453,840원(VAT제외) / 200,699,224원(VAT포함)
사. 사업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Ⅱ.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나. 입찰공고기간 : 나라장터에서 정한 기간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다. 입찰서 마감 일시 : 2026.09.21.(월) 10:00
라.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마. 제안서 및 제출자료 입찰방법 : E-mail 접수(나라장터를 통한 접수는 미인정)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입찰결과 안내 : 낙찰자에게 개별통보
자.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씨에스카본 이사 이종훈(peter@cscorporation.com)
Ⅲ.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2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
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
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사. 입찰보증금과 발주처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증권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 피보험자 : 주식회사 씨에스카본
- 보증내용 : 본 입찰에 따른 입찰 보증금
아. 공동계약 : 불가
Ⅳ. 요구사항
가. 가격입찰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2) 제출기간 : 입찰서 마감일시 까지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마감일시 까지
2)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제출
3) E-mail 제출 : 씨에스카본 이사 이종훈 peter@cscorporation.com
4) 제출형식 : PDF 파일
5)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는 제안가격 또는 가격입찰 내용을 기재하여
서는 아니 된다.
6) 별도의 인쇄본 및 제안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 3 -
7) 제출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어야 한다.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부적절한 제출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한다.
Ⅴ. 계약조건
가. 협상절차
1)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4) 협상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협상을 통하여 확정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나. 협상내용
1) 협상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
• 주요 제품의 규격 및 성능
• 설치 및 시공방안
• 시험·시운전 및 검수방안
• 사업수행 일정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기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의 구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협상과정에서 물품규격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필수 요구기능 또는
성능을 임의로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안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4) 제안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
5)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나 물품을 계약상대자
에게 일방적으로 추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협상결과 변경 또는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다. 계약이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공급, 설치, 시스템 구축, 시험·시운
전, 검수 및 사용자 교육 등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공급·설치하는 물품과 시스템이 계약에서 정한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로 구축하여
야 한다.
5) 제조사, 공급사 또는 협력업체가 사업수행에 참여하더라도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
요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의 변경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평가 및 협상을 거쳐
확정된 주요 제안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제품의 단종
• 제조사의 생산 또는 공급중단
• 기타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는 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
• 기존 제품과 변경제품의 비교자료
• 변경제품의 규격 및 성능자료
•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
• 시스템 전체의 기능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 설치 및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
- 5 -
4) 변경제품은 원칙적으로 당초 제안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충족
하여야 한다.
5) 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
하는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하는 제품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계약변
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공급·설치하는 물품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
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안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공급, 설치 및 시스템 적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에 대한 계약
상 책임이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 또는 설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이 예상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납품·설치한 물품 및 시스템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
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점검 및 보수조
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1) 계약금액에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공급, 설치,
시험·시운전, 검수,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이행에
- 6 -
필요한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안 또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관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4)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기능 또는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아.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Ⅵ. 제안서 등 제출서류(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제안서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자.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카. 최근 년 이내 (동일, 유사)사업 실적 증명서 각 1부
타.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본 문서 및 별첨에 의거한 모든 증빙자료
※ 이메일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안서류(일체)]_업체명
Ⅶ.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표(별첨)에 의거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본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외부위원이 더 많게끔 구성한다.
나. 기업신인도 및 사업수행실적은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
가 한다.
다. 위 1) 이외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한다.
- 7 -
-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별도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낙찰자 결정 방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마. 종합평가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별표1)와 입찰가격평가를 모두 실시한 후 합산하
며, 이 중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한다.
2) 협상순서는 위 1)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
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8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만점으로 한다.
바.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한 합산점수 최고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아.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이고,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한다.
자. 입찰가격 평가(10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ㆍ 입찰가격 평점 = 10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업체의 입찰가격)
차. 최저 입찰가격은 사업예산(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투찰한 협상적격자 중
최저 가격을 말하며, 소수점 처리 등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을 준용한다.
카.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개인정
보·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Ⅷ.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가. 제안사 소개
- 기업 신용평가등급 및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포함
- 유사시스템 수행 실적 포함
나. 사업비 내역서
- 용역 견적 및 사양 포함
다. 수행 계획서
- 관리조직
- 수행 일정표
- 시스템 개발 계획
라. 기대효과
- 9 -
- 설비 예상 개선효과
마. 기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기타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내용 작성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마감 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 포함되는 제품 및 기술자료는 실제 본 사업에 공급·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참조
Ⅸ.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거나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입찰,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한 입찰, 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낙찰자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입찰참가자가 입찰 관련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
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발주처에 질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후 세부 구축과정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목적 및 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바. 본 문서의 내용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보완
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계약문서에 따른다.
- 10 -
【별첨】평가항목 기준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기업 신인도 (5점) | (1) 기업 신용평가등급 | [5] |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회사채등급 기준, 2026년도 기준)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등급 A이상 BBB이상 BB이상 BB미만 구분 A B C D 점수 5 4 3 2 |
| 사업 수행 능력 (5점) | (1) 동일사업 수행 실적 (2) 사업 관련 인증서 | [3] [2] | • 최근 3개년 대기오염방지시설 구축·납품 실적 * 단위:억원 금액 10억 초과 10 ~ 3억초과 3 ~ 1억초과 1억이하 구분 A B C D 점수 3 2.5 1.5 1 * 계약서, 세금계산서에 위 명칭이 표기되지 않으면 실적 불인정. 해당실적 입증은 추가 자료 제출 등 입찰 참가자가 하여야 한다. • ISO인증서 (ISO 9001, ISO14000 Series, ISO45000 Series) 구분 3종 보유 2종 보유 1종 보유 미보유 점수 2 1.5 1 0.5 * 동일 인증분야에 다수개의 인증서가 있어도 1개로 산정한다. |
| 설비 성능 (40점) | (1) 주요설비 적합성 | [20] | •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규격 적합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20 15 10 5 |
| (2) 주요설비 우수성 | [20] | •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성능 우수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20 15 10 5 |
| 금액 | 10억 초과 | 10 ~ 3억초과 | 3 ~ 1억초과 | 1억이하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3 | 2.5 | 1.5 | 1 |
| 구분 | 3종 보유 | 2종 보유 | 1종 보유 | 미보유 |
| 점수 | 2 | 1.5 | 1 | 0.5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5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5 |
- 1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설비 도입 효과 검증 (20점) | (1) 검증 타당성 | [10] | •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적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
| (2) 검증 구체성 | [10] | •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구체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 |
| 사업 수행 계획 (20점) | (1) 사업수행 일정 | [5] |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 (2) 사업관리 계획 | [5)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
| (3) 안전관리 계획 | [10] | • 시공 안전관리계획(시공사 내부 안전관리 플랫폼, 전담인력 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7 | 4 | 1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7 | 4 | 1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7 | 4 | 1 |
○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
부여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으로 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