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7학년도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충주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여자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계약단가)
① 계약 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7일,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일자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품목별 단가는 공고문에 명시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3조(신체 측정)
① “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별로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 및 시간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복 구매학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업체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예시: 5~6일이상)을 설정하고, 특히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하고 측정자의 성별은 학생의 성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학생들이 교복 치수 측정 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입학신고 및 등록 장소 옆에 치수 측정 장소 마련하여 학생의 불편 최소화해야 한다.(학교 내 일괄 측정 또는 학급별 측정 일자 지정 등)
④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을”은 “갑”에게 납품 할 제품 샘플(동복, 하복, 생활복)과 원단 등에 대하여 제작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공인 원단 시험 기관이 발급한 원단 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동일제품(동복, 하복, 생활복)의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제품의 정해진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전년도 제품 납품 시(재고품)에는 반드시 신청자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며, 정상가 대비 30%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며, 재고품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이 ‘갑’이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달리 제작되거나, 하자 발생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각 제품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1년 무상)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갑‘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교복구매학교의 구매량을 계산하여 학교별로 “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신입생, 전학생 또는 재학생 추가구입)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①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시 “갑”은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 과정상 물품의 중대 하자 발생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수요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을“은 지역 내 수선(판매)이 가능한 매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과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품 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