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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행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 내역서(첨부문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6. 10. 01. ~ 2026. 12. 31.(3개월)

제4조(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00~08:00에 포항시노인복지회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식재료는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납품업체”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납품업체”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납품업체”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납품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재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식재료 검사 및 검수) ①“납품업체”는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납품업체”가 “포항시노인복지회관”에게 공급한 식재료는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가 진다.

③또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④“납품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요구하는 식재료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 (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경로식당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금정산) ①“납품업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해 계좌이체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재료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재료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를 가동하지 않고 운송)

6. 1차 식재료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품업체”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무 양도 등)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승낙사항) ①“납품업체”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납품업체”의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식재료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납품업체”는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또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다. (납품차량등록증, 영업허가증, 정기소독필증, 건강진단서 등)

제15조 (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납품업체”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한다.

②“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하는 식재료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식재료를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 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포항시노인복지회관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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