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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계약조건)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자(G2B 업종코드 : 1457)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 조건) 임대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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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등 급

옵 션

색상

수량

인도 예정일

렌트

기간

외부

내부

아이오닉6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블랙박스 2채널 이상

․네비게이션

․전면 측후면 썬팅

․후방카메라

화이트 등

블랙 등

1대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36개월

※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 및 하이패스 자동결제시스템 장착, 한국환경공단 로고(CI) 부착 후 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에 출고된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4. 임대기간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5. 계약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대여료는 계약임대요금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타이어를 장착한다. 단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한다.

제5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1.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납품장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함

2. 납품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공급해야 하나, 차량 출고시기를 고려하여 ‘26년 연도 내 범위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고가 완료된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연도 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도 예정일까지 계약 차량을 발주처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인도 예정일부터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 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차 차량의 출고가격 및 차량등록 경과월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감하여 산정한다.(재산정한 임대료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량 대차 운영은 ’26년 연내만 가능

4.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합의하여 정한다.

5. 조정된 납기 후에도 지연된 경우 1일당 지체상금률 0.125%를 적용한다.

제6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월 납부금액은 차량비(자동차세, 취득세포함),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료(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자동차검사비,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대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차량 인도일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자동차검사비,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스노우타이어 2본과 스노우 체인을 적기에 공급․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정기 및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요청 시 빠른 시간 내에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정기 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사전에 통보(전화 등, 7일 이전)하여 “발주처”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동등이상의 차를 대차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한정으로 한다.(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보상한도 : 무한

3. 대물보상한도 : 2억원

4. 자동차상해(사망)한도 : 1인당 1억원

5. 자동차상해(부상)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6.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7.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건당 최고 고객부담금(면책금) : 10만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9. 법률지원 특약 가입

※ 차량 인도 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점검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5.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 담당자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6. “발주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10만원을 부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라.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마. 제5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제2항,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발주처”의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제13조 제1항 마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14조 (금지행위) “발주처”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해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3. 본 과업내용서(계약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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