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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

제 1 조 ( 목적 및 명칭 )

본 특수조건은 서귀포의료원이 행하는 물품의 입찰 및 구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매 계약 일반조건 외의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귀포의료원을 “계약담당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조 ( 계약(납품)기간 )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야 채 류 : 2026년 10월 1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

※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 물품의가격 ) 주문하는 물품의 가격은 계약서 단가에 의하여 납품한다.

제 4 조 ( 납품 및 방법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 품질,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계 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납품은 본원 납품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4. 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납품된 식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단위 납품수량을 “계약담당자”가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부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 식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으로 납품해야 한다.

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나, 제조 년 월일을 표기하는 상품은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하며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물품 납품 시 냉장 탑차 온도 기록지를 제출한다.

9. 물품은 납품지시요구를 받은날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료원에 납품하고, 관계직원의 검수를 받아야하며, 반품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귀포의료원측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품 시 늦어도 10시까지 입고되어야 한다.

10. 발주시간이 부정기적이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주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은 납품요청 일을 엄수하여야하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60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2.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와 합의 후 대체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14. 물품의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양과 질적인 면이 규격에 미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반품 이나 교환등)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15.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납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예정소요량을 감안하여 식재료를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 하지 못하며, 사용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서귀포의료원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 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시간(최대 2시간 이내)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는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5.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 시 부재품목의 경우 납품당일의 “계약상대자”의 판매가격 이하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6. 만일 납품 불이행시 “계약담당자”가 시중가로 해당물량을 구입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단가금액과 구입액 단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 규격 )

모든 물품은 입찰과 계약시에 명시된 규격과 동일 해야한다.

제 7 조 ( 검사 및 검수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를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서상 명기된 규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거나 타 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납품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보다 제품이 월등히 우수한 상위 품질로 의료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조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의료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소관부서로부터 물품납품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납품된 물품에서 식품 오염상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투입되었거나 이물질의 반입, 변질, 부패 등의 사유로 환자 및 이용자 또는 본원에 피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 조 (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8/1,000 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0 조 (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냉장․냉동을 요하는 식품은 박스 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 한다. 다만, 입고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조리장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물품의 포장용기는 업체별로 즉시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 스티로폼 용기, 김치박스, 우유박스)

제 11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12 조 ( 채권양도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 품목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료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한다.

1.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1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 이상 지체 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해당 의료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가 발생하거나 물품과 관련하여 유족들 과 마찰이 발생하여 2회 이상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검수, 검사 시 3회 이상 반품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납품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 14 조 ( 대금의 청구 및 지급 )

1.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1개월 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른 유효한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증명서(납부,완납), 「국세징수법」제5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에 따라 유효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금결제는 청구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단, 병원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2026. 7. 1.)를 적용하며 첨부를 생략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를 적용하며 첨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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