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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공사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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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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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사 범위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관계 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 소방법(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 기타 관련 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 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실제 작업요소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가.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 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 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 (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 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 며,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 (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 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 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 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 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 제작품 등 지정재료는 반입 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안전 및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 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 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6. 배관공사

1. 배관재료 사용 구분

가. 배관 재료는 각 공정별 사용 목적 및 배관계통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 급수 가압펌프 배관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을 적용하고, 열교환기 배관에는 동관(KS D 5301)을 적용한다.

다. 각 배관재료의 규격, 치수 및 품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관의 접합 및 설치는 재료의 특성과 설계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 배관계통의 내구성,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배관이음쇠의 사용 구분

가. 배관이음쇠는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 등을 고여하여 선정하며, 전체 배관은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의 이음부는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맞대기 용접 또는 소켓 용접으로 시공하고, 용접 전 배관의 정렬 및 접합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밸브 사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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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구 분

명 칭

비 고

재질 및 형식

사용압력

가압펌프 배관

스탠용접합 플랜지

10 kgf/cm2

플렉시블 조인트

(벨로즈형, TPC, 플랜지형)

10 kgf/cm2

중온수 배관

절연 플랜지

20 kgf/cm2

고온, 고압용

게이트밸브

(플랜지식, 단조)

20 kgf/cm2

게이트밸브

(나사식, 단조)

20 kgf/cm2

냉수 온수 배관

절연 플랜지

10 kgf/cm2

게이트밸브

(플랜지식)

10 kgf/cm2

게이트밸브

(나사식)

10 kgf/cm2

4. 동관용접

가.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라.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가. 용접시공은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다.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2-7. 보온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 보온재 및 부속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배관용 보온재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적용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KARSE B 0043)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보온재는 소방 및 난연성능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사용조건에 적합한 내열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온재의 열전도율, 밀도, 투습성 및 난연성능은 설계도서 및 관련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보온재의 외장재 및 보조재는 설치장소와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옥외 노출부는 우수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마감한다.

2.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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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구 분

보온재

시공방법

급수관, 급탕관, 환수관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색띠 마감

중온수 배관

글라스울, 유리면매트

보온재 + 칼라함석마감

3. 배관 보온두께

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KS F 2803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며, 배관의 용도, 관경 및 유체온도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보온두께를 적용한다.

4. 배관 보온두께

가. 보온 시공 전 배관 표면의 이물질, 수분 및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는 배관에 밀착되도록 시공하고, 이음부 및 접합부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밸브, 플랜지 및 기기 접속부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결로 및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온한다.

라. 방동이 필요한 배관은 보온두께 25mm 이상을 적용하며, 옥외 노출부 등 동결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열선을 설치한다.

마.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재의 탈락, 찢김, 틈새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결로 및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마감한다.

바. 열교환설비의 보온재 및 보온마감재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고 보온마감재의 체결은 크립형(Clip Type) 또는 밸크로형으로 한다.

2-8.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가.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코 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9. 시운전 및 교육

1.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10.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가.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전의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 (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공

가.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3) 사진첩

4) 유지 관리 안내서

5)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 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 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공조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11.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용 통로

가.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 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가.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가.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 3 장 특기 사항

3-1. 안전관리

1. 건설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체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련서류 제출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별도송부)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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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아래내용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⑤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비상조치계획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⑨ 산업재해현황 수준

○ 기타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서류로 별도 요구하는 서류 등

6.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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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⑵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⑶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⑷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안전모 등 구입) 계약내역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3-2. 철거 공사

1. 가압펌프 철거

가. 기존 가압펌프를 철거하는데 있어 시공사는 공사 전반의 계획서를 사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사는 철거 대상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건물 내 작업동선에 대한 간섭사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중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철거 전 각종 배관은 밸브폐쇄, 마감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및 고재(재생용품)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후 그 증빙을 제출한다.

바. 철거 시 건축물/시설물 또는 기존 내/외장재의 손상이 발생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원상복구 한다.

사. 화기 안전원 및 소화기를 작업공간 3m 이내에 배치할 한다.

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내 충분한 환기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2. 열교환기 철거

가. 기존 열교환기를 철거하는데 있어 시공사는 공사 전반의 계획서를 사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사는 철거 대상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건물 내 작업동선에 대한 간섭사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중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철거 전 각종 배관은 밸브폐쇄, 마감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및 고재(재생용품)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후 그 증빙을 제출한다.

바. 철거 시 건축물/시설물 또는 기존 내/외장재의 손상이 발생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원상복구 한다.

사. 화기 안전원 및 소화기를 작업공간 3m 이내에 배치할 한다.

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내 충분한 환기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3-3. 설치 공사

1. 열교환기 설치

가. 열교환기 설치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열교환기 설치 규정에 준한다.

다. 열교환기 규격

- 현재 설치된 열교환기 규격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위 규격의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제품은 기존 설치 규격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 열효율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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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구 분

유 량

압 력

난방용

HX-101 A

293 Mcal/hr

16kg/㎠

HX-101 B

급탕용 (HX-102)

80 Mcal/hr

16kg/㎠

다. 연결배관 및 부속류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 및 관련 시공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배관의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적합방법을 적용하여 누수 및 시공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방화구획 처리

1.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가.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냉매배관, 전선관, 덕트 등의 관통부 발생 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 관통부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통부 주위의 틈새는 내화성능이 확보되도록 충전 및 마감하여야 한다.

다. 내화채움구조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화구획 관통부 시공 시에는 배관 및 설비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되, 화재 시 연기 및 화염이 인접 구획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 완료 후 내화채움 시공상태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미시공 부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준공 시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현황 및 사용 자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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