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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Ⅰ. 일반공사시방서 ··································································· Ⅰ-1

KCS 61 10 00 하수도공사 일반사항·······························································Ⅰ-1

KCS 61 10 05 공통사항···········································································································Ⅰ-1

KCS 61 10 10 현장운영절차···································································································Ⅰ-5

KCS 61 10 15 현장조사·········································································································Ⅰ-14

KCS 61 10 20 품질관리·········································································································Ⅰ-18

KCS 61 10 25 현장업무관리·································································································Ⅰ-24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Ⅰ-34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Ⅰ-47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Ⅰ-59

KCS 61 10 45 포장공사·········································································································Ⅰ-66

KCS 61 10 50 부대공사·········································································································Ⅰ-73

K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Ⅰ-75

KCS 61 20 05 일반사항·········································································································Ⅰ-75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Ⅰ-75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Ⅰ-82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Ⅰ-111

KCS 61 20 25 기초공사·······································································································Ⅰ-131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Ⅰ-138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Ⅰ-147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Ⅰ-156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Ⅰ-180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Ⅰ-180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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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재구매시방서 ··································································· Ⅱ-1

1. 일 반 사 항·······································································································Ⅱ-1

2. 하 수 관·············································································································Ⅱ-2

3. 맨 홀·············································································································Ⅱ-6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Ⅱ-9

5. 혼화재료··········································································································Ⅱ-11

6. 아스팔트콘크리트··························································································Ⅱ-13

7. 투수콘크리트··································································································Ⅱ-15

8. 철근콘트리트용봉강······················································································Ⅱ-17

9. 시 멘 트··········································································································Ⅱ-18

10. 골 재··········································································································Ⅱ-19

11. 콘크리트 경계블록······················································································Ⅱ-22

12. 역 청 재········································································································Ⅱ-23

13. 도 료········································································································Ⅱ-25

14. 순환골재········································································································Ⅱ-28

Ⅲ. 안전시방서 ··········································································· Ⅲ-1

1. 총칙·····················································································································Ⅲ-1

2. 일반사항 ···········································································································Ⅲ-2

3. 공사시행·············································································································Ⅲ-4

4. 안전관리기준·····································································································Ⅲ-6

5. 안전시공관리··································································································Ⅲ-11

6. 작업지침··········································································································Ⅲ-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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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공사시방서

Ⅰ. 일반공사시방서

KCS 61 10 00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KCS 61 10 05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공사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

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

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

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

를 말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Ⅰ - 1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

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

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

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Ⅰ - 2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제규정 1.2.3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Ⅰ - 3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Ⅰ - 4

KCS 61 10 10 현장운영절차

1. 일반사항

1.1 계약 관련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

산정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1.1.2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1.3 산출내역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1.4 기성금 신청

(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1.5 하자에 대한 조치

(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

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1.6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

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①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

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

Ⅰ - 5

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

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

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

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

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

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

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

야 한다.

(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

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3 서식

(1)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

야 한다.

(2) CPM기법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Ⅰ - 6

(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선

택한다.

내용 1.2.4

(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

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

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

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9)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1.2.5

(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6 자료제출

(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

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배부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

Ⅰ - 7

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3 자료제출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

시한다.

1.3.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3.3 초기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

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일자 및 개정 일자

② 계약명 및 계약번호

③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 및 날인

④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⑤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

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

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제출자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

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①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Ⅰ - 8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7)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

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되

지 않는다.

1.3.4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

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3.6

(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

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

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

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2)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

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①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

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

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한 노력으

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자의 책임

(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

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

증하여야 한다.

Ⅰ - 9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

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

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3)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

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

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

도 배부한다.

(4)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1.4 공사회의

1.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착공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4.2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회의

1.4.3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

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

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

하여야 한다.

(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

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

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5) 준공 또는 발주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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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입주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공

사와 설계도서에 불합치한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4.4 시공측량

(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

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5 회의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2) 착공전 회의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

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③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

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현장공사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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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

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

자 등

③ 토의 의제

가.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공정회의

①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

④ 토의 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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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재시공회의

①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

다.

②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⑤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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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61 10 15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

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

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

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1.2.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2 참조규격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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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조사 및 시험 일반 1.2.3

(1)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

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

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

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Ⅰ - 15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

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

사 및 공간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

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

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

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에 의거 원상복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2.4 지표지질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

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

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

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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