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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강서도로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용역)
2026. 9.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강서도로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업무 위탁용역 )
본 과업지서서는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제시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계약상대자” 간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한다.
제3조 (용역의 기간) : 2026. 10. 14. ~ 2026. 11. 30.
제4조 (원 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대상)
본 과업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청사 내 작업장 등
- 건설기계자동차 차고지
- 염화칼슘 보관창고(적재, 상하차 작업환경 등)
- 염수 교반기 등
○ 현장작업
- 운행 제한차량 단속 현장(관리단속과)
- 도로 유지보수 관리 작업 현장(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 교통 기전시설물 보수 현장(기전과)
제6조 (과업의 범위)
1. 위험성 평가 실시 전 현장근무자 교육
2. 사업소 관리 시설물의 작업장소 내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3. 현장 점검 후 위험성평가표 작성
4. 위험성평가표 작성 후 현장 담당자 확인
5. 위험성평가표 책자로 제작․제공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음.
제8조 (업무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위험성평가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발주기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수한 후 완수확인을 요청한다. “발주기관”은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기관”의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발주기관”의 입회나 허가 없이 위험 시설 장비를 점검,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업 기간 중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지역 및 시설을 점검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할 가망성이 없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위반하고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운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이행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일체의 “발주기관”의 비밀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간 협의에 의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