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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안)
2026. 9.
桤灧 KAC공항서비스
전략기획팀
氠瑢
《 목 桤灧 차 》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1
1. 과업 세부내용 洊 ȃ 1
2. 과업단계별 보고 일정 呮 ȃ 2
3. 과업수행지침 濆 ȃ 2
Ⅲ. 성과물의 납품 ……………………………………………… 5
Ⅳ. 검수 및 대금지급 ………………………………………… 6
[참조1] ……………………………………………………………… 7
[참조2] ……………………………………………………………… 8
氠瑢
Ⅰ
과업 개요 湯湷
□ 과업명 : 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용역
□ 과업목적
◦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부서 주요업무, 경영평가 관리지표 등을 반영한 전사 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하여 기관 전략과 성과관리 간 연계성을 강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평가 기반 확립
◦ 경영평가 현황 분석 및 지적사항, 우수사례 분석 등을 반영한 지표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및 일정은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13,000천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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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氠瑢
◇ KAC공항서비스의 용역 계약에 대해 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다음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KAC공항서비스”와의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KAC공항서비스의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氠瑢
1
과업 세부내용
□ 現 경영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진단
◦ 現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적정성 진단
◦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성과지표, 부서 성과지표, 기관 경영평가 관리지표 현황 분석 및 지적․권고사항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전사 성과지표(KPI) 재설정
◦ 대표성·측정가능성·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사 KPI Pool선정
◦ 지적․권고사항 반영 및 부서 협의 등을 통한 전사 KPI(안) 마련
◦ 부서 의견수렴 및 실적 취합 등을 통한 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 성과목표 설정체계 구축
◦ 과거 실적, 목표설정 기준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KPI별 목표 설정방안 마련
◦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가능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관리기준 마련
◦ 내부 성과평가체계 분석을 통한 KPI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 경영평가 지표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 경영평가편람 및 보고서 현황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지표별 주요성과 현황 분석, 타 공공기관 우수성과 사례분석 등을 통한 지표별 성과관리방안 제시
□ 진행 상황 공유 및 교육 실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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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단계별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진계획 수립 및 주요일정 협의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용역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생략 가능
□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업 세부내용 주요 결과, 향후 실행방안 등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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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KAC공항서비스 「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 규정,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프로필, 보안각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로 전문인 및 관계기관에 협의를 받아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요사항은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용역내용은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용역의 내용이 경미하고 수급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용역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용역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용역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으로 인하여 수급인의 귀책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 성과물 납품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발주처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용역 수행 중 부분별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물이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용역완료 전까지는 부분별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본 용역의 결과물인 보고서의 소유는 계약예규에 따른다.
□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물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용역의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암/복호화 방안을 제시
□ 용역 변경조건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의 사유로 용역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 본 용역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용역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용역의 내용은 추가 변경될 수 있다.
□ 계약해지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氠瑢
Ⅲ
성과물의 납품
□ 용역진도보고서(매월말)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진행수준, 진행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계획 대비 실적, 이번 달 진행내용과 다음 달 진행계획, 협조요청사항 등)
□ 최종보고서(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하며, 협의된 기한까지 제출시점 기준 결과물을 제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 결과물)
◦ 제출형태는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 함께 제출(다만, 최종보고서의 원본파일에는 최종 결과물 이외에 주요 근거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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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수 및 대금지급
□ (검수) 최종성과물 납품 후, KAC공항서비스 계약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 (대금지급) KAC공항서비스 계약규정에 근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