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계약특수조건(차량 렌탈)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2.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자동차 대여사업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 (임대차차량) 임대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종 및 수량 : Kia EV5 롱레인지 에어 2WD (제 1종 저공해차량), 1대
2. 연식 : 신차
3. 색상 : ‘스노우 화이트 펄’ 또는 ‘아이보리 실버’
4. 추가옵션 : 자동변속기, 후방카메라, 2CH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노우타이어, 드라이브와이즈, ABS, 에어백, 하이패스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조건 등)
임대차량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월 단위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발주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차량상태 및 서비스 내용을 “별표1”의 차량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이 90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의 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금액 ,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금액은 기본임차료,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유류비 등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제2조 임대차차량에 대하여 추가옵션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납품 및 비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별도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하며, 운영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하며,
임차기간 내 최종 임차료는 계약 종료 10일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제5조 (자동차 관리)
1.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임대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제세 및 보험료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부담한다.
3.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차 보험 및 사고처리)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자에게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①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③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이상(자기부담금 10만원)
④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⑤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⑥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⑦ 신가보상특약 보험가입
2.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의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동종, 동급의 차종을 즉시 대차하여야 한다.
3.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는 경찰조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발주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고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7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매 3개월 단위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정비항목 : 부품,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 교체
② 정기점검 : 방문 순회정비(엔진오일교환, 와셔액 보충, 기타 차량상태 점검)
③ 스노우타이어(4본) 및 교환시 픽업서비스 및 스노우타이어 보관서비스 요청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개조, 구조변경 금지)
발주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상호 사전동의 없이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회사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자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자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자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수에 대한 총대여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12조 (계약효력 유지)
재계약은 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기간 변경에 의해 추진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계약 체결이 늦어져 계약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는 재계약시까지 본 계약의 효력이 잠정 유지된다.
제13조 (차량 납품 지연시 대차조건)
명시된 계약일자에 납품 불가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 납품완료시까지 동급의 차량을 대차해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타 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별표1]
차량상태 평가기준
氠瑢
구 분
배 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이용자
만족도
50
청결상태(20)
수
우
미
양
가
수 : 20
우 : 17
미 : 14
양 : 11
가 : 8
결행빈도(15)
수
우
미
양
가
수 : 15
우 : 12
미 : 9
양 : 6
가 : 3
고장빈도(15)
수
우
미
양
가
수 : 15
우 : 12
미 : 9
양 : 6
가 : 3
운영
부서
평가
50
청결상태
결행빈도
고장빈도
- 정기점검(1회/2개월)
지적당할 경우 2점 감점
- 정당한 사유없이 결행시 2점 감점
- 업체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시 2점
감점
50~0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