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위례트램운영(주)(이하‘발주기관’이라 합니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복합기를 안정적으로 임차·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장비 공급, 설치, 유지보수, 소모품 공급, 장애처리, 보안관리 및 계약종료 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과업의 기본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③ 과업수행 중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정상 가동과 업무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조(계약조건)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 및 계약 변경
1. 본 계약조건의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와 문구상의 해석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이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및 추가 임차 등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의 해지요건
1.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②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업기간 및 장소)
①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설치 및 검수 완료일 기준)
② 설치장소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③ 발주기관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장비 이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임차 대상 및 기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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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규격
컬러 복합기
3대
A3 이상(복사, 프린터, 스캔, 팩스)
※ 제공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부품조달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불법 개조품·재생 조립품 등 품질 또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장비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Ⅱ. 세부 과업내용
제6조(장비 공급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운반·설치하고, 전원·네트워크 연결, 드라이버 설치, 출력·복사·스캔 등 기본기능 설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설치 시 장비의 수평상태, 전원 안전성, 네트워크 연결상태, 기본 출력품질 및 스캔 기능을 점검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반입·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설치비, 인건비, 포장재 처리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장비별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설치위치·초기 카운터값 등이 기재된 설치완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사무실 환경 또는 네트워크 특성상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7조 (장비 성능 및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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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구분
규격
A3
컬러 복합기
(3대)
기본 출력매수
컬러 3,000매 / 흑백 7,000매 기준(월1대 출력량)
추가 장당요금 : 흑백 10원, 컬러 100원
기본 기능
복사, 프린터, 스캔, 팩스
기본 지원
양면 자동급지, 수동급지
출력 및 복사 속도
분당 36매(컬러/흑백) 이상
최대 원고 크기
A3 이상
해상도
프린트 1,200DPI 이상, 스캔 600DPI 이상
용지 트레이
2단 이상
출력 트레이
2개(print, fax) 이상
스캔
컬러 스캔 제공
(TIFF, JPEG, PDF 등)
기타
이메일 박스 등록 시 한글, 영문, 숫자 가능
※ 상기 기준은 예시이며 최종 계약 시 발주기관의 규격서로 합니다.
제8조(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장비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정기점검은 월 1회 또는 장비상태에 따라 실시하며, 급지부·현상부·정착부·스캔부 등 주요 부위를 점검·청소하고 소모성 부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장비 결함 또는 노후로 정상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리, 부품교체 또는 동급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④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구, 부품 및 운송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점검·수리 이력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장애접수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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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리기준
비 고
장애접수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상시 접수 가능한 연락체계 운영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제출
초기응답
접수 후 1시간 이내 유선 또는 원격으로 원인 확인
업무시간 기준
현장출동
원격조치 불가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권장
출동시간 반영하여 확정
복구
원칙적으로 당일 복구, 장기수리 예상 시 대체장비 우선 제공
업무중단 최소화
제10조(소모품 및 부품 공급)
① 토너, 드럼, 현상기 등 장비의 정상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공급·교체합니다. 다만 용지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② 소모품은 해당 장비에 적합한 정품 또는 제조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력품질 저하나 장비고장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토너 부족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재고를 유지하거나 사전 교체·보충 체계를 운영합니다.
④ 교체 후 발생한 폐토너통, 폐부품, 포장재 등은 관계 법령 및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회수·처리합니다.
제11조(사용량 및 검침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별 흑백·컬러 카운터를 확인하여 월별 사용량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검침내역을 제출합니다.
② 검침값의 산정기준, 기본제공 매수, 초과출력 단가 등은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카운터를 조작하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른 값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침값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장비 로그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출력·정비출력 등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량의 처리기준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되, 별도 정함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합니다.
Ⅲ. 보안 및 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발주기관의 업무정보, 개인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이 장비 설정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원격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시 원격접속 기능이나 외부 전송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장비에 문서 이미지, 주소록, 계정정보, 스캔파일 등 업무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른 저장·삭제·초기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저장장치 및 자료삭제)
① 장비 교체·반출·계약종료 등으로 복합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업무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전삭제 또는 저장장치 초기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장장치 삭제확인서, 초기화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저장장치 장애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저장장치 분리보관, 물리적 파기 등 적절한 대체 조치를 실시합니다.
④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장비 내 저장장치 또는 업무정보가 포함된 부품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 또는 비밀정보 접근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침,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Ⅳ. 과업수행 및 관리
제15조(수행인력 및 연락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망을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담당자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변경내용을 즉시 제출합니다.
③ 현장 출입 시 발주기관의 출입·보안·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신원확인 또는 작업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6조(교육 및 사용자 지원)
① 최초 설치 시 장비의 기본사용법, 용지걸림 제거, 스캔방법, 부서별 주소록 또는 단축기능 등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② 장비 교체 또는 주요 기능 변경 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사용설명서, 장애접수 연락처 또는 간단한 이용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17조(보고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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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자료
비고
계약체결
착수계 관련 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
설치완료
설치완료 내역, 장비별 제조번호, 초기 출력매수
검수 전
대금청구
장비별 검침내역, 장애·점검 내역(발생 시)
대금청구 자료
장비교체
교체내역, 출력매수
교체 후
계약종료
철거내역, 최종 출력매수, 저장장치 삭제획인 자료 등
반출 전후
제18조(검수)
① 발주기관은 장비의 규격, 수량, 설치상태, 출력품질, 네트워크 기능, 기본 설정 등을 확인하여 검수합니다.
② 검수 결과 규격 미달, 기능 이상, 설치 미완료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수 완료 전 발생한 장비의 멸실·훼손 또는 설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9조(대금지급 관련 협조)
① 임차료 및 초과 사용료의 산정은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단가표에 따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 검침내역, 유지보수 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미가동, 장기간 장애 또는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임차료 조정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합니다.
제20조(용역비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용역기간 기산일이 해당 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월 단위 미만인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월간 용역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월간 용역비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고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협의가 있으면 당월 중이라도 이행된 실적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제21조(장당 추가요금 산출 및 정산)
①
장당 추가요금은 월간 기본매수를 초과한 면수 1매당 흑백은 10원, 컬러는 100원으로 정산 한다.
②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장당요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차 월 사용실적을 분석하여 임차용역비 지급범위 내에서 상호합의하에 흑백 및 컬러 월 출력 기준 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Ⅴ. 안전·책임 및 계약종료
제22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반·설치·수리·철거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시설물, 네트워크 장비, 문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포장재 등을 즉시 정리하여 업무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제23조(장비의 소유 및 임의처분 금지)
임차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4조(계약종료 및 철거)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철거 일정을 협의한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회수합니다.
② 철거 전 최종 카운터값을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장비별 최종 사용량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③ 장비 반출 전 제13조에 따른 저장자료 삭제 또는 초기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장비 철거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은 계약조건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⑤ 후속 계약업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장비 교체·철거 일정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제25조(과업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업무환경 변화, 조직개편, 설치장소 변경, 수량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와 계약서,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 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단, 발주기관이 특정 제품·방식을 지정하여 발생한 경우는 별도 협의합니다.
③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사항
① “위례트램운영(주)”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위례트램운영(주)”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례트램운영(주)”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위례트램운영(주)”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④ “위례트램운영(주)”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인력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위례트램운영(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 · 인계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후 “위례트램운영(주)”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위례트램운영(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합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및 자료 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례트램운영(주)”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위례트램운영(주)”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 및 포맷 등을 진행하여 완전 삭제하고 “위례트램운영(주)”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도록 합니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합니다.
③ “위례트램운영(주)”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위례트램운영(주)”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위례트램운영(주)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합니다.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위례트램운영(주)”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합니다.
③ 사업수행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위례트램운영(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