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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307호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기존 방화문 철거 및 방화문 교

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문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낮고,

다수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문의 내화·차연성능 확보, 현장별 설치조건 대응 및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입주민 거주상태에서의 신속한 시공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경험이 요구되는 공사

입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 (전 자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또한 본 공사는 방화문 교체를 주된 공종으로 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

(단위 : 원)

합니다.

공 사 명공사(기초)금액지급
자재비
추정가격부가세
2026년 청계벽산 외 3개 단지
임대아파트 공용부 방화문 교체공사
1,119,535,0001,017,759,090101,775,910-

○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 하여야 하며, 서울시

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입찰금액의 49% 이상으로 합니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

가. 위 치 : 현장설명서 참조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조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따라 적정 시공능력의 시공업체 선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역 외

공 고 기 간2026.09.17.(목) 10:00 ~ 09.23.(수)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간2026.09.17.(목) 10:00 ~ 09.22.(화) 18: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9.21.(월) 10:00 ~ 09.23.(수) 10:00
개 찰 일 시2026.09.23.(수) 11:00
개 찰 장 소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소재 업체의 공동도급 실시(단독 입찰 불허, 서울특별시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49%)

나. 공동도급 시에는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 하여야 하고, 이때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입찰금액의 49%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동도급시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신속한 공사시행과 하자관리 등 계약의 특성 및 입주민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

일정한 공사규모를 갖춘 업체선정과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공동수급체

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구성을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로 합니다.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자

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라. 공동도급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 공사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하여야 합니다. 2025.01.06.)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참조)에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아.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가. 관련규정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의한 공동계약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입찰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적격심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7.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를

포함한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8. 입찰의 무효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회는 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1 >

9.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시행)에 따른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청계벽산 외 3개 단지 임대아파트 공용부 방화문 교체공사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

70 4 × (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4] 가합니다.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67,107,373원 다. 시공경험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대상은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며, 업종평가비율은 100%(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심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2 >

사기준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및 그 이외의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2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

적용합니다. 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니 이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마.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랍니다. 제 11절 그 밖의 사항(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2026년 청계벽산 외 3개 단지 임대아파트 공용부 방화문 교체공사 : 969,542,005원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7.1.)⌟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 철물 : 2년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14.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http://www.i-sh.co.kr: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 ⇒ 공사) 게시자료로 대체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

○ 관련근거

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공 사 명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고용개선
지원비
8,982,89511,868,9161,180,35220,273,3965,747,05419,054,760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17.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 업체명부 제출

○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시방서 등에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적정한 사용자재별 예정업체를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9)

시기 바랍니다.

연번공종제 품 명생 산 업 체 명비 고
1건축페인트1.
2.
3.
4.
5.

15.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및 법정제수당/근로계약서/노무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및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숙지 및 도입(전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수급인의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자카드단말기 설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현장 2개 동시 공사 등)발

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

생시 수기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 청구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1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연계 및 수동 등록하여 월별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 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건설총괄과 (☎02-6438-2057,2086,2087)

서 등」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

라.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팀 (02-2133-8108)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1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 20.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도급사업 안

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 본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의 『알림

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 시설관리1부(02-3410-7285)

재취업

연번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1부(02-3410-7285)

퇴직자명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9)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22. 기타사항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조출(아침), 야간(저녁), 주말

및 휴무일 등 작업시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입찰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보관,

관리, 상차 및 처리 관련 교육 등 관련 제반사항 모두 시공사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

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별표2>로정한기간에해당하는기간동안입찰참가제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9.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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