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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취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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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Ⅰ. 개발행위허가
제1장 과업의 총칙
1. 개 요
가. 목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득 및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용역을 수행 하고자 함.
나.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24.까지
1)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본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등 기타 연계 공정의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자료 제출 및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 용역 진행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 금액 변경 없이 과업 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 과업 범위는 용역수행 지침에 따르며, 그 외에는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1)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등 일체 대관업무
2) 산지전용 허가(필요시)
3)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필요시)
4) 산림조사서(표고 분석, 경사 분석) 작성(필요시)
5) 농지전용 허가(필요시)
6) 전기실(공작물) 설치에 필요한 토목 분야 기본설계(인허가 취득용)
※ 기계, 전기, 건축 관련 기본설계도서는 발주자가 제공
7) 한국전력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등
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세부설계(실시설계)에 필요한 개발행위 관련 자료 일체(지적 및 수위 측량자료, 도면, 내역서 등) 제공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 수동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취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세부적인 사항,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지침서에 의거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행정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용인감계
3) 각 공종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계약서 및 착수 내역서
6) 대표자 및 참여 기술자 보안 각서
7) 공정 계획표
8) 과업 수행 계획서 (세부 공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9)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계된 전반의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종 승인신청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련 법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 사항이 있거나, 성과품의 오류 등이 발견 될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 하여야 한다.
자.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대한 감사기관의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수급자가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카. 본 과업의 수행 결과를 증빙할 제반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과업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갖는다.
타. 수급자의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과업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및 발주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업 수행을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 과업 수행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 이후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 수행 참여자 및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거. 수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 하여야 한다.
너. 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 또한 수급인이 부담한다. (산지 및 농지 등 관련 세금공과 별도)
더. 별도로 수행되는 사전 재해 영향검토(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자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계획 대비 공정이 미진한 경우 수급자는 공정 지연 사유, 만회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 관련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사항 보고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수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책임하에 과업 참여 인원의 보안 교육 후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 참여자의 개인용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에게 용역 관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라. 과업 참여자가 교체,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 시 수급자가 보관한 모든 자료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수급자가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 될 때
다.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7.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제반 서류의 작성 방법,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와 검토하여 확정한 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 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 성과품의 소유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견적서,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저작재산권 양도 등
1) 조사기관이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2) 조사기관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 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 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수행 지침
1. 개발행위 허가
가. 일반지침
1)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2) 개발행위 허가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3) 개발행위 허가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개발행위 허가시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 개발사업계획서
-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목 공사계획에 의거 설계용역 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6) 시설배치 및 피해방지계획
- 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피해방지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개발행위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3의2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9)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산지전용 허가 (필요시)
가. 일반지침
1) 산지전용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산지전용 허가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산지전용허가 시 주변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산지전용허가 도서작성
- 산지전용허가 도서는 산지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산지전용허가 개발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허가의 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한다.
-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5) 시설배치 및 피해방지계획
- 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피해방지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훼손산지 복구설계승인 및 산림조사서 작성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전문기술자가 작성한 훼손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서 제출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농지전용 허가(필요시)
가. 일반지침
1) 농지전용 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지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농지전용 허가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농지전용 허가시 주변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농지전용허가 도서작성
- 농지전용허가 도서는 농지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 개발사업계획서
- 농지전용허가의 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한다.
-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다.
5) 시설배치 및 피해방지계획
- 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피해방지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발주처 요청 시 부문별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자료로 작성하고 도서 및 CD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외 추가 필요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氠瑢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개발행위
인허가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서
3)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4) 훼손산지 복구설계서
5) 삼림조사서
6)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도서
(CD, USB
각 1부 포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