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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본원)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차종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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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세부등급)

선택 사양

색상

수량

더 뉴 아이오닉6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

‧ 컨비니언스

‧ 현대스마트센스Ⅱ

‧ 컴포트플러스

‧ 어비스 블랙 펄(A2B) (외장)

‧ 블랙 모노톤(NNB) (내장)

1대

※ ① 2채널 블랙박스,

② 썬팅(루마 버텍스 700 이상, 타사는 상기 제품 동급이상, 썬팅 수준은 추후 협의)

◦ 차량인도일(납품기한) :

‧ ‘26. 12. 1. ~ ‘29. 11. 30. (차량 인도일로부터 사용기간 3년)

- 제조사의 생산일정 등에 따라 납품일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득한 조건(동급 이상 차량 대차 등)으로 인도기한 협의 가능

◦ 차량인도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차량은 신차 기준(계약일 이전 1개월 이내 출고된 차량)

2. 임차 조건

-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단, 금감원이 원할 경우 기간 만료일 전에 공급자에 통보하여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임 차 료 : 임차료는 월 단위로 후지급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청구하고 금감원은 공급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임차료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 무보험차], 부가가치세, 각종 차량수리비, 정비비가 포함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금감원이 부담) 계약이 월중 체결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차년도 임대료는 본 계약의 임대요금(3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의 15%를, 차차년도의 임대료는 그 20%를 각 차감하여 산정하고, 중도 해지(반납)시 잔여기간(미경과 일수)에 대한 위약금 없음}

3. 차량관리

- 안전운행을 위해 공급자는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연 6회) 또는 픽업서비스를 실시한다.

- 공급자는 법정검사 일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자는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금감원의 고장수리 및 부분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조건 : 공급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금감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 운전대상자 : 금감원 임직원 및 운전기사로 고용된 직원외인력(용역계약직원 포함)

-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 대물 배상한도 : 10억원

-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 5억원/부상 1억원

- 무보험자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 자기차량 손해 : 사용자 면책금 10만원 부담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년 5회이상, 추가 견인 거리제한 없음

※ 차량인도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5. 사고처리 및 보상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공급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 관련) 제공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보험 접수, 견인 등 보험사 사고처리 업무를 대행한다.

- 금감원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금감원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이내로 한다.

- 공급자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응급장애 발생 시에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긴급견인, 밧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를 제공하고,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급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기타 조건

- 공급자와 임차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 공급자는 타이어 교체 요청 시 즉각 교체하여야 하며, 동절기 스노우 광폭타이어(4본) 지원

- 연간 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약정

-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따라 금감원이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기관이 본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동의한다. 다만, 공급자가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은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따라 금감원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집행간부 규모 축소 등), 금감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금감원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계약 개시일에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동급차종으로 대체 공급하여 상기 차종 출고시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임대차 계약서(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차량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금감원”이 “공급자”의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3. “계약담당”이라 함은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감원”의 원장으로부터 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임대차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품이어야 한다.

1. 차종 : 더 뉴 아이오닉6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 (1대)

2. 부수장비 : 2채널 블랙박스, 썬팅, 스노우타이어(4개) 등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차량을 금감원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금감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계약종료일 15일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월 임차료 등) ①계약기간 중 총계약금액은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다.

②계약기간 중 “금감원”은 임차료로 매월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제4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2항의 임차요금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월 임차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중도 해지(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미경과 일수)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차료의 지급) ①임차료에는 차량 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동차 상해, 자차(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 부가가치세, 각종 차량수리비, 정비비가 포함된다. 다만,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금감원”이 부담한다.

②임차료는 월 단위로 후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금감원”에게 공문으로 청구하고 “금감원”은 “공급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가 지정한 법인계좌로 지급한다.

③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7조(계약 보증금) ①“공급자”는 “금감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일까지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 “금감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금감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금감원”을 상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금감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금감원”에게 귀속된다.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금감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금감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④“금감원”은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본 계약이 이행된 후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공급자”는 “금감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차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공급자”가 납품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임차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금감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대여차량 조건) ①“공급자”는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금감원”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원본 또는 사본)를 “금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금감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기간 전일까지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 익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한다)에는 “금감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검사) ①“공급자”가 차량을 최초로 “금감원”에게 납품한 경우, “금감원”은 즉시 차량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금감원”의 시정요구를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②“금감원”이 원활한 검사(시운전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전이라도 “공급자”는 보험가입 등 “금감원”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공급자”는 임대차량에 한하여 안전운전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입고기간 동안 “공급자”는 “금감원”에게 임대차량과 동급차종 이상인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정기검사시 “공급자”는 “금감원”에게 7일 이전에 서면통보하여 “금감원”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는 “금감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금감원”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금감원”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자”에게 청구할 경우 “공급자”는 동 수리비용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게 환급한다.

제13조(보험가입) “공급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금감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특약사항 :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2. 운전대상자 : 금감원 임·직원 및 운전기사로 고용된 직원외인력(용역계약직원 포함) 3.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4.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5. 대물 배상한도 : 10억원

6.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 5억원/부상 1억원

7.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8. 자차 보험한도 : 챠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9. 자기차량 손해 : 사용자 면책금 10만원 부담

10.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년 5회 이상, 추가 견인 거리제한 없음

제14조(운전자) ①대여차량의 운전자는 만26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금융감독원 임․직원

2. 운전기사로 고용된 직원외인력(용역계약인력 포함)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변경으로 운전연령이 만26세 미만의 운전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은 “공급자”에게 운전연령 조정을 사전에 요청한다.

제15조(금지행위) “금감원”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6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금감원”은 제13조에 따른 보험상 자동차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을 적용받되, “금감원”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5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사고 및 고장시 “공급자”는 보험 접수, 견인 등 사고처리 업무를 대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포함한 사고처리 일체를 “금감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금감원”이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금감원”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금감원”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⑤“공급자”가 제4항과 관련하여 48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일 계산하여 “금감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감원”은 대차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임차료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제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②임대차기간에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잔여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임차료의 10% 해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차량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해석 및 적용범위)본 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계약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견적서(과업지시서)

3. “금감원”의 계약관련 내부 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일반규정) ①“공급자”는 “금감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감원”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본 계약조항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과 “공급자”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금감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금감원”과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금감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원장 이 찬 진

계약담당 총무국장 (인)

“공급자” :

대표이사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