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 배정예산 | 446,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2 14:58 |
| 마감일시 | 2026-10-01 12:00 |
| 개찰일시 | 2026-10-01 13:00 |
| 참가신청마감 | 2026-09-30 18:00 |
| 담당자 | 김명희 |
| 담당자 전화 | 055-359-514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134호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능력 평가대상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2026년 9월 22일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밀 양 시 장
3. 입찰접수 및 개찰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29.(화) 09:00 | 2026. 10. 01.(목) 12:00 | 2026. 10. 01.(목) 13:00 | 밀양시청 입찰관PC |
가.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다. 용역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30(수) 18:0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국가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바. 기초금액 : 금44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
다.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니다.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4. 용역사업 참가 자격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 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업체로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건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
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 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
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 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지방자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및 건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일반)을 등록한 업체 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미만 20% 이상 | 20% 미만 |
| 배점 | 3점 | 1점 | 0점 |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
습니다.
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
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없습니다.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사.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3 - - 4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신고증 등)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USB 1개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8. 입찰의 무효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및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심사하므로 각각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함 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운로드
나.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다. 제출일시 : 추후통보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라. 제출장소 :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055-359-5422)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마. 제출방법 : 대표사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 5 - - 6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아.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
이 조치사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055-359-54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
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
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 7 - - 8 -
경상남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2.23억~6.6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개사 참여 (9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2 |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통신·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09-22 개찰개찰 1순위 원기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⑧⑫ (102.00·102.45·97.05·99.79%) | 2.33억 | 3 | 100.840% |
| 07-10 | 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07-1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④⑤⑩ (98.36·101.66·100.74·99.15%) | 2.3억 | 16 | 100.070% |
| 07-02 | 황산공원 진입연결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07-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기술 · 뽑힌 번호 ⑤⑧⑩⑫ (102.12·99.72·102.59·100.88%) | 2.52억 | 50 | 101.890% |
| 06-23 | 백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06-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⑦⑪⑫⑬ (98.60·100.51·99.45·102.66%) | 2.28억 | 24 | 100.440% |
| 05-15 | 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05-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 뽑힌 번호 ①⑤⑧⑪ (97.32·99.40·100.57·102.21%) | 3.15억 | 7 | 99.960%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8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경상남도 →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