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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

2026학년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1,2학년 부산 지스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1,2학년 부산 지스타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2026학년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1,2학년 부산 지스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11.18.(수) ~ 2026.11.20.(금) (2박 3일), 부산광역시 일원
예정인원총125명(학생 114명, 인솔교사 11명,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
기 초 금 액금70,301,510원(부가세 포함)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전자입찰(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낙찰제
입찰서 제출기간2026.09.21.(월) [11:00] ~ 2026.10.02.(금) [11: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관 1층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평일 08:50~16:5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이용 제출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8.(목) 11:00~, 학운위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발생 시 개별안내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12.(월) [14:00~ 이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
습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
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
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기타 학교 사
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현장체험학습 경비

1) 전세버스(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등 포함)

28인승 리무진 전세버스 6대×3일, 본교 ↔ 부산 왕복 수송 및 부산 현지 이동

(주차료, 통행료 포함) 일체

2) 숙박(3성급 이상 호텔 2박), 호텔 식사(2식), 현지식(3식, 특별식 1식 포함)

3) 입장료(관람료) 및 체험비, 국내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비용(비용발생 시),

안전요원(주간요원 8명×3일, 야간 4명×2박) 경비, 부가가치세 등 필요 경비 일체

4) 지스타(G-STAR) 관람: 2일차(2026.11.19.(목))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G-STAR) 2026 관람에 필요한 단체 관람권(입장권)을 참가 인원 전원분(학생 114명,

인솔교사 11명 기준) 확보

다. 체험학습 일정: [붙임1]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참조

마.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

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

격(제안서)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85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 예정가격이

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

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반드시 첨부된 [붙임2]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

우 모두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6]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붙임1]체험학습 세부일정표와 [붙임2]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제안서(인편, 교육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제안서 평가(숙박형 현장체

험학습 활성회위원회)→적격업체(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선정→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가격 개찰(G2B)[부적격자 G2B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9.21.(월) 11:00 ~ 2026.10.02.(금) 11: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16:50)

나. 제안서 접수장소 :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본관1층 교육행정실

다.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6.10.08.(목) 11:00~, 학운위실

※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가능

라.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

- 모든 서류 일괄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토,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

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으로 처리됩니다.

바. 제출서류

1)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7]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6부.(자체 제작한 제안서 제출 가능)

- 규격 A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 바인더 형태제출 불가, 상철 제본

3) [붙임8]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8)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1)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제안업체 경영상태(국세청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4)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6)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관련서류(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7)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18)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19) [붙임9]각서 1부 및 [붙임10]확인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

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21.(월) 11:00 ~ 2026.10.02.(금) 11:00까지

나. 가격입찰 시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4:00 이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

리 학교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

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

쳐 선정한 적격 업체중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 업

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규격)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규격) 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따름)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

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

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oe.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용역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

정실(☎031-428-5406)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붙임11]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2. [붙임12]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만 제출)

13. [붙임13]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14. [붙임14]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보안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5. [붙임1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6. [붙임16]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7. [붙임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8. [붙임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1부. (낙찰자만 제출)

19. [붙임19] 출발 전 안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0. [붙임20] 안전운전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6. 9. 21.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 1]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일자구분내용비고
1일차
11.18(수)
08:00학교 집결/출발
08:00~13:00부산 이동휴게소 1~2회
13:30~14:30중식광안리 인근 식당
15:00~16:00광안리 해수욕장
16:30~18:00동백섬
18:00~19:30석식해운대 인근 식당
19:40숙소 도착
2일차
11.19(목)
06:00~09:00기상. 조식. 출발호텔 조식
09:00~18:00G-STAR 자유관람
18:00~19:30석식벡스코 인근 뷔페식
19:40숙소도착
3일차
11.20(금)
07:00~09:00기상. 조식. 출발호텔 조식
09:30~11:00부산 국제시장
11:00~16:00학교 도착/해산휴게소 자유식

※ 일정 및 예정시간은 가격변동, 입찰 결과,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2026학년도 경기게임마이스터고 1,2학년 부산 지스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 (총칙)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

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

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현장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 후 학교 측에서 사전답사 시행 시 계약 업체의 동행을 요구하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답사

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답사 경비는 각

각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2일차, 체험학습 장소에서 단체 사진 및 학교활동 홍보 비디오 촬영 및 학

교활동 홍보 비디오 영상 편집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

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

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⑥“공급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서 정한 학생 안전보호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하며, 벡스코(BEXCO) 지스타

(G-STAR) 박람회장 관람을 주요 과업으로 포함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6.11.18.(수) ~ 2026.11.20.(금), (2박 3일)로 하며「체험활동 내용」의 체험

학습 세부일정표에 따른다.

③ 출발은 2026.11.18.(수) 08:00 본교에서, 도착 및 해산은 2026.11.20.(금) 16:00 본교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주요 방문지는 광안리해수욕장, 동백섬, 벡스코 지스타 박람회장, 부산 국제시장 등으로 하며, 세부 일

정 및 예정 시간은 기상, 현지 사정, 지스타 운영 일정 등에 따라“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본교는 게임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본 현장체험학습은 전공 연계 진로·산업 체험을 주된 교육 목

적으로 한다.“공급자”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체험학습 인원은 총 125명(학생 114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하며 8개 학급으로

편성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인원은 1학년 70명, 2학년 44명 중 참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참가 인원은 계약 체결 후

“수요자”가 확정하여“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③ 인원 증감에 따른 경비는 제17조에 따라 실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28인승 리무진 전세버스 6대 × 3일(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포함), 숙박비(2박), 호텔 조식(2식), 현지식(중식 1식, 석식 2식이며 이 중 1

식은 특별식), 지스타(G-STAR) 관람권 및 입장료·체험비, 국내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8명 × 3일,

야간 4명 × 2박) 경비, 간식비, 단체 사진 촬영 및 학교활동 홍보 비디오 영상 촬영/편집 비용, 구급약

품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다.

② 2일차(2026. 11. 19.) 중식은 지스타 자유관람 일정을 고려하여 자유식으로 하며, 3일차(2026. 11. 20.)

중식은 휴게소 자유식으로 하여 본 계약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끼니별 단가 명시), 관람

료 및 입장료·체험비, 안전요원비, 여행자보험료, 기타 등)로 학생, 교직원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다.

④ 인솔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 완료 후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⑤“공급자”는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 경비도“수요자”및 참가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잘 갖추고 전체인원이 동시에 숙박 가능한 부산광역시

소재 3성급 이상 호텔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

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관련서류 제출)

② 숙소는 전 인원을 한 건물(1개 동)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은 2인 1실(1인 1침대 기준, 트윈룸)을 원

칙으로 하되“수요자”와 협의하여 3~4인 1실로 조정할 수 있다.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하는 경우,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 층이거나 연속된 층으로 배정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

다.

④ 남학생과 여학생의 객실은 층 또는 구역을 분리하여 배정하고, 인솔교사 객실은 학생 객실과 동일 층에

학생 객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숙소에서 식사는 조식 2식(국과 김치 제외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또는 뷔페식)을 실시하며,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 가능하여 전 인원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한다.

⑥ 숙박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

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⑦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⑧ 숙소는 벡스코(BEXCO) 및 주요 일정 동선을 고려하여 차량 이동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안정성·시설수준·서비스 수준이 높은 호텔이어야 한다.

⑨ 객실에 설치된 TV에 학생들이 시청하여서는 안 되는 성인방송 등 청소년 유해 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조치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안전요원 4명(남 2명, 여 2명)을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이송 수단을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⑪ 감염병 의심 환자 등 별도 수용을 위한 예비실(남·여학생용 각 1실)을 마련한다.

⑫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층별 피난

경로 안내자료를 학생 지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⑬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객실 배치도 및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건물 화재보험, 음식물, 가스 대인대물 증권 각 1부

5. 숙박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복도, 식당 등),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객실 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소방기구 배치도 및 화재피난도 1부

7.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최근 1년 이내)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위생점검 결과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① 본 계약에 포함되는 현지 식사는 중식 1식(1일차 광안리 인근 현지식), 석식 2식(1일차 해운대

인근 현지식, 2일차 벡스코 인근 뷔페식(특별식)으로 숙박시설의 식사(2식)를 뺀 총 3식으로 한다. 2일차

중식 및 3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본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

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현지식(중식 1회, 석식

2회)은 국·김치를 제외하고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2일차 석식은 뷔페식 등 부산 지역 특별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현지 음식점은 제안 대상에서 배제하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

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현지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

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

된 곳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

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

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

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全)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 × 2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인원 및 일정에 맞춘 적절한 간식을 1일 2회 이상 제공하되, 자유식으로 운영되는 2일차 지스타 관람일

에는 오전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⑪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야 한다.

⑫“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⑬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공급자”는 현지 식사 제공 업소(음

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영양사) 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6. 식단표 1부

7.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및 위생점검표 각 1부

제9조 (교통(차량)) ①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은 28인승 리무진 전세버스 6대로 하며, 본교 ↔ 부산 왕복 수송

및 부산 현지 이동(주차료, 통행료 포함) 일체 이동을 3일간 실시한다. 전 차량은 동일회사 소속의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영상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고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부산 지스타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차)”임을 아래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한다.

1. [앞면] 전면 좌측 상단 / 규격 400mm × 300mm /

「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학년: 1·2학년」

2. [뒷면] 후면 중앙 하단 / 규격 500mm × 300mm /

「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교에서 부산까지는 편도 약 5시간의 장거리 이동이 예상되므로,“공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2시간 주

행마다 휴게소에 정차하여 학생의 휴식 및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운행 대수가 감소할 수 있고, 감소 시 산출내역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

⑥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한 서류로 평가를 하므로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회사 및 차량번호 버스로 실제 운영

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

든 책임은“공급자”가 진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해야 하

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

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

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공급자”는 낙오자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이용 가능한 이송 수단(예비차량 확보 또는 구급차·

현지 콜택시 연계 등)의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 배정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5. 정기검사필증 각 1부(차량이 5년 이상인 경우)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7. 버스 운전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8.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⑮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의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가급적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⑯“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

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⑰“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스타(G-STAR) 관람 및 자유관람 안전관리) ①“공급자”는 2일차(2026.11.19.(목)) 벡스코(BEXCO)에

서 개최되는 지스타(G-STAR) 2026 관람에 필요한 단체 관람권(입장권)을 참가 인원 전원분(학생 114명,

인솔교사 11명 기준) 확보하여야 하며, 관람권 확보 방법 및 예매 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한다.

②“공급자”는 관람권 판매(예매) 개시 즉시 예매하는 등 매진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관람이 불가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른 모

든 책임과 대체 프로그램 마련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 ‘지스타 2026’은 2026.11.19.(목) 개막 예정으로 2일차가 개막일에 해당하여 관람객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입장 대기·동선 분산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 당일 이전에“수요자”에게 일괄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학급별로 신속히 배부할 수 있도

록 사전 배부 계획을 수립하여“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스타 자유관람(09:00~18:00)은 학생이 조(모둠) 단위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유관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출발 10일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장 내·외 고정 집결지점(베이스캠프) 운영 계획(위치, 표식, 상주 인력 배치, 학생 안내 방법)

2. 시간대별 인원 점검 계획(자유관람 시간 중 최소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시각 및 점검 방법)

3. 비상연락체계(안전요원·인솔교사·현장 책임자 연락망) 및 학생용 비상연락처 안내 카드(또는 목걸이형

명찰) 제작·배부 계획

4. 학생 이탈·미아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벡스코 안내데스크·주최 측 미아 대응 창구와의 연계 방안

5. 관람 종료 후 집결 및 차량 탑승 지점, 승차 인원 점검 절차

6. 응급환자 발생 시 벡스코 의무실 및 인근 응급의료기관 연계 방안(기관명, 위치, 연락처 포함)

⑤“공급자”는 자유관람 시간 동안 주간 안전요원을 전시장 내 주요 구역 및 집결지점에 분산 배치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구역을 사전에“수요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다.

⑥“공급자”는 학생 전원에게 학교명·학년·비상연락처가 표기된 명찰(또는 목걸이형 카드) 및 소속 식

별이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우천·한파 등 기상 상황 및 전시장 혼잡에 대비하여 실내 대기 장소 확보, 우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⑧ 지스타 주최 측의 사정으로 개최 일정·운영 시간이 변경되거나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공급자”는 즉

시“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전공(게임 개발) 연계 체험이 가능한 부산 지역 대체 일정을“수요자”와 협

의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집행 관람료는 정산 시 감액한다.

⑨ 관람료 정산은 실제 관람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관람권 구매 영수증(구매 매수 및 금액이 확인되는

것)을 정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⑩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방문지(광안리해수욕장, 동백섬, 국제시장 등)의 자유 이동 구간에 대하

여도 제4항 각 호에 준하는 인원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

액 1억원 이상의 국내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보상 한도는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사망․후유장애실손의료비사망․후유장애실손의료비
금액100,00010,00020,00010,00010,0001,000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하여야 하고 안전공제회와 보장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

자”에게 제출한다.

③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④“공급자”는“수요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진다. 보험 가입 목적 달

성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본교(집결지)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교(집결지)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

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

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교통·숙박·식사 관련 증빙서류 포

함)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험활동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및 안전 점검 결과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수요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안전요원 8명 × 3일(근무시간 06:00~22:00), 야간 안전요원 4명(남 2명,

여 2명) × 2박(근무시간 22:00~익일 06:30)으로 배치한다. 주간 안전요원은 야간 안전요원 근무에 참여

하지 아니한다.

② 주간 안전요원은 학급당 1명(8개 학급, 8명)을 배정하며, 2026.11.18.(수) 본교 집결·출발 시부터

2026.11.20.(금) 본교 도착·해산 시까지 체험학습단과 동행한다. 즉, 주간 안전요원은 본교에서 학생과

함께 출발하여야 하며, 부산 현지에서 합류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 안전요원은 부산 현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 중 야

간 순찰, 학생 출입 관리, 외부인 접근 차단,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부산)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

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주간 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정에 동행

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 이동·학생 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⑤ 안전요원(주간·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

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교체 없이 동일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인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주간 안전요원 학급별 배정표 및 야간 안전요

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안전요원 경비(교통비, 숙식비, 인건비 등 일체)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⑧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한다.

⑨ 안전요원의 지나친 지도 및 폭력 행사로 인한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 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지

스타 자유관람 등 학생 자율 이동 구간에서는 제10조 제4항의 인원 점검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 담당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제9조 제⑪항의 이송 수단을 즉시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

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

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액 또는 감액하여 7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정산금액을 확인한 후 대금을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인솔교사 별도)로 정산

2. 체험학습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람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정산 시 입장료를 감액한다.

3.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교 측과 협의된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공제하여 정산한다.

4.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는 일반과세

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을, 관람료 및 입장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

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

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

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 등)의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19조 제1항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

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9조 제1항 ‘라’호 및 ‘마’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

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

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

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

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기타) ①“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

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안전요원 및 차량에 구비한다.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하며,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④ 현지 우천 시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⑤“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

통, 숙박 등)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활동 사진 등 결과 자료를“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수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의 내용에 따른다.

제25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

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100)





(35)
객관적
평가
1.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1.1 2023년 ~ 2026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건수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건 이상 10
A-2 90건 이상 9
A-3 80건 이상 8
B. 70건 이상 7
B-1 55건 이상 6
B-2 40건 이상 5
C. 40건 미만 4
주)1
참조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제안사의 재무 구조(또는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평가등급10-0[붙임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ㆍ현지인솔동행 여부 등
탁월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주)2
참조
4. 교통 (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차량보유실태, 차량 연식, 동일회사 여부 등54321





(65)
주관적
평가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5.1. 지스타 관람 운영계획의 구체성
- 관람권 확보·배부 계획
- 학생 조(모둠) 편성, 집결지점 운영 계획
- 인솔교사 지원 계획
5.2. 본교 요구조건 반영 및 계획 구성의 충실성
- 학교활동 홍보 비디오 촬영 및 편집 등
탁월
5
5
우수
4
4
보통
3
3
미흡
2
2
불량
1
1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6.1.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6.2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6.3 객실당 인원수 및 남ㆍ녀 층별 분리 및
객실 연결배정 여부
6.4. 숙박업소 식사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생 안전, 가격 등)
7. 식사 제공 능력(중식, 간식) (10점)
7.1. 메뉴의 적절성(학생 선호 및 가격)
- 한식, 양식, 특식 구성의 적절성
- 간식 구성 적절성, 횟수(1일 2회 이상)
- 생수 (1일 500mlX2개) 제공
7.2 식당의 규모(안전), 위생 청결 여부
탁월
5
5
5
5
탁월
5
5
우수
4
4
4
4
우수
4
4
보통
3
3
3
3
보통
3
3
미흡
2
2
2
2
미흡
2
2
불량
1
1
1
1
불량
1
1
8. 교통 운행 능력 (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8.1. 차량 운행계획의 구체성, 합리적인 여행 동선54321
8.2. 전세버스회사의 교통 안전 수준
- 차량기사 운행경력, 운전자 교통안전 분석표 평가 등
54321
9.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15점)
9.1. 행선지별 안전계획, 사고발생대처방안, 보험가입 현황 등
9.2. 우천·혼잡 시 대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9.3.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탁월
5
5
5
우수
4
4
4
보통
3
3
3
미흡
2
2
2
불량
1
1
1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 국・내외 모든 현장체험학습으로 2023~2026년 사이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숙식・숙박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인력 보유 상태

① 보유 인력 8명 이상(10점), 7명(9점), 5~6명(8점), 3~4명(7점), 2명 이하(6점) 부여

② 인력 보유 상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시 1점 가산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③ 현지인솔동행 여부 1점 가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