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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이하󰡒교복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방법 및 납품기한) ①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및 2차 연차별로 계약합니다.

② 연차별 계약 물품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1차년도 계약(동복) 납품기한: 2027년 2월 22일(월)

- 2차년도 계약(하복) 납품기한: 2027년 4월 30일(금)

③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학교󰡓에 제출한다.

제2조(구매수량 및 추가구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학교󰡓신입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출입 등 변동된 인원수를 확인하고 최종 구매 학생 수를 계약 물량으로 확정한다.

②󰡒교복업체󰡓는󰡒학교󰡓에서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 다음년도 2. 28.)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교복업체󰡓는󰡒학교󰡓재학생 또는 전입생이 교복 추가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성실히 교복을 확보하여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교환 및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재고 수량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교복업체󰡓는󰡒학교󰡓사양서와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교복업체󰡓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교복업체󰡓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검사를 위해󰡒교복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은󰡒학교󰡓에서 납품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교복업체󰡓는 신체측정에 관한 사항(직접 학교 방문 등)에 대하여는󰡒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학교󰡓는 교복 구매 학생 명단을󰡒교복업체󰡓에게 통보한다.

②󰡒교복업체󰡓는󰡒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학교󰡓와협의하여 신체측정을 위한 기간을 정하며,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교복업체󰡓는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 측정 시 충분한 방문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정하여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단, 보호자가 동의하여 학생 혼자 측정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교직원 등)하여 측정을 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⑤󰡒학교󰡓는󰡒교복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교복업체󰡓는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교복업체󰡓는 주문내역 확정 전에 보호자가 자녀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를 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교복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에 납품할 교복 완제품(여 교복 각 1벌)에 대하여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교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원단시험기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학교󰡓가 별도로 공인원단시험기관을 지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 검사항목

·이화학·물성검사: 혼용률, 염색견뢰도(세탁·드라이·마찰·물·땀·일광 등), 치수변화율*(세탁·드라이), 필링*

*치수변화율, 필링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원단에 대한 검사로 대체 가능

·유해물질검사: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당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학생의 성장을 고려하여 여유분의 안단을 충분히 두며,󰡒학교󰡓사양서에 별도로 시접 분량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연차별 납품 기한내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개인식별번호 부여)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연도,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교복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학교󰡓사양서 및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교복업체󰡓는 지체없이 교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교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작이 완료된 교복은 각 연차별 납품 기한내에󰡒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을 하고 담당자가 검사·검수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교복업체󰡓는󰡒교복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그 이상 제시한 경우 제시한 기간 동안)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교복업체󰡓는 교복 납품 후 A/S가 1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하자발생 시 납품 후 1년간(그 이상 제시한 경우 제시한 기간 동안)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③󰡒교복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교복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교복업체󰡓는 실비만을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A/S 지정점)의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교복업체󰡓는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지정된 기한내(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재 지정하고󰡒학교󰡓에 업체명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복업체󰡓는 보증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⑦󰡒교복업체󰡓는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제9조(하자보증) 각 연차별 납품 시점에󰡒교복업체󰡓는󰡒학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교복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교복업체󰡓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지급)󰡒학교󰡓는󰡒교복업체󰡓가 연차별 계약 물품이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교복업체󰡓의 대금 청구에 따라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정된 계좌로 대금 지급한다.

제12조(수량) 본 계약 체결 후󰡒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학교󰡓와󰡒교복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을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가격변경금지)󰡒교복업체󰡓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로는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 단가를 적용)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교복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교복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교복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부터 납품 후 까지 관련 학생정보(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교복업체󰡓에 있다.

②󰡒교복업체󰡓는 사업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학생관련 개인정보(전화번호, 신체치수 등)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제17조(디자인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계약의 해지)󰡒교복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학교󰡓와󰡒교복업체󰡓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교복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학교󰡓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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