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이하교복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방법 및 납품기한) ①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및 2차 연차별로 계약합니다.
② 연차별 계약 물품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1차년도 계약(동복) 납품기한: 2027년 2월 22일(월)
- 2차년도 계약(하복) 납품기한: 2027년 4월 30일(금)
③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학교에 제출한다.
제2조(구매수량 및 추가구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학교신입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출입 등 변동된 인원수를 확인하고 최종 구매 학생 수를 계약 물량으로 확정한다.
②교복업체는학교에서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 다음년도 2. 28.)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교복업체는학교재학생 또는 전입생이 교복 추가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성실히 교복을 확보하여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교환 및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재고 수량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교복업체는학교사양서와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교복업체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교복업체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검사를 위해교복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은학교에서 납품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교복업체는 신체측정에 관한 사항(직접 학교 방문 등)에 대하여는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학교는 교복 구매 학생 명단을교복업체에게 통보한다.
②교복업체는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학교와협의하여 신체측정을 위한 기간을 정하며,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교복업체는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 측정 시 충분한 방문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정하여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단, 보호자가 동의하여 학생 혼자 측정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교직원 등)하여 측정을 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⑤학교는교복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교복업체는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교복업체는 주문내역 확정 전에 보호자가 자녀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를 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교복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에 납품할 교복 완제품(여 교복 각 1벌)에 대하여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교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원단시험기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학교가 별도로 공인원단시험기관을 지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 검사항목
·이화학·물성검사: 혼용률, 염색견뢰도(세탁·드라이·마찰·물·땀·일광 등), 치수변화율*(세탁·드라이), 필링*
*치수변화율, 필링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원단에 대한 검사로 대체 가능
·유해물질검사: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당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학생의 성장을 고려하여 여유분의 안단을 충분히 두며,학교사양서에 별도로 시접 분량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연차별 납품 기한내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개인식별번호 부여)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연도,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교복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학교사양서 및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교복업체는 지체없이 교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교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작이 완료된 교복은 각 연차별 납품 기한내에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을 하고 담당자가 검사·검수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교복업체는교복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그 이상 제시한 경우 제시한 기간 동안)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교복업체는 교복 납품 후 A/S가 1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하자발생 시 납품 후 1년간(그 이상 제시한 경우 제시한 기간 동안)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③교복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교복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교복업체는 실비만을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A/S 지정점)의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교복업체는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지정된 기한내(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재 지정하고학교에 업체명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복업체는 보증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⑦교복업체는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제9조(하자보증) 각 연차별 납품 시점에교복업체는학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교복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교복업체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지급)학교는교복업체가 연차별 계약 물품이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교복업체의 대금 청구에 따라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정된 계좌로 대금 지급한다.
제12조(수량) 본 계약 체결 후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학교와교복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을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가격변경금지)교복업체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로는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 단가를 적용)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교복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교복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교복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부터 납품 후 까지 관련 학생정보(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교복업체에 있다.
②교복업체는 사업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학생관련 개인정보(전화번호, 신체치수 등)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제17조(디자인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계약의 해지)교복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학교와교복업체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교복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학교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