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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 과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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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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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 업 개 요

1. 용역명 : 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 대상지 개요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1길 117 일원 등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대상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석면)의 안전한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5. 주요 과업내용

석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폐석면 이중포장,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 : 내역서 근거(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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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텍스 등) 해체공사, 처리 및 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2)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자.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차.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카.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공통 조치사항

가.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나.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다.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 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마.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 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 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아.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자.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 기간을 따로 정한다.

3.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5.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3)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7. 완료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8. 기 타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재검토⋅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마.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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